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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부산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054호
| 2026년 혁신조달 패키지 지원사업 공고 (예비지원 트랙) |
부산광역시·한국남부발전·(재)부산테크노파크에서는 조달청‘혁신 시제품 지정 제도’와 연계하여 혁신시제품을 발굴하고, 혁신 시제품 지정 종합지원을 통한 기업의 시장경쟁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 도모하고자 하오니 지역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3월 3일
(재)부산테크노파크 원장
* 관련 양식은 부산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btp.or.kr)“사업공고”참조
□ 목 적 : 조달청의‘혁신 시제품 지정 제도’와 연계하여 혁신 시제품신청 예정 중소기업 및 제품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시장 경쟁력 확보
□ 대상기업 : 특허권을 보유한 7년 미만 창업기업 및 본사/공장/연구소 소재지가 부산인 중소‧중견기업(타지역 종된사업장 불가)
- 예비지원트랙 : 조달청 혁신시제품 지정 요건 충족 기업
□ 지원규모 : 20개사 내외 (20개사중 최종 5개사 패스트트랙 진행)
□ 지원기간 : 협약일부터 11월까지
□ 지원내용
| 구 분 | 지원 내용 | |
| 예 비 지 원 트 랙 | •지원대상 : 조달청 혁신시제품 신청 예정 기업 ※ 2페이지 세부사항 참고 | |
| 사 전 진 단 컨 설 팅 | •지원규모 : 20개사 내외 •지원내용 : 혁신 시제품 신청 준비 기업 중 혁신시제품 사전진단 컨설팅 실시 •지원금 : 기업당 1,000천원 내외 지원 ※ 기업부담금 : 지원금의 10% 이상 현금매칭 필수 •필수조건 - 혁신 시제품 사전준비을 위하여 부산테크노파크 지정 컨설팅기관과 사전진단 컨설팅 필수 - 사업기간 내 조달청 혁신 시제품 사전진단 및 신청 유도 - 사업기간 내 중소기업 기술마켓 제품 등록(1회) | |
| 패 스 트 트 랙 | •지원규모 : 5개사 내외(사전진단컨설팅 완료기업 중 선발) •지원내용 : 혁신 시제품 신청을 위한 종합 컨설팅, 시험분석 및 인증 지원, 특허출원 등 •지원금 : 기업당 12,000천원 내외 지원 ※ 기업부담금 : 지원금의 10% 이상 현금매칭 필수 •필수조건 - 혁신 시제품 사전준비을 위하여 부산테크노파크 지정 컨설팅기관과 종합 컨설팅 필수 - 사업기간 내 조달청 혁신 시제품 신청 | |
| 예비지원 트랙 |
1. 신청자격 : 특허권을 보유한 7년 미만 창업기업 및 본사/공장/연구소 소재가 부산지역인 중소‧중견기업으로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지정분야 : 아래 혁신성장 지원 분야, 국민생활문제 해결 분야, 미래대비 분야 중 상세항목에서 해당 항목 1개 신청 (중복신청 금지)
| 구분 | 상세항목 |
| 혁신성장 지원 분야 | ①미래형 모빌리티 ②드론 ③에너지신산업 ④바이오 헬스 ⑤스마트공장 ⑥스마트시티 ⑦스마트농어업 ⑧로봇 ⑨인공지능(AI) ⑩조선·해양 ⑪디지털 신기술(콘텐츠·ICT·소프트웨어) |
| 2. 국민생활문제 분야 | ①안전 ②환경 ③건강 ④복지 ⑤교육 ⑥문화 ⑦전기차 화재 |
| 3. 미래대비 분야 | ①저출생 ②고령화 ③양육·돌봄 ④탄소중립 ⑤순환경제 ⑥기후변화 대응* ⑦사회적약자 지원 * ‘기후변화 대응’은 폭염·폭우·혹한 등 기후문제 해결솔루션 |
□ 신청대상 : ①기술개발단계(TRL) 7~9에 이르는 ②상용화 이전의 혁신 솔루션(제품, 제품+서비스)으로 시범사용(최대 1년)내 기술혁신 성능 확인이 가능한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
① 기술개발단계(TRL)
| 기술개발단계(TRL) | |
| 7단계 | 현장 적용 및 활용이 가능한 시제품 개발 완료 예시) 실험실 테스트 多, 시험성적서(자체․공인) 존재 |
| 8단계 | 현장 요구사항이 반영되어 양산을 위한 검증이 완료 예시) 현장적용 사례 有, 실증완료 보고서 존재 |
| 9단계 | 양산을 위한 모든 요건이 완료(시장출시 직전단계) 예시) 양산 준비 완료, 법정 인증 완료 등 |
② 상용화 이전 : 상업적 거래가 없는 것을 의미(원칙)
- 단, 신청제품 매출액이 제품 단가의 10배 이내 또는
최초 매출이 혁신시제품 3차 신청 접수(2026.09.) 기준 1년 이내인 경우는 허용
※ 근거자료는 신청기업이 제시
※ 단, 벤처나라 등록물품을 혁신시제품으로 지정 신청 시, 최초 매출이 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까지 허용
| <유의 사항> 1. 현행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제 등으로 인해 상용화가 어려운 제품(제품+서비스 포함)은 지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사업신청서 2-2. 적용 안전성」부분에 예상되는 규제요소와 극복방안(예시: 규제샌드박스 활용 등)을 명확하게 제시 2. 심사 및 지정 제외 안내(지정신청 제한) - 신청 제품의 물품식별번호가‘기지정 혁신(시)제품, 우수조달물품, 우수공동상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MAS) 물품’의 물품식별번호와 동일한 경우 - 동일한 물품식별번호로 혁신성 평가에서 탈락한 횟수가 4회에 달하는 경우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서는 대기업․중견기업이 제안 불가 4.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중앙조달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수요물자*는 제안 불가 ☞ * 식료품류, 동ㆍ식물류, 농ㆍ수산물, 무기 등 총포, 화약류와 그 구성품 및 유류 |
2. 세부내용 : 컨설팅, 제품 시험 및 인증, 특허출원 등 지원
| 구 분 | 지원범위 | 지원내용 | |
| 예비지원트랙 | 예비지원사전진단 컨설팅 | •조달청 지정대상 및 신청자격 충족기업 •기술개발단계(TRL) 7~9 •대상: 지역 혁신제품 개발기업으로 조달청 혁신제품 신청 준비기업 대상 (특허권 보유 창업 7년 미만 및 부산지역 본사/공장/연구소 소재 중소기업) •20개사 상시접수(4월말까지) | •지원 : 혁신시제품 사전진단 컨설팅 •조건 : 예비진단 및 조기신청 •규모 : 20백만원(1,000천원/건) |
| 패스트트랙 (사전진단컨설팅 완료기업 중 선발) | •대상 : 사전진단 컨설팅 수혜기업 중 패스트트랙 대상기업 (사전진단 컨설팅 수혜기업 중 공공성을 갖춘 기업) •5개사 협약체결 | •지원 : 혁신시제품 종합 컨설팅, 제품 시험 및 규격(인증), 특허출원 등 •조건 : 혁신시제품 신청 •규모 : 60백만원(12,000천원/건) | |
□ 세부 프로그램(사전진단. 패스트트랙 공동 신청서)
| 구 분 | 지원 프로그램 | 지원 내용 | |
| 패스트 트랙 | 필수 | 혁신시제품 사전진단 컨설팅 | 혁신시제품 신청을 위한 사전 컨설팅 지원 등 |
| 중소기업 기술마켓 등록 | 혁신성 평가 일부 면제를 위한 기술마켓 등록 | ||
| 혁신시제품 종합 컨설팅 | 혁신시제품 신청을 위한 종합 컨설팅 보고서 작성 | ||
| 선택 | 시험분석 지원 | 제품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분석 지원 | |
| 규격인증 지원 | 제품 관련 규격 및 인증 심사 지원 | ||
| 특허 및 지재권 지원 | 특허·지재권 취득 등 지원 | ||
3. 지원절차(사전진단 컨설팅 완료 후 패스트 트랙 대상 추천)
□ 준비단계 : (사전진단) 조달청 혁신시제품 평가 항목 중 공공성 평가항목에 대한 전문 컨설팅 실시
※ 신청접수⇒요건검토(부산TP)⇒사전진단(컨설팅기관)⇒패스트트랙 선정
□ 패스트트랙 : 사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최종 5개사 선정 발표평가대상 2배내외수 선발
□ 평가항목
① (공공성 진단) 요건검토 후 공공성 사전진단에 따른 충족 여부 검토
| 평가항목 | 세부항목 | 평가 항목 |
| 1단계 – 공공성평가(적부 판정) | ||
| 공공 적합성 | 분야적합성 | 제안 분야에 적합한 솔루션인지 여부 |
| 공공현안 해결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 | 공공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거나,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제품인지 여부 - 국민편의 향상, 공공업무 혁신 등 공공서비스 개선효과 여부 - 환경 보호·신산업 육성·국민안전 제고 등 사회적 가치실현에 기여하는지 여부 | |
| 공공구매의 필요성 | 신기술 적용제품‧서비스의 공공구매 필요 여부 - 국정과제 등 국가 주요정책과 관련성이 높은 제품 - 초기 시장 형성을 위해 공공구매 활용 필요 - 민간 구매가 힘든 신제품 또는 혁신제품으로 공공부문에서의 선도적 구매 필요성 | |
| 수요기관 구매 적합성 | 해당제품‧서비스의 수요기관 구매 가능 여부 - 유사기능 제품이 이미 시장에 다수 존재하여 구매 유인이 낮지 않은지 등 기존제품과의 차별성 - 기존제품 및 제공 서비스 대비 가격의 적정성 - 사용처‧구매기관이 특정 가능한지 등 구매 가능성 - 그 외 정책적‧전략적 필요에 따른 구매 가능성 | |
| 개발완성수준 | TRL | 기술완성수준 판단, 평가기관 검증 여부 |
| 안전성 | 현장 적용 시 안전, 위생 등에서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 | |
| 규제 | 첨단 기술에 대한 규제가 있는 경우 규제 해소를 충족했거나, 규제 해소 방안을 적절히 제시했는지 여부 | |
② (현장평가) 사전진단과 요건심사 통과기업
| 구분 | 평가지표 |
| 연구역량 및 보유기술 | - 기술개발 조직 및 고용 확인 - 제안 제품에 대한 기술개발 이력 - 기술개발 단계 해당 여부(TRL 7~9) |
③ (발표평가) 기업에서 제출한 서류에 대한 발표 및 질의응답
| 평가항목 | 세부항목 | 평가 항목 |
| 혁신성평가(정량평가) ⇒ 공공성평가 통과업체만 평가대상 | ||
| 혁신적합성 (50점) | 제품의 신규성(20점)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인지, 기존 제품과 새로운 제품이 융합된 제품인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품인지를 확인 |
| 제품의 탁월성(20점) | 기 존재하는 제품서비스 등과 비교하여 월등한 향상을 이끌어내는 혁신기술(혁신기술/주요 개량기술/보통 계량기술)이 적용되었는지 확인 | |
| 기술적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 (10점) | 기 확보한 보유기술의 수준과 제안 제품·서비스에 적용된 기술 수준의 차이에 대한 확인을 통한 기술의 완성도, 신기술 적용 제품ㆍ서비스의 사업화 실현 가능성을 확인 | |
| 시장성(30점) | 시장규모 (15점) | 해당 제품ㆍ서비스가 창출할 신규 시장 또는 기존시장 및 해외시장에 새롭게 차지할 시장 점유율 및 규모에 대한 확인 |
| 파급성 (15점) | 관련 기술·제품이 타 공공부분으로의 적용가능성, 유사산업 또는 타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 및 규모에 대한 확인 | |
| 시범사용 수행역량(20점) | 수행역량 (20점) | 시범사용 계획, 목적 및 범위 설정의 타당성과 수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
| 우대가점 (5점) | 가산점(각 1점, 최대 5점) | 대표자가 국가유공자 혹은 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여성기업 인증받은 경우 (1점) ESG 컨설팅 보고서 또는 ESG 경영 보고서를 받은 기업인 경우 (1점) 부산테크노파크 지산학 협력 브랜치 선정기업인 경우 (1점) 출향인재 ‘25년 채용 기업인 경우(부산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타 지역에서 3년 이상 근무 후 ‘25년에 채용한 기업) (1점) 부산시 명문 향토 기업 (1점) 한국남부발전(주) 동반성장협의체 분과 회원기업 (2점) |
※ 요건‧현장 및 발표평가 탈락기업은 별도 통보 하지 않음.
4. 신청방법
| 구분 | 내용 |
| 사업공고 | 2026.03.03.(화) ~ 2026.04.30.(목) 16:00까지(기간내 상시접수) ✳ 신청기업이 많을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 요건검토 | 2026.03.31.(화), 2026.05.13.(수) / (예정) - 요건 검토 전 사전신청 접수 필수 |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재)부산테크노파크 전자접수시스템 내 온라인 접수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추후 안내 : 패스트트랙 평가 대상기업 추가자료 요청예정 / 제품규격서(한글파일 및 스캔파일), 증빙서류(스캔 압축파일) 제 출 처 : (온라인 접수) (재)부산테크노파크 전자접수시스템 www.btp.or.kr |
| 접수처 및 문의 | 담 당 자 : 부산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원스톱기업지원팀 손정호 부장 연 락 처 : 051-320-3534 / jhson@btp.or.kr) |
5. 제출서류
※ 전자접수시스템을 통해 증빙자료는 1개 압축파일로 제출
|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
| 1 | 사전진단 | • 예비지원트랙_사업신청서 2부(한글파일 1부, PDF 1부) 제출 * 사업신청서(양식 1) 작성 및 제출 | *필수 양식1 |
| 2 | • 특허증(실용신안 등록증),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사본 1부 * 반드시 제안 제품에 적용된 해당 특허(실용신안)만 제출 | *필수 | |
| •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양식 1 내 첨부 1) | *필수 | ||
| 사전진단 이후 페스트트렉 대상기업 추가 제출서류 | |||
| 1 | 패스트트랙 대상기업 | • 예비지원트랙_수정 사업신청서 2부(한글파일 1부, PDF 1부) 제출 * 수정 사업신청서(양식 1) 작성 및 제출 • 예비지원트랙_제품규격서 2부(한글파일 1부, 사본 1부) 제출 * 제품규격서(양식 1-1 또는 1-2) 작성 한글파일 작성 및 제출 | *필수 양식 (별도안내) 1-1 또는 1-2 |
| 2 | • 상용화이전 증빙서류 사본 1부 : 매출원장 제출 기준 참조 * 매출이 없는 경우 : 매출원장(신청 기업의 전체제품 매출 내역) * 매출이 있는 경우 : 매출원장, 건별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 *필수 | |
| 3 | • ①‘23∼‘24년 재무제표 및 ②‘25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또는 ’25년 재무제표) * 국세청 홈텍스 발급(http://www.hometax.go.kr) * 표준재무제표 증명원,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기타원가명세서 포함 | *필수 | |
| 4 | |||
| 5 | •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1부(해당시)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국세청 홈텍스 발급(http://www.hometax.go.kr) | *필수 | |
| 6 |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1부(사업공고일 이후 기준) | *필수 | |
| • 대표자가 국가유공자 혹은 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여성기업 증빙자료 | 선택 | ||
| • ESG 컨설팅 보고서 또는 ESG 경영 보고서 1부 | |||
| • 출향인재 24년 25년 채용 증빙서류 각 1부 * 대상자 졸업 증명서 및 출향인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기준 : 부산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타지역에서 3년이상 근무 후 ‘24년 ‘25년에 채용한 기업 | |||
| •한국남부발전(주) 동반성장협의체 분과 회원기업(부산소재) | |||
| <매출원장 제출 기준> ㅇ 제안제품 최초 자체(공인 포함) 시험 자료*등 발행이후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서 접수마감일 까지 *제안서 ‘1-3. 객관적 근거’ 항목에 기술한 시험 자료 기준 - 단, 최초 자체(공인 포함) 시험자료 등 발행 이전에 매출 실적이 있는 경우 최초 판매일로부터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서접수마감일 까지 |
6. 추진일정(안)
| 사업 공고 | ▸부산테크노파크 | 2026.3.3. ∼ 4.30. | ||
| ⇩ | ||||
| 요건검토 | ▸부산테크노파크(요건검토 및 사전진단) | 2026.3.31. 5.13. | ||
| ⇩ | ||||
| 사전진단 컨설팅 | ▸신청대상 개별기업 안내 | 2026.3. ∼ 05. | ||
| ⇩ | ||||
| 패스트트랙 | ▸추가서류 제출(사전진단 우수기업) | 2026. 5월 중 | ||
| ⇩ | ||||
| 발표평가 | ▸기업발표평가(대면평가) | 2026 5월 중 | ||
| ⇩ | ||||
| 현장평가 | ▸현장평가 : 기업방문 | 2026. 5월 중 | ||
| ⇩ | ||||
| 최종선정위원회 | ▸평가결과 및 지정대상기업 최종확정 | 2026. 5월 중 |
※ 상기일정은 조정될 수 있으며, 요건‧현장심사 및 발표평가 탈락기업은 별도 통보 하지 않음.
7. 참고사항 및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조달청 2026년도 혁신 시제품 지정 공고(공급자 제안형)를 근거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후 혁신 시제품 지정을 위한 준비 사항 등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 요망
- 혁신장터 공지사항 : https://ppi.g2b.go.kr:8914/sm/dm/smDmMain.do
□ 다음의 경우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① 접수기간 내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나 거짓인 경우
②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③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이
- 부도, 휴폐업,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법인기업은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단,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3조의 채권은행협의회 또는 동법 제15조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 활성화지원트랙과 동시 지원 불가
□ 해당 사업에서 동일 제품(소프트웨어)으로 지원받은 기업은 신청 불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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