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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주택자인 부모와 같이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자도 나눔형 분양주택의 청년 특별공급에 신청이 가능한지? |
□ 공공사전청약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 중이 아니며 주택소유 이력이 없는 만 19세~39세 이하 무주택자라면 유주택인 부모와 같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단, 주민등록등본 등재 및 부모의 이혼 여부 등과 관계없이 부모의 총자산은 검증대상에 들어가며, 청년 특별공급의 소득 및 총자산요건 등 자세한 청약조건은 해당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동일주택의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둘 다 신청 가능한지 ? |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이 동일 블록 내에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가능하며 특별공급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예시) 가족구성원이 부, 모, 자녀(19~39세미만)인 경우 나눔형 A주택 사전청약 신청 시 ① 부모(무주택자)와 자녀가 동일세대인 경우: - 부모 중 1인 A주택 특별공급 및 A주택 일반공급 모두 신청 & 자녀 A주택 청년특별공급 및 A주택 일반공급 모두 신청 ⇒ 불가능 (세대원 중 1인만 청약 신청 가능) - 부모 중 1인만 A주택 특별공급 및 A주택 일반공급 모두 신청 ⇒ 가능 - 자녀만 A주택 청년특별공급 및 A주택 일반공급 모두 신청 ⇒ 가능 ② 부모(유주택자)와 자녀가 동일세대인 경우: - 자녀만 A주택 청년특별공급 및 A주택 일반공급 모두 신청 ⇒ 불가능 - 자녀만 A주택 청년특별공급 신청 ⇒ 가능 (단, 부모 총자산에 부모 주택가격 포함) ③ 부모(무주택자)와 자녀가 분리세대인 경우: - 부모 중 1인 A주택 특별공급 및 A주택 일반공급 모두 신청 & 자녀 A주택 청년특별공급 및 A주택 일반공급 모두 신청 ⇒ 가능 |
3. 다른 날짜에 공고되는 경우 각각 모두 신청해도 되나요? |
□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중복 당첨시 당첨자발표일 기준 선(先) 당첨만 인정됩니다.
□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경우, 사전청약 주택 중 1인 1주택만 신청이 가능(중복 신청 불가)하며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단지(블록)의 경우 중복 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공공사전청약 당첨 포기자 및 부적격 당첨자 제한은? |
□ 공공사전청약 당첨 포기자 및 부적격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동안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하고자 하는 공공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이 당첨포기 또는 부적격통보를 받은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청약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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