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층간소음 문제로 문의 드리려 합니다.
저는 지금 입시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픈한 지는 약 2년 정도 되었구요.
그런데 2달 전 쯤 위층에 밸리댄스 학원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학원이 지장을 받지 않을까 걱정을 하였지만 건물주나 댄스학원 운영자가 방음시설 등을 철저히
할테니 염려 마시라 해서 건물주와의 관계도 있고 해서 일단 참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댄스학원이 오픈하고 나서 매일 계속되는 음악소음과 진동 때문에 도저히 수업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교실에 있으면 아이들이 노래를 따라부를 정도입니다.
그래도 이웃간에 얼굴 붉히기 싫어 전화로 또는 올라가서 볼륨을 조금만 줄여달라고 양해도 구해보고 사정도
해보았으나,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학부모에게 안좋은 소문이 번져 원생도 줄은 상태이구요,
신규 상담하러 왔다가도 음악소리를 듣고 돌아가버리는 상태입니다.
도저히 참다못해 해도 너무한거 아니냐고 했더니만
우리가 오히려 자신들 영업을 방해했다며, 자기들은 음악 못줄이고 할만큼 했으니까 맘대로 하라는 식입니다.
민원을 제기하려 담당부서를 찾아보았지만,
교육청에서도 학원이 아니라 하고, 체육시설담당에서도 무도학원이 아니라고 하네요.
밸리댄스 학원은 이도 저도 아니라 담당부서도 없습니다.(제가 알아본 바로는)
경찰서에도 신고해봤지만, 층간소음은 자신들 관할이 아니라 하고...
처음에는 피차 먹고 살려고 하는 거라, 소음만 좀 줄여줬으면 했지만,
이제는 그간 입은 손해배상도 청구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저는 물론이고 강사와 학원생들의 스트레스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법으로 문외한이라 어떻게 해야할지를 몰라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첫댓글 진동과 소음이 기준치 이상이라면 당연히 밸리댄스학원은 불법행위를 한 것이고 이로인하여 학원생이 줄어들거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밸리댄스학원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묵인한 건물주의 책임도 있으므로 공동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소음과 진동이 학원운영에 심각하게 피해를 주는 것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며 손해역시 입증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