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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泰, 의약품에 대한 특허 심사매뉴얼 개정임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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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9-12 | 작성자 | 한송이(ip-desk@kotr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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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정부의 에버그리닝 타도를 위한 특허심사매뉴얼 개정
방콕IP-DESK 이부영(pylee@kipra.or.kr)
ㅇ 최근 태국정부는 의약특허에 대한 심사 매뉴얼을 새롭게 준비중이며, 앞으로 신규로 출원될 의약특허 및 기존 의약특허를 심사하기 위한 가이드 라인이 될 것이라고 밝힘. ㅇ 의약품관련 특허보유자들은 대다수가 규모가 큰 다국적인 제약회사로써 약을 제조하는 화학식을 약간 변경하여 새로 출원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특허보호기간을 더 연장하려고 함. - 의약품과 관련된 특허의 경우 약을 포함하고 있는 성분을 변경하거나 조정할 경우 새로운 발명으로 인정하고 있음. - 의약품과 관련하여 지난 10년간 2,034건의 특허가 부여되었으며, 이중 1,960건은 에버그리닝 특허(evergreening patents)로 분류됨. ※ 에버그리닝, Evergreening (특허 추가에 의한 특허 연장) : 하나의 의약품에는 화학적 조성물 관련 특허, 의약적 용법 관련 특허, 생산과정에 대한 특허 등 다수의 특허조항들이 들어갈 수 있음. 에버그리닝은 제약기업들이 새 특허조항을 하나만 추가해도 특허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 - 에버그리닝 특허는 다국적 제약기업들이 인기있는 의약품으로부터 최대한 오랫동안 이익유지를 위하여 사용하는 전략임. - 하지만 에버그리닝 특허전략으로 신약에 대한 연구 및 개발뿐만 아니라 의약품에 대한 대중적인 접근에 나쁜 영향을 미치며, 태국 의약품 시장은 소수 특허보유자에 의해 지배당함과 동시에 태국소비자들은 울며겨자먹기로 비싼 가격에 의약품 구매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함.
ㅇ 얼마 전 태국지식재산청에서는 제조업체, 소비자, NGO, 대학교수 등을 초청하여 의약특허 심사매뉴얼 초안의 방향에 대해 논의를 나누고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짐. ㅇ 의약품 특허 심사매뉴얼이 완성될 경우 의약품과 관련된 특허심사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에버그리닝을 이용한 특허보호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은 더 이상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의약품을 더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태국정부의 에버그리닝 타도를 위한 정책으로, 향후 태국정부에 대한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파상공세가 예상됨. ㅇ 1999년 개발한 만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은 지난 10년간 전 세계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해 왔으나, 지난 4월 인도 대법원에서는 "인도에서 에버그리닝 전략은 수용할 수 없다며 글리벡에 대한 특허를 줄 수 없다.”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음. - 인도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반응에서 보듯이 이 소송은 글리벡 특허 여부에 국한되지 않으며, 전 세계의 환자와 활동가들은 "세계의 약국"을 지켜냈다고 환호를 보냄. - 그 이유는 인도가 그야말로 "세계의 약국"이기 때문인데, 전 세계 인구의 10%가 인도산 복제약(제네릭)을 이용하고 있음. - 특히 120개 국가가 넘는 개발도상국에 공급되는 에이즈 치료제 양의 90%가 인도산 제네릭이고, 전 세계 에이즈 치료제 양의 50%를 인도에서 공급하고 있는데, 이런 이유로 인도는 건강권과 특허권이 대립하는 최대 격전지이기도 함. - 인도를 상대로 한 초국적 제약사의 소송과 미국, EU 등 외부의 압력이 끊이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태국정부는 에버그리닝 전략타도에 대해서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 2013년 8월 14일자 Setthakrit 신문, 방콕 IP-DESK 자체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