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다른 마약과 달리 그 효과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다. 대마초 흡입이 인체에 얼마나 유해한지, 나아가 타인에게 피해를 줄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것이다. 실제로 대마초를 마약으로 규정하지 않는 국가들이 있다. 우루과이는 2013년 세계 최초로 오락용 대마초 흡입을 합법화했고, 2018년 캐나다 역시 같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체코는 의료용 대마초만을 합법화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외의 이유로 대마초를 사용했다고 해서 처벌하진 않는다. 네덜란드에서도 의료 목적이라면 의사 처방을 받고 대마초를 구매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독일,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터키, 노르웨이, 스위스 등이 의료용 대마초를 허용하고 있다. 물론 상당수의 국가에서 대마초의 환각 및 중독성 때문에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a. 대마초만 금지하는 것은 일관성 없는 정책이다. 오바마는 재임 기간 중 대마초에 대해 “담배와 다르지 않고 알코올보다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있다. 중독 가능성을 부정할 순 없지만, 그 가능성이 대마초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술이나 담배 역시 마찬가지로, 판매 시 경고 문구를 붙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개인의 선택에 맡겨 놓았다. 국민 건강이 최우선이라면 마땅히 금주령과 금연령도 내려야만 한다. 하지만 그런 노력 없이 무조건 대마초만 금지하는 것은 결국 기업들의 로비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정책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막을 순 없으므로 자율에 맡겨야 할 것이다.
b. 대마초 선택은 개인의 권한이다. 대마초가 인체에 해롭다고 해도, 인간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자율적으로 행동할 권리가 있다. 술과 담배가 인체에 절대적으로 해롭지만 그 순간의 즐거움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어리석은 일이라고 해도, 그것이 어떤 행위를 금지하는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의 가치는 다르고, 누군가에겐 그 순간의 즐거움이 중요한 가치일 수 있기 때문이다. 나쁘다는 이유로 금지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통금 시간을 정하거나 보기 안 좋다며 치마 길이를 제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국가가 개인의 영역에 침범해선 안 된다. 불가피하게 하더라도 그 선을 최소화해야 한다. 국가는 국민의 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cons opinion
a. 대마초로 인한 더 큰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대마초는 상대적으로 약한 마약에 속하지만, 결국 헤로인이나 히로뽕 같은 강한 마약으로 이어지는 시발점이 된다. 이를 관문이론이라고 하는데, 분명 대마초는 그 자체로 직접적 피해를 유발하진 않지만, 더 강한 자극을 찾는 인간의 특성상 결과적으로 치명적 위험에 노출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 본인은 물론이고 타인에게도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대마초를 술이나 담배와 구별하여 마약류로 규정해서 관리하고 있다.
b. 대마초는 공동체를 분열시킨다.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회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이루어져야만 한다. 인간은 혼자서는 생존할 수 없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행복하면서도 고통과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가족이나 연인과의 관계에서조차 그러한 그림자는 존재한다. 반면, 대마초는 그것을 감수할 필요 없이 전적으로 행복감을 느끼게 돕는다. 하지만 그렇게 모두가 자신의 골방에서 혼자만의 행복에 취해 있다면, 사회 공동체의 연대는 깨어질 수밖에 없다. 무너진 공동체에서는 그 행복도 지속될 수 없다. 아편 때문에 무너진 청나라를 타산지석 삼아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성매매는 인류역사의 시작과 함께 등장한 하나의 현상이라고 한다. 인간의 성욕은 성매매라는 작용으로 꽤 오래전부터 등장했다. 세계적으로 성매매 시장은 나날이 커져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비윤리적이라는 인식과 함께 성매매금지법의 제정을 통해 음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유럽에서는 성매매 종사자들을 보호하고 관리하여 음지에서의 폐단을 없애보자는 취지로 성매매를 합법화한 국가들도 꽤 여럿 존재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보신탕과 개고기의 합법화에 관한 논란은 아주 오랫동안 찬반의 논의가 되어온 주제이다. 한동안 야기되지않던 개고기 합법화에 관한 논의는, 과거 개고기를 합법화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제도화 하여야 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한 이력이 있는 인물인 이동필이 2013년 61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다시 대두되기도 하였다. 개고기 논란과 그 반대급부인 합법화에 관한 주장은 국내보다 대외적인 지적에서 비롯된 경우가…
장기매매란 금전적 대가를 받고 신체의 일부(모든 장기)를 사고 파는 행위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7조(장기등의 매매행위 등 금지), 제11조(장기등의 적출·이식의 금지 등) 위반에 해당한다. 이를 어길 경우 제45조(벌칙)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는 등 무거운 형벌을 받는다. 현재 우리는 돈으로 신체를 사고 파는 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에서도 대다수가…
2018년 7월 10일
"찬반토론"에서
최초입장 결과 (34명 투표)
매우찬성 19%
찬성 32%
반대 19%
매우반대 29%
6 10 6 9
토론댓글 현황 (18개 주장)
찬성 55%
반대 45%
55 45
Opinions
황현준님의 반대 의견 - 2달 전
“대마초가 담배와 다를 바 없고 술보다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지않는다”고 오바마의 말의 인용하며 오바마가 대마초 흡임을 권장하는듯이 이야기했지만 분명히하자면 그는 대마초 흡입을 권장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한, 이 말에대해 미국에서도 많은 논란이 일어났던 말이자 고등학교시절 대마초 흡연경험이 있었던 사람이 하는말이 신빙성이 있을까라는 의문이듭니다.
대마초 ‘만’ 불법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대마초가 허용되지 못하고 담배와 술이 허용된것은 단순히 로비 뿐만이아니라 문화적인 이유도 있다.
인체의 유해성이 불분명하던 시절부터 이어져왔던 관습을 이제와서 금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지금과같이 대마초에대한 유해성을 인지하고있는상태에서 단순히 법의 일관성을위해 합법화하기에는 터무니없는 말이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댐이 부실공사로 물이 새나가고 있는데 새나가는것을 막지못하니 그것의 일관성을 위해 댐을 제거하자는 말과같다. 댐을 무너트리기보다는 댐을 보수하기위해 노력하고 물이 새나가는 구멍을 좁히기위해 노력해야하는것이 맞는일이지 ‘자율’이라는 말 아래 ‘방임’을 실행하는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덧붙이자면
로비이야기를 하며 대마초만 불법화하는것이 차별인양 이야기하는것은 대마초를 피지못해 답답한 자들의 울부짓음으로밖에 보인다.
대마초 찬성이 꼭 댐을 제거하자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마초를 하고 싶은 사람의 욕구가 물이고 그것을 막는 것이 법, 댐이라면 애초에 댐, 즉 법이 나가는 모든물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댐이 터지기 전이나 가뭄시에 수로를 넓히든 수문을 여러개 개방해서 열든간에 어디든 배출구가 필요한 것이고 사창가 성매매업소 규제를 쥐잡듯이 해도 끊임없이 없어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스스로를 억제한다고 해도 성적 배출구가 필요하다는 것은 생리적인 것이고 원초적인 것으로 물을 막는 댐처럼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지 않습니다. 단지 물 방류를 심하게 해서 지반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이 잠기거나 하는 문제가 없도록 수로개방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한거고 그것이 법입니다. 대마초를 합법화 하자는 것은 절대 댐을 부시고 어떤규제든지 없애자는 것이 아닙니다. 홍수로 인한 피해가 오는 것을 막기위해 물의 방류량을 조절하는 것 처럼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 본인 스스로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남용, 오용을 막기위한 적절한 규제, 교육이 병행하여 조절하는 것이 필요한것입니다. 절대 담배, 술과 달리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범죄가 발생할 요소가 더 많아 진다 한들 결국 대마초 합법화해서 발생하는 문제는 그것을 사용하는 주체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담배가 대마초보다 몸에 안좋다는 이유로 대마초를 합법화 시키는것은 담배로인해 생기는 문제들에 대마초로 인한 문제를 더 갖다가 붙이는 것이나 다름 없다. 담배가 몸에 해로우니 대마초를 합법화 시키는것보다 담배를 불법화 시키는 일이 더 빠르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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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lly님의 반대 의견 - 2주 전
saltlake2200님께
대마초를 허용하는 것을 가뭄 시 수로를 넓히는 것으로 비유해 주셨으나, 이 점에 대해 조금 의문이 듭니다. 가뭄이 들었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방법은 수로를 넓히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대마초가 과연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한 가뭄이 들었을 때 수로를 넓히는 것은 사회적으로 그 어떤 해악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마초의 경우에는 어떠할 까요? 물론 saltlake2200님이 제시해주신 바와 같이 대마초를 사용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달린 문제이긴 하나, 대마초를 흡연한 사람의 상당 수가 사회적으로 불미스러운 사건을 일으키고, 이로 인한 문제가 언론에 지속적으로 보도되며 사람들의 불안감이 고조된 가운데, 대마초가 사회적 문제 발생에 어느정도 일조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saltlake2200님께서도 인정하신 바와 같이 개인의 욕구 추구는 그것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엄연한 ‘마약’으로 분류되는 대마초를, 남에게 해악을 주지 않는 선에서, 본인 스스로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적절히 규제하며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 지, 저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담배와 술의 경우는 대마초에 비해 개인의 정신을 흐리는 정도나 중독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고, 또 오랜 기간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져 왔다는 점에서 대마초와 구분됩니다. 그러나 대마초의 경우에는, 지금 껏 암시장에서 거래되던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합법화한다고 해서 그 규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보장이 없으며, 이러한 현실 아래, 무턱대고 대마초를 합법화 하는 것은 비합리적으로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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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준님의 반대 의견 - 2달 전
“대마초를 많이 피우면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우리가 기존에 알던 것보다는 문제가 적다”
우리는 어떤 약물을 허용하기전에 그 약물이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완전히 조사하여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담배가 인체에 얼마나 해로운 영향으 끼치는 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처럼요. 지금 우리는 대마초가 인체에 어떤 악영향을 끼칠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솽황입니다. 그러므로 정체를 알수없는 대마초라는 약물을 아무이유없이 허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대마초나 혹은 다른 어떤 약물을 민간 구입을 허가하게 하려면 우선 그전에 그 약물의 정체부터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도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인체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해서요.
여러분글은 아편전쟁을 아실 것입니다. 아편전쟁은 전쟁을 일으킨 이유가 양귀비의 추출물, 즉 마약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마약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습니다. 아편이 대마초는 아니지만 아편과 대마초가 뭐가 다를까요? 허용을 한다면 국민들의 건강은 나빠지고 대마초 밀거래를 하기위한 나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로 몰려들 것입니다 이래도 찬성하십니까?
먼저 saltlake2200 님께서 말씀해 주신 ‘댐’ 이론은 네덜란드와 같은 유럽 등 이미 대마초가 사회 전반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곳에서는 맞는 얘기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뉴스를 보니 17살인 영국 아이는 “대마가 합법이든 아니든 상관없다. 어차피 매일 피니까” 라고 얘기했다고 하더군요. 즉, ‘댐’ 이론과 같은 경우는 대마초를 핀 불법적 행동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대마의 유해성에서 오는 사회적 비용 등등 여러가지를 비교해서 대마를 합법화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크게 절감되니 합법화를 통해 통제를 하자 라는 형태로는 충분히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대마초의 사용이 사회 전반에 퍼져있다고 보기는 힘들군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댐’ 이론은 지금도 충분히 통제하고 있고 원하는 사람도 많지 않은데 굳이 합법화를 해야 하나 라는 점에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Dade109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 몇 가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그럼 마약을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현실에서 느껴지는 위협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일종의 ‘안전에 대한 욕구’라 보는게 적절할 것 같군요.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마약을 사용하는 이유는 말씀하신 ‘안전에 대한 욕구’가 아니라 현실에서 도망치고자 하는 ‘현실 회피의 욕구’나 ‘쾌락’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술도 마찬가지지만 마약을 사용한다고 해서 현실의 스트레스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위협이라는 건 어떤 위협이라고 하시는 건지 잘 이해가 안돼서…) 다만 뇌가 THC라는 물질의 작용으로 공상도 현실과 같이 증폭해서 인식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다만 그 효과가 지속되는 순간에 생각을 안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또는 마약이 주는 감각 증폭현상들이 좋아서 합니다. 그게 ‘현실회피’ 또는 ‘쾌락’이라는 것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안전’에 대한 욕구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약이라는 것은 거의 대다수의 국가에서 법으로 금지를 하고 있는데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약물을 사용하면서 ‘안전’을 추구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적이기도 합니다.
2. 하지만 우리나라의 강한 국가 통제력과 준법 의식 하에서는 그 다음으로의 연결을 강제로 규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생각은 국가 경영에 있어서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두에 얘기했지만 대마초가 합법화되거나 합법화 논의가 되고 있는 나라는 이미 사회 전반적으로 대마초 사용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이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대마의 사용을 합법화했던 나라는 없었기에 국가의 경찰력 혹은 사법력에 대해 다르기는 하겠지만 법으로 정해 놓아도 대마초 사용을 통제할 수 없었다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법으로 강제로 정해놓아도 어느 곳에서는 대마를 재배하다가 어느 곳에서는 엑스터시를 흡입하다가 적발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마라는 것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THC라는 소위 환각물질을 잎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론 몇 몇 논문에서 담배보다 중독성이 낮다라는 주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마가 위험한 이유는 바로 이 THC라는 물질이 뇌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물에는 ‘역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역치’라는 것은 신경계에 자극을 주었을 때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자극인데 이 ‘역치’라는 것은 어떤 특정 자극에 대해서 그 값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담배와 대마(마약)가 가장 다른 이유는 이 ‘역치의 변화’라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배는 물론 중독성이 있어서 끊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중독성은 있어도 점점 더 니코틴과 타르의 양이 많은 담배를 찾지 않습니다. 하루에 피우는 양도 거의 평생 일정하지 사용한 기간과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술도 마찬가지이죠. 알코올에 대한 중독증상은 있을지언정 오늘 소주를 마셨다고 다음 달에는 소주가 취하질 않아서 위스키로 넘어가는 그런 일은 찾아보면 개인적 차이에 의해 있기야 있겠지만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대마는 몇 몇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대마초에서 대마액상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마초에 만족을 못하고 그 대마초를 농축시킨 대마액상으로 넘어간다는 것이지요. 즉, 대마에 의해 뇌의 쾌락중추가 자극에 익숙해져 같은 자극으로는 반응을 보일 수 없거나 약하게 되고 그래서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관문이론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대마에 중독성이 없다는 것은 굳이 중독성이 없는데도 법으로 금지된 대마초를 합법화 해 달라고 하는 것에서 쉽게 모순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독성이 없다면 그냥 안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대마는 활용도가 있는 식물입니다. 제가 활용도가 높은게 아니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쓸 수 있는 부위는 많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게 경제성이 있는지는 아직은 알 수 없다이기 때문입니다. 대마가 불치병에 효과가 있다는 것도 얼마나 있을지는 아직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 판단됩니다. 어떤 분께서 로비의 결과로 대마만 차별받는다고 하지만 대마의 모든 부분이 불법은 아닙니다. 지금도 줄기 부분은 삼베의 원료로 대한민국에서도 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대마초가 합법화된 나라 혹은 동네에서도 그 부작용(청소년 대마 흡입 등)으로 인해 다시 서서히 강경책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것도 어쩌면 굳이 그들이 갔던 길을 되짚어 가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대마초가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 깊숙히 들어와있고 공공연히 섭취 혹은 흡입되고 있다면 사회적 비용과 대마초의 위험도의 사이에서 충분히 대마초의 합법화를 충분히 고려해볼만 하지만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굳이 중독 혹은 더 강한 마약류로의 선회 등의 위험성을 무릅쓰고 합법화를 할 만한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흡연은 ‘질병’으로 분류된 바가 있습니다. 마약에 대한 규제가 이렇게 심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흡연자들에 대한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 마약의 규제는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약범에 대해서 치료를 강압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면, 흡연자에 대해서도 치료가 강압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담배는 마약의 한 종류입니다. 담배 규제가 없는 마약 규제는 약간의 어긋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흡연이 질병으로 분류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흡연이 질병코드로 있는 것이 아니고 흡연에 의한 증상들이 질병으로 지정된 것들입니다. 담배와 관련된 질병코드 중 F17 항목은 ‘담배흡연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로 분류되고 그 하위분류로 F17.0 ‘담배흡연에 의한 급성중독’부터 F17.9’ 담배흡연에 의한 상세불명의 정신 및 행동장애’까지 총 9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이는 감기처럼 J00 ‘급성 비인두염’으로 그 자체가 분류가 된 것이 아니고 담배흡연에 따른 증상들이 질병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 드립니다.
그리고 담배를 마약으로 규정하는 것 법은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봤을 때 니코틴 성분의 중독성, 금단성으로 마약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라고 하는게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마초를 금지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대마초가 마약으로 분류되지 않고 마약류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마약과 마약류는 법적으로 다른 의미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하고 대마초를 금지하는 핵심은 대마초에 THC 라는 환각을 일으키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담배와 마약 또는 마약류를 같은 동일지위 상에 놓고 보는 것은 매우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대마초를 합법화 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물론 대마초는 엄연히 마약이고, 국가적으로 금지된 행위입니다. 그러나 많은 마약 중독자들은 비싼 대마초 값을 감당하지 못해 더더욱 마약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암으로 많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치료약으로 이용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마약을 국가가 통제해서 마약 중독자들이나 암 환자라는 증명서를 들고 와야지 대마초를 국가적으로 싼 값에 구입하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불법 마약 거래도 없어지게 될 것이고, 마약 중독자들을 국가가 조절해 마약을 잘 끊게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철저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물론 국가에서 단속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대마초가 합법이 되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마약 거래 등이 큰 돈을 버는 이유는 국가적으로 마약이 금지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국가에서 통제하는 방법으로 강화한다면 자연스레 마약 관련 범죄도 조금씩 소멸될 것입니다.
대마초 관련 범죄가 성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마초를 합법화 해야한다는것의 근거는 대마를 사용하는사람들은 그것이 범죄이고 가격이 비쌈에도 대마초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대마초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려주는 사례가 아닐까요?
대마초를 합법화한 네덜란드의 사례를 보면, 외국에서 대마초를 흡입하기 위해 네덜란드로 온 사람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마에 빠져 산다고 합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일까요?
물론, 대마초보다 술과 담배의 중독성이 크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술과 담배는 규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미 문화로써 자리잡아서 규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술과 담배는 합법이면서 왜 대마초는 합법이 아니냐? 라는 주장보다는 술과 담배를 막지 못하니까 대마초를 포함한 다른 마약/약물오용을 막아야지 라는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마초를 합법화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얻는 이익은 뭐가 있을까요? 아까 든 네덜란드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현재 음주관련 문제와 흡연으로 인한 간접적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는데, 대마초를 합법화한다면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성매매와 같이 국민들의 대다수가 경험하고 이용하고 있는 불법적인것이라면 합법화하는것이 관련 세금을 충당할수 있는 점, 국민들의 다수의 행복을 위하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합법화할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마초를 복용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이 상황에서 대마초를 합법화시킨다면 대마초를 복용하는 사람이 대폭 늘어날 것이고,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것입니다. 대마초를 합법화하지 않음에서 생기는 문제가 없고 대마초를 합법화했을때의 장점에 비해 부작용이 너무 큰것을 근거로 대마초를 합법화 하는것은 국가 전체적 공리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이유는 더욱 더 발전된 문명을 한국에 건국할려면 대마초 합법화는 필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마초에게는 많은 잠재성이 있습니다.
의료적으로 예술적으로 문화적으로 더 발전할것입니다. 진통제들을 크게 비마약성 진통제랑 마약성 진통제로 나눌수있는데, 비마약성 진통제는 진정 효과과 마약성 진통제보다 낮고 장기간 복용시 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간기능 악화, 신장기능 약화, 소화기능 약화). 마약성 진통제는 아편계로 굉장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어 암말기 환자같은 많은 고통이 오는 환자들에게 쓰이는데 대마초를 진통제로 쓴다면 비마약성 진통제보다 더 진정기능이 더 높지만 아편계 진통제보다는 중독성이 덜하고 몸에 덜 해악하기에 만성통증을 앓고있는 환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것 입니다. 예술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명곡들이 대마초를 복용할때 생각나는 아이디어로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무분별한 마약남용은 한국에서 대마초가 합법화가 된다면은 대마초만을 건전하게 피면서 건강한 대마초 문화가 건설하는것을 목표로 한다면 예술문화는 한층 더 발전할 것 입니다, 문화적으로는 대마초가 발전을 한다면 새로운 트렌드가 생겨 룸카페 혹은 피시방같이 안전하고 검증받은 대마초 장소를 정부가 제어하며 좋은 제도를 만든다면 새로운 복합 대마초 문화가 생겨 건전한 취미문화도 생기고 새로운 경제시장이 열려 많은 청년일자리도 생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반대입장에대한 반론으로써,
대마초가 합법화 된다면 Gate drug으로서 다른 마약시도를 야기시킨다고 하지만 근거가없는 얘기입니다( 미국 과학아카데미 산하 의학연구소(Institute of Medicine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는 1999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대마초가 다른 마약의 사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과관계에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아편전쟁으로 우리가 마약에대한 경험을 얻었고 그로 인해서 대마초는 불법이라는 주장은 형편없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아펴관 대마초는 완전히 다른 물질이며 과거의 무지와 그때 사회 이해관계속에서 발생된 사건이기때문에 그런 비극은 일어날 수 가없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대마초 합법화에대한 정부의 접근은, 의료용 대마초 합법부터 시작하여(거식증,식욕부진,불면증,만성통증 등등) 천천히 대중화하면 대마초는 충분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약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