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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6.20이후 적용 자세한사항은 공지확인하시라예
출처: 여성시대 촛불빛
마지막 끌올할게요
이건 내가 새벽에 자게에 올린 사진이야.
난 트위터에서 이 사건을 처음 알았고, 엄청 충격받아서 다들 알고있을 줄 알았는데....
위 사진보고 댓글 35개 달렸는데 그 중에 KTX 여승무원 사건을 아는 여시는 한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찐다. 씨발.
왜 이걸 아무도 모르죠?
여시들 머리에 콕콕 박아두고 여기저기 다 퍼뜨려줘.
일단 관련 글 링크 좍 올려놓을게요.
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664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77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7161640011&code=940702
요약은 잘 못해, 하지만 그냥 넘어가지말고 다 읽어줬으면 좋겠어.부탁해 한번만 읽어줘.
Q.KTX 여승무원? 뭐야? 무슨일인데?
A.네,설명들어갑니다.
1.2004년 KTX가 출범하면서 여승무원들을 대대적으로 모집,
2년 계약직으로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준다고 조건을 내검
2004년 KTX가 출범하면서 여승무원들은 주요 홍보 포인트였다. 코레일은 막대한 광고비를 뿌렸고, 언론은 연일 KTX 띄워주기에 바빴다. 여승무원들은 ‘철도의 꽃’인 양 포장됐다. 여승무원 모집에 지원자가 넘쳐났다. 입사 경쟁률은 14대 1이나 됐다. 고졸 이상이면 여승무원에 지원할 수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 대졸자로 채워졌다. 대학원을 졸업했거나 유학파도 있었다. 더 좋은 일자리를 박차고 나온 사람들도 있었다. 공무원 신분이라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었다. 코레일(철도공사)은 2004년 채용 공고에서 여승무원에게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준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코레일이 1년 뒤 정규직화 그리고 항공사 스튜어디스보다 나은 대우와 공무원 수준 대우를 약속해 항공사 승무원에 지원 중이거나 합격했던 승무원 지원자들이 KTX를 선택했다”
2. 2년 후, 남자승무원들은 공사 소속 정규직이 되었고
여승무원들은 자회사의 위탁 계약직 신분으로 코레일과 계약을 맺으라고 함
여승무원들은 계약직으로 근무를 시작했다. 2004년 3월 철도공사는 여승무원들을 자회사인 홍익회에 위탁했다. 그러다 12월에는 홍익회에서 분리된 철도유통으로 넘겼다. 계약 기간 2년이 지나자 철도공사는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비정규직으로 관광레저라는 코레일 자회사와 계약을 맺으라고 했다. 남자 승무원들은 공사 소속 정규직이지만 여승무원들은 자회사의 위탁 계약직 신분이었다. 그사이 여승무원들에 대한 성추행 사건 등 추문도 끊이지 않았다. 1년마다 계약을 연장해야 하는 불안정한 고용 관계 때문이었다.
3. 여승무원들은 계약을 거부하고 코레일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면서 파업에 나섬
4.코레일은 여승무원 280여 명을 정리해고함
-이건 당시 투쟁사진-
싸움은 예상하지 못한 곳으로 흘러갔다. 여승무원들은 대한민국 비정규직 문제의 ‘꽃’이 되었다. 그들을 두고 정부와 대기업 그리고 노동자와 비정규직 문제가 얽히고설켰다. 문제는 미궁으로 빠져들어만 갔다. 여승무원은 대부분 20대를 거리에서 보내야 했다. 파마 대신 삭발을 하고, 머리핀 대신 머리띠를 둘렀다. 2007년 여름, 서울역 단식농성 천막에서 만난 여승무원들은 이렇게 말했다. “투쟁이 무언지, 파업이 무언지도 몰랐는데 어느새 투사가 되어 있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했는데 이렇게 됐다.” “연애해야 하는데 삭발을 하고 단식을 하고 있다. 시집가야 하는데 자꾸만 경찰서에 끌려다니고 있다.”
4. 2010년, 여승무원들이 코레일을 상대로 소송을 검
5.1심,2심 판결에서 승소.
재판부는 또 코레일이 승무원별로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30개월치 임금을 주고,
복직할 때까지 월급 150만~1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
2008년 11월 여승무원들은 철도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을 들락거린 지 거의 2년 만에 승무원들에게 낭보가 날아들었다. 2010년 8월 서울중앙지법은 KTX 여승무원이 철도공사 근로자라는 판결을 내렸다. 해고된 지 1500여 일 만에 복직의 길이 열린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한국철도공사에 대해 복직 때까지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에서도 여승무원들은 이겼다. 여승무원들은 회사로 돌아갈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
재판부는 또 코레일이 승무원별로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30개월치 임금을 주고, 복직할 때까지 월급 150만~1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당시 임신 5개월이었던 오씨는 얼떨떨한 기분으로 법정을 빠져나와서야 판결을 실감했다. 마른 줄 알았던 눈물이 감격 속에서 터져 나왔다. 무엇보다 그간의 행동이 옳았다는 판단을 받았다는 사실이 기뻤다.
7. 근데 씨발 대법원 판결에서 모든게 뒤집어짐.
대법원 : 너네가 왜 근로자야ㅇㅇ? 인정못해줌. 복직 안되고 지금까지 4년간 받은 임금과 소송비용(1인당 8640만원)도 토해내;;
대법원은 기존 판결을 뒤집었다. “KTX 여승무원을 코레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승무원들이 재판에서 진 것이다. 돌아갈 직장이 사라졌다. 승무원들을 벼랑으로 내모는 문제가 따로 있었다. 바로 돈이었다. 1·2심 소송에서 이긴 KTX 여승무원들은 과거 4년간 고용된 것으로 인정돼 코레일로부터 임금과 소송 비용을 받았다. 1인당 8640만원. 재판에 졌으니 이 돈을 토해내야 한다. 10년 가까이 길바닥에서 보낸 사람들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이 큰돈이었다. 결혼한 승무원들은 이혼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종 나누곤 했다
‘그냥 좀 더 시간이 필요한가 보다’라며 애써 좋은 쪽으로 생각하자고 카카오톡 단체창에서 동료들을 다독이고 있을 때, 최 변호사가 휴대전화로 “졌습니다”라고 알려줬다. 다리에 힘이 쫙 풀렸다. 지난 10년간 버텨온 긴 싸움의 정당성이 단 몇 초 만에 무너졌다고 느꼈다. 허망하고 분했다.
당장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각자 1억원 가까운 빚이 생긴다. 1심 승소 이후 지난 4년간 코레일에서 받은 돈을 모두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다. 심지어 제때 갚지 못하면 법정 이자 20%까지 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변호사를 통해 들었다. 다달이 180만원씩 받던 돈은 생활비로 이미 다 나가버린 처지라 당장 1억원이라는 거액을 갚을 길이 막막했다.
여승무원들은 1·2심에서 이긴 재판을 대법원에서 진다는 건 꿈에서도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김승하 KTX 승무지부 지부장은 “우리가 옳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길 거라고 버티고 버티면서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법은 절대 약자의 편이 아니었다. 우리 승무원들은 마치 씹다 버려진 껌이 된 기분이다”라고 말했다.
9. 여승무원 중 한 명이었던 박씨, 판결 후 빚 걱정을 하던 박씨, 20일 동안 돈 걱정을 하다 아파트 아래로 몸을 던져 자살.
3월16일 새벽, 충남 아산의 아파트에서 한 여성이 몸을 던졌다. 그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다. 서른다섯 살 박 아무개씨. 세 살 난 아이의 엄마인 그녀는 해고된 KTX 여승무원이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박씨에게는 희망이 있었다. 해고를 당했지만 재판에 이겨서 복직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부당 해고로 인한 임금도 받았다. 2011년에는 결혼도 했다. 해고로 결혼이 늦어졌지만 그녀는 더 열심히 살았다.
몸을 던진 박씨는 빚이 아이에게 상속된다는 점을 미안하게 생각했다고 한다. 판결이 나고 20일 동안 박씨는 돈 걱정을 하다가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다. 박씨의 동료 승무원은 “그 친구는 누구에게 피해 주는 걸 못 참는 성격이었다. 아이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다”라고 말했다. 김승하 KTX 승무지부 지부장은 “해고 노동자들에게 돈을 내놓으라는 것은 죽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다. 그야말로 사람 죽이는 판결이었다. 비열한 사람들의 비정한 시대다”라고 말했다. 박씨의 소소한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지난 2월26일 대법원(주심 고영한 대법관)은 해고된 KTX 승무원 34명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 결정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KTX 여승무원이 코레일 근로자가 아니라고 했다
박씨는 죽었다. 하지만 남은 가족이 8640만원을 물어내야 한다. 박씨 명의로 된 작은 아파트가 있어서 빚은 재산과 함께 가족에게 상속된다. 세 살배기 딸은 이제 엄마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더 이상 엄마를 찾지 않는다고 했다.
숨진 박씨는 2010년 동료들과 함께 언론 인터뷰에 나선 적이 있다. “만약 자식들이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끝까지 싸우라고 하겠어요?”라는 질문에 박씨는 이렇게 답했다. “휴…. 정규직·비정규직 구분 없는 전문직이 되면 좋겠지만, 만약 저 같은 상황에 처해 싸운다면 응원하겠어요.”
관련 기사 :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777
10. 2015년 7월24일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열린다. 2006년 해고되면서 시작된 KTX 여승무원들의 싸움은 9년 만에 그렇게 끝이 난다. 여승무원들은 복직을 위한 희망을 놓지 않고 있다. 일요일과 월요일 서울역과 부산역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결론 : 2년간 일하면 정규직 해준다고 해놓고 뻥깜.
그래놓고 정식 고용해달라니까 해고함.
소송걸어서 1심,2심 승소하여 여승무원들은 복직할 날을 기다리고 있었음.
그런데 대법원 판결에서 모든게 뒤집어져서
복직은 커녕 개인당 9천만원의 빚이 생김.
그 과정에서 한 여승무원 자살, 세살배기 딸이 엄마를 잃음.
그런데 더 대박인건 뭔지 알아?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아무도 몰라.
그리고 비슷한 일은 계속 일어나고 있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7161640011&code=940702
철도유통은 2006년 5월 KTX관광레저(현 코레일관광개발)로의 이적을 거부한 여승무원들을 해고했습니다. 그 후 코레일관광개발은 새 여승무원들을 뽑아 KTX 고객서비스 업무에 투입했습니다. 해고자로부터 시작된 KTX의 갈등과 아픔은 지금 회사에 남아 있는 사람들도 겪고 있습니다.
간접고용의 멍에가 풀리지 않는 KTX 여승무원들의 노동조건은 여전히 열악합니다. 원진녹색병원이 지난해 여승무원 168명을 조사한 결과 43.8%는 중등도 이상 우울 상태를 보였고, 28.1%는 최근 1년간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 있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4월 근로복지공단에서 우울증을 업무상 질병이라고 처음 인정받은 승무원 출신 ㄱ씨(31)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후배·동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다”고 말했습니다.
철도노조는 지난 4월 교섭을 요구했지만 코레일관광개발은 교섭 요구 사실도 공고하지 않고,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지노위·중노위가 “즉시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시작하라”고 주문했지만 거부하고 있습니다. 해고된 사람들의 고통, 남아 있는 사람들의 한숨, KTX엔 여승무원들의 눈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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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4일 파기환송심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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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더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 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이 일이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길 바래.
그러면 무언가가 변화할거라고 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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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끝난 사건 아닙니다.
2015년 7월 24일 파기환송심이고
아직 시위하고있고
자살한 여승무원 진짜 너무 안타까워서 시발, 그럼 자살한 엄마 대신 가족이 구천만원을 갚아야겠지 시발? 뭐가이리 엿같아시발
씹빨쌔끼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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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월요일 서울역과 부산역에서 1인 시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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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26일 대법원(주심 고영한 대법관)은 해고된 KTX 승무원 34명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 결정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KTX 여승무원이 코레일 근로자가 아니라고 했다
주심 고영한 대법관!!!!!!!고!!!!!영!!!!!!!한!!!!!!!!입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7072225225&code=9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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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왜?? 아니 왜 여승무원들이 코레일 근로자가 아니라는거야? 라는 질문이 있어서
기사내용 참고 :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664
대법원 1부(주심 고영환)는 코레일과 KTX 승무원 사이 직접 근로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KTX 승무원과 코레일 소속 열차팀장의 업무가 구분돼 있고, 홍익회 등이 독립적으로 승객 서비스업을 경영하면서 승무원을 직접 채용하고 인사권까지 행사해왔다”라고 밝혔다(오른쪽 상자 기사 참조).
But 여승무원의 입장 : 오씨는 재판부가 현장 상황을 너무 모른다고 생각했다. 일을 하다 보면 무 자르듯 코레일 정규직인 열차팀장은 안전 업무를 맡고, 비정규직인 승무원은 서비스 업무를 맡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섞여서 같은 업무를 했다. 게다가 열차 서비스의 최우선이 승객 안전인 까닭에 두 업무를 분리해서 보는 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1심에서 승소한 이유(여승무원들을 코레일 근무자로 인정하고 코레일이 책임지도록 함) : 날짜조차 잊을 수 없다. 2010년 8월26일. 1심은 해고 승무원의 완승이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1부(부장판사 최승욱)는 해고된 KTX 승무원이 코레일 직원이라고 판결했다. 위장도급을 인정한 것이다. 이들이 속해 있던 홍익회(이후 철도유통으로 변경)가 코레일의 일부 부서라고 판단한 재판부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코레일이 KTX 승무원 채용에 직접 참여해 수습교육 및 이후 교육을 수시로 했고 △코레일이 우수 승무원을 선발해 해외 연수를 보냈으며 △코레일 소속 열차팀장이 승무원 업무평가를 해 그 평가가 승무원 인센티브에 반영되었고 △코레일이 승무원의 4대 보험료를 직접 부담하면서 피복비 지급은 물론 새해 선물을 주기도 했다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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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뭘 해야될까 하는 여시들, 일단 뭐라도 해보자
네이트판이나 네이버같은데에 막 퍼가도 좋아요 안물어봐도 돼요
서울역 부산역 갈 일 있는 여시들은 혹시 시위하고있는 분 만나면 같이 이야기해봐요
서명같은것도 해도 좋아요
난 일단 이걸 많은 사람한테 알리고 싶었어요
첫댓글 헐 이런일이있는줄몰랐어....
고
영
@새벽으로 가자 한
@새벽으로 가자 존나 잘 기억하겠습니다
ktx나 대한항공이나 갑질 못해 죽은 귀신 붙었나
내일이구나
묻
히
지
마
처음 알았어... 코레일 이 사건 말고도 사건 많지않나???
고영한? 이름 기억하겠어 개새끼
헐... 왜 토해내라고하는거임? 진짜..잔인하다
아오 이 미친새끼들
나도몰랐어...보는내내눈물난다 비정규직진짜...씨발...그런법안을애초에왜만들어가지고...아너무마음아프다
서명하는거 없나?
시발 나라꼴이 어떻게 돌아가나
진짜 설곳이 없게만드는거 아냐?
먹고사는 터에서 어찌 저럴수잇나... 자기일 아니면 나몰라라 하는건 윗사람들 특징인가
묻
히
지
마
ㅜㅜ 어떻게 나라가 왜이래..
대박 이런일이있었다니...진짜 묻히지마
헐 미친;;;; 진짜 우리나라는 ....;;;;
승무원 언니들 힘내요 ㅠㅠㅠ
진짜 화난다..
진짜 맘아프다..
아니 이거 너무한거아니야...?ㅠㅠ 판사하나때문에 이렇게 많은사람이 고통받다니...
씨발
욕이 절로 나온다
ㅡㅡ 와.. ㅎ 진짜 인간도 아니다...
ㅠㅠ 코레일이 문제좀 많은듯 ㅡㅡ
힘내세요 ㅠㅠ
거지같은 나라....
힘없는 사람만 죽어나는곳이구나 내가 사는 나라는
너무안타깝다 ㅠㅠㅠㅠㅠ 이런거 지금알았어...
저분들 어떡하면좋지 ㅠㅠㅠ
우리사촌언니 승무원인데 헐;;ㅠㅠㅠㅠ이런일 잇을줄몰랏어진짜
진짜 어떻게 도와드릴수있지??
삭제된 댓글 입니다.
진짜 쓸데없는 아이돌기사말고 이런데 더 관심가지라고
묻
히
지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