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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경기FTA센터) 공고 제 2026-12호>
『2026 경기도 탄소중립 대응 지원 패키지』 참가업체 모집
경기도와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는 중소기업의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공급망 탄소관리 요구, 친환경 인증 요구 확대 등 국제 탄소·환경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6 경기도 탄소중립 대응 지원 패키지」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2월 10일
(사)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
| 1. 사업 개요 |
□ 사업명 : 2026 경기도 탄소중립 대응 지원 패키지
| 세부 사업명 | 지원내용 (※사업별 선택신청(택1) 또는 중복신청 가능) |
| 탄소배출량 산정·감축 컨설팅 | -(산정) 사업장(Scope 1~2) 및 제품(CBAM, 탄소발자국)에 대한 탄소배출량 산정 -(감축) 배출량 산정, 공정 분석을 통한 최적 온실가스 감축 요소 도출 및 전략 수립 |
| 환경인증(EU 에코라벨) 인증 지원 서비스 | 환경인증(EU 에코라벨) 취득 비용 기업 자부담(선지출), 인증 취득 후 증빙서류 제출 및 검토를 통해 사후 지원금 환급 |
□ 사업기간 : 선정일 ∼ ’2026.11.30
□ 사업목적
◦ ’26년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시행 및 주요 글로벌 선진국의 탄소배출 관련 규제 가속화에 대비하여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시행착오 최소화 및 탄소중립 대응역량 강화
◦ 국내·외 고객사의 다양한 글로벌 환경규제(탄소배출량 정보 공개 요청, 감축 방안 수립, 제품 환경인증 취득)에 맞춤형 지원
□ 주최/주관
◦ 주 최 : 경기도
◦ 주 관 : (사)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
□ 지원목표
◦ 수출 중소기업의 탄소배출량 관리·감축 역량을 강화하여 글로벌 탄소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
◦ EU 시장 진출 기업의 환경인증 취득을 지원하여 친환경 제품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판로 확대
| 2. 신청 및 지원 세부내용 |
□ 지원대상
◦ 중소기업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소재지(본점) 또는 공장 소재지가 경기도인 기업
□ 지원개사
| 세부 사업명 | 지원개사 | 지원금액 |
| 탄소배출량 산정·감축 컨설팅 | 20개사 | 1개사당 800만원 (기업 자부담금 99만원 / VAT포함) |
| 환경인증(EU 에코라벨) 인증 지원 서비스 | 5개사 | 1개사당 400만원 (인증 취득 후 사후 환급 지원) ※지원한도 최대 400만원 범위 내 지원(기업 자부담 최소 10%) |
□ 신청기한 : 2026.02.10.(공고일) ~ 2026.03.11 16:00 까지
□ 참가제한 및 감점사항
◦ (참가제한) 휴 · 폐업했거나 국세 · 지방세 체납기업
◦ (참가제한) 사업 진행 중, 정상적인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연락 두절, 협조 불이행 등)
◦ (참가제한) 과거 道 사업 참가 시 사업수행에 심각한 차질을 발생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예, 중도 포기 등)
◦ (감점 5~10점) 2026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 일부 지원사업(온라인플랫폼 마케팅 지원, 비관세장벽 대응 인증 지원, 글로벌공급망 대응 대체공급망 발굴 및 관세환급 지원, 통상환경 조사단) 중 3개 초과 수혜받은 기업
◦ (감점 10~20점) 2024~2025 경기FTA통상진흥센터 「탄소배출량 산정 지원 컨설팅」 참여기업
(※탄소배출량 산정·감축 컨설팅 신청기업의 경우에만 적용)
*단, EU CBAM 6대 업종 중 동일 품목이 아닌 새로운 품목으로 신청하는 경우 감점 50%만 적용
*동일 유형이 아닌 새로운 유형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감점 50%만 적용
사업 선정 후, 참가 포기 시 1년 동안 경기도 해외마케팅 사업에서 제외
| 1 | 탄소배출량 산정·감축 컨설팅 |
□ 세부 지원내용 (※신청 시, 3가지 유형 中 택 1)
| 지원 유형 | A유형 [조직 온실가스] 『관리체계 + 감축』 컨설팅 | B유형 [CBAM 대응] 『배출량 산정 + 감축』 컨설팅 | C유형 [제품탄소발자국CFP] 『전과정평가(LCA) + 감축』 컨설팅 |
| 지원 대상 | [역량강화 + 관리체계 마련] -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주요 배출원별 감축요인 파악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한 기업 | [CBAM 배출량 신고 대상 기업] - EU CBAM 품목(철강, 알루미늄 등)을 수출하는 기업 중 확정기간 대비를 위해 내재배출량 산정 및 대응 체계 마련이 시급한 기업 | [직접 수출기업] - 제품 탄소배출량 산정을 통해 무역장벽 해소가 필요한 기업 |
| 지원 내용 | ▪ 조직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Scope 1~2) - 온실가스 배출 현황 분석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계획서, QA/QC 관리 매뉴얼 ▪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방안 및 관리체계 구축 - 공급망 실사 대비를 위한 저감 노력 & 실적 DATA 구축 - 사업장 온실가스 관리체계 구축 ▪ 기업 맞춤형 현장 교육 | ▪ CBAM 배출량 산정 및 체계 구축 - CBAM 배출량 산정 및 보고 대응 - CBAM 배출량 산정 체계 구축 ▪ CBAM 확정기간(‘26.1~) 검증 대비 기업 맞춤 지원 - 제3자 검증 대비 데이터 정합성 확보 및 관리 체계 구축 - 검증 대응을 위한 배출량 산정 근거 자료(Activity Data) 및 증빙 문서 체계화 ▪ 기업 맞춤형 현장 교육 | ▪ 전과정평가(LCA) 기반 제품 탄소배출량 산정(CFP) - ISO 14067, PAS 2050 및 국내 산정 기준 적용 ▪ 수출기업 제품 및 통상 이슈 심층 지원 - 기업 제품군 및 수출국 기준 적용 배출량 산정 - 주요 수출품에 대한 제품 탄소발자국 요구 대응 ▪ 기업 맞춤형 현장 교육 |
| 감축 지원 | ▪ 사업장 내 핵심 배출원 식별 및 배출 기여도 분석 ▪ 주요 배출원별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진단 및 감축 방안 제시 | ▪ 배출량 산정 기반의 전구물질 탄소집약도 정밀 분석 ▪ 주요 공정 진단을 통한 내재배출량 감축 방안 도출 | ▪ 원·부원료 변경 및 공정 효율화 시나리오 구성 ▪ 시나리오별 최적 감축 효과 분석 및 비교 결과 제공 |
* A유형(조직 온실가스) : 사업장 단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여 연료별, 시설별, 온실가스 종류별 배출량을 파악하고 산정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온실가스 관리체계의 기본 틀을 마련함
** B유형(CBAM) : EU 역내 수입품목에 대한 탄소세(EU 6대 업종) 부과 제도
- EU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 EU 역내로 수입되는 탄소 고배출 산업에 부과하는 일종의 관세. 2026년 1월부터 확정기간(Definitive Period)에 돌입함에 따라 배출량 산정 및 검증이 의무화됨
- 검증 관련사항 : EU 집행위는 2025년에 검증 원칙에 관한 이행규정(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5/2546)을 통해 검증 절차를 확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공식 검증인(Verifier) 등록 및 시스템(CBAM Registry)상 검증활동 승인은 2026년 9월부터 본격화될 예정임.
- 기업 대응 : 2026년 제출자료부터 제3자 검증에 대응가능 수준의 데이터 정합성 확보와 증빙문서 체계 필요
*** C유형(제품탄소발자국) : 제품 및 서비스를 대상으로 탄소배출량을 산정하는 것으로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단위의 탄소배출량 정보를 확보함. 공급망 탄소정보 공개 대응 및 마케팅, 무역장벽 해소 등에 활용(제품 제조공정 데이터가 확보 가능한 기업)
- ISO 14067 : 제품 탄소발자국 정량화를 위한 요구사항 및 지침
- PAS 2050 : 제품 생애 주기(Life Cycle)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 산정 국제 표준
※ 기업현황에 따라 지원내용이 변동될 수 있음
□ 모집 우선순위
◦ 1순위) EU CBAM 적용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 :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등 CBAM 대상 품목을 취급하며, 향후 배출량 보고·검증 의무에 대비가 필요한 EU 수출기업 우선 지원
* CBAM 적용 6대 품목: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 2순위) 해외 바이어·공급망으로부터 탄소 정보 제출 요구를 받은 기업 : 글로벌 공급망 참여로 인해 탄소배출량 공개 및 감축 요구를 받고 있으나 대응 역량이 부족한 기업 우선 지원
□ 신청·접수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공고일 ~ 3월 11일(수) 16:00 까지
※ 지원기업이 모집기업의 4배수를 초과할 경우, 조기에 접수 마감할 수 있음.
◦ 신청방법
가. 신청방법: 경기기업비서(http://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 로그인
② (상단) 마이페이지 클릭 ⇒ 나의 서류함 클릭 ⇒ 하기 제출서류를 보유 시 (하단) 등록하기 클릭 ⇒ 문서명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나의 서류함에 문서를 업로드하시면 향후 계속하여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③ (하단) ‘분야별지원사업’카테고리 클릭 후 ⇒ ‘수출’ 카테고리에서 “2026 탄소중립 대응 지원 패키지” 클릭 ⇒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 각종 파일 업로드
④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참여사업’ 클릭하여 신청현황 확인
나. (1차) 계량 평가 -기업정보 및 평가자료 등록(경기기업비서 마이페이지 나의 서류함에서 등록)
①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경기도 소재
② 공장등록증 사본(경기도 소재, 신청서 내 공장 정보 기재 시 반드시 제출)
③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 화면 사본(홈페이지 URL 확인 가능하도록)
④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기업명, 제품 확인 가능한 면) 사본
⑤ 해외규격인증서(붙임6 해외규격인증서 중 신청일 기준 유효서류)
⑥ 국내특허 사본(법인은 특허권자가 법인소유만 인정, 특허권자 확인 가능)
⑦ 공공기관인증서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경기도 여성 고용 우수기업, G-노사상생 우수기업, 고성과 안전한 시범기업, 수출프론티어 인증, 신인왕, 원산지인증수출자,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의무고용 준수기업, 글로벌히트상품 지원 선정기업, 경기도 성과공유 확인기업, 면접수당 지급 기업, 경기도 산업단지 RE100 참여기업, 주 4.5일제 기업
※ 국내특허, 해외규격인증, 공공기관인증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한 경우에만 평가점수를 부여함.
⑧ [필수] 2025년 수출실적확인서 ※한국무역협회 or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발급 가능하며 필수 제출
| 1)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 - 회원사: ① 온라인 : 무역협회 인터넷 증명서 발급센터 이용(webdocu.kita.net) (www.kita.net → 회원사 → 인터넷증명서비스발급) 자사실적조회 : www.kita.net → 회원사 → 자사수출입실적조회 ② 오프라인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부) - 비회원사: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역본부) 2)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 * http://trass.kctdi.or.kr/service/pub/introService 방문 * 메인화면의 ‘자사수출입증명신청’ 클릭 * 페이지 하단의 ‘온라인 실시간 발급 신청하기’ 클릭 * 원하는 기간 설정 후 ‘조회’버튼 클릭 * ‘증명서주문’ 버튼 클릭 하여 프린트 |
다. (2차) 심층 평가 제출서류 (→ *[붙임5] 심층 평가 요소 참고)
| 제출서류 | 비 고 |
| 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6대 품목에 해당하는 HS CODE 증빙 서류 (→ *수출신고필증 제출) | *CBAM 6대 품목: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 *자동차 관련 부품, 가전제품 제조기업의 경우, 철강 및 알루미늄 재료 관련 기업 별도 표기 |
| ➁ 해외 바이어 및 국내 협력사 등 고객사로부터 탄소배출 관리 요구를 받은 문서 | *고객사 이메일도 가능 |
| ➂ 탄소배출량 신고 대상기업 및 유럽(또는 미국) 수출기업의 협력사임을 증빙하는 서류 | |
| ➃ 최근 3년(’23~’25) 수출실적확인서 (EU 국가 별도 제출)_증빙가능한 1장만 첨부 →한국무역협회 로그인 후, 통계메뉴 클릭→자사통계→수출입실적→조회 | *(對EU) 수출 예정인 경우 수출 예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바이어와의 계약서 첨부 |
| ➄ ERP 시스템 홈페이지 캡처 화면 | |
| ➅ ESG 혹은 탄소중립 대응 전담 인력 재직증명서 또는 대응 전담팀 조직도 | |
| ➆ 국내·외 ESG 및 환경 관련 인증 | *ISO 9001, 14001, 45001 및 기타 ESG/저탄소 등 환경 관련 인증서 등 |
| ➇ 최근 3년(’23~’25) 탄소국경세(또는 ESG) 관련 교육/설명회, 컨설팅 등 수료증 | *2회까지 점수 인정 가능 |
| ➈ 최근 3년(’22~’24) 매출/영업이익, 부채율 | *재무제표 제출 |
*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하여 인정됨.
* 해당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한 경우, 해당되는 서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라. [필수] [붙임1]사업 참여신청서, 중소기업확인서, 제조공정도 제출
: 모집공고문 [붙임1]사업 참여 신청서 작성 후 중소기업확인서, 제조공정도와 함께 제출
마. [필수] [붙임3]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제출
: 모집공고문 [붙임3]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인감 날인 후 제출
※ 다, 라, 마 의 서류를 순서대로 준비해주시어 압축 파일로 변경 후,
*별첨파일(첨부파일)란에 첨부바랍니다.
□ 평가 및 선정방법
◦ (1차, 계량 평가) → 총 50점
◦ (2차, 심층 평가) → 총 50점
◦ (최종선정) 계량+심층평가를 통해 선발된 20개사 최종 선정 및 지원
◦ 신청·접수(공고일~3.11) → [1차]계량 평가 → [2차]심층 평가(~3.12) → 참여기업 선정(3.13 예정)
※ 상기 발표일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선정기업에 한해 별도 연락 예정
< 추진절차 >
| 1) 참여기업 모집 공고 | ⇨ | 2) 신청·접수 (공고일~3.11) (*이메일 접수) | ⇨ | 3) 계량 평가 (운영기관) |
| ⇩ | ||||
| 6)3자 업무협약식 및 사업 개시 (3월말~11월말) | ⇦ | 5) 참여기업 선정(3.13 예정) (운영기관/수행기관) | ⇦ | 4) 심층 평가(~3.12) (운영기관/수행기관) |
* (운영기관)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 / (수행기관)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 (참여기업)사업 선정기업
| 2 | 환경인증(EU 에코라벨) 인증 지원 서비스 |
□ 세부 지원내용
◦ 지원품목의 EU 에코라벨 인증 취득 제반 비용 지원(최대 400만원*)
* 총 소요비용은 기업별, 제품별로 상이하며, 기업 자부담분 있을 수 있음
* 지원한도 최대 400만원 범위 내 지원(기업 자부담 최소 10%)
* 타 기관 지원사업(해외인증)에 동일 품목에 대해 EU 에코라벨 등록 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중복지원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비용지원 후 타 기관 지원 사업(해외인증)과 중복지원 확인 시 지원 금액 전액 환수 조치하며, 1년간 지원 제한 적용.
◦ 비용항목 : EU 에코라벨 취득 비용(ex.컨설팅비, 심사비, 인증 취득료 등)
◦ 지원방식 : EU 에코라벨 취득 제반 비용 기업 자부담(선지출), 인증 취득 후 인증 전체비용 지출 서류(컨설팅기관 입금내역)와 인증 완료 증빙서류 제출하여 사후 지원금 환급
□ 모집 우선순위
◦ 1순위) EU 시장 수출 비중이 높거나 확대 계획이 있는 소비재·완제품 제조기업 : 섬유, 가구, 세제, 화장품, 생활용품 등 에코라벨 적용 가능 품목*을 보유한 기업 우선 지원
* EU 에코라벨 대상 품목: 생활·소비재(세제, 화장품 등), 섬유(의류, 원단 및 직물 등), 가구·건축 자재(페인트, 바닥재 등), 전자제품(식기세척기, 보일러 등), 기타 제품 등
◦ 2순위) 해외 바이어로부터 친환경 인증 요구를 받은 기업 : EU 에코라벨 등 공식 환경인증이 수출 계약, 입찰, 유통망 진입에 중요한 요건이 되는 기업 우선 지원
| < EU 친환경 관련 광고 및 라벨링 요건 강화 전망 > | ||
| EU → ’26.09부터 친환경 주장 및 라벨링 요건 강화될 전망 -추후 명확한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되지 않은 친환경 주장과 라벨은 사용이 금지될 전망 -기업은 명확한 근거가 없는 ‘친환경’, ‘에코’, ‘탄소중립’, ‘기후친화적’, ‘생분해성’ 등의 문구 사용 금지 -특히, 탄소중립과 관련된 문구 사용의 경우, 추후 더욱 까다로워진 요건 적용될 것으로 예상 -EU에는 230여 개의 지속가능성 라벨과 100여 개의 친환경 에너지라벨이 있으나 절반은 검증 절차가 미흡 → EU 집행위는 법안 제안 시 신뢰도 있는 친환경 라벨로 ‘EU 에코라벨’을 지목한 바 있음 EU로 수출하는 기업은 규제 시행에 앞서 친환경 주장 및 홍보 문구에 적합한 과학적 증빙 자료를 구비하고,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친환경 인증을 획득하고, 각 수출국의 라벨링 요건을 검토해야 함. [참고: KOTRA 브뤼셀 무역관 해외시장뉴스] | ||
□ 신청·접수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공고일 ~ 3월 11일(수) 16:00 까지
※ 지원기업이 모집기업의 4배수를 초과할 경우, 조기에 접수 마감할 수 있음.
◦ 신청방법
가. 신청방법: 경기기업비서(http://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 로그인
② (상단) 마이페이지 클릭 ⇒ 나의 서류함 클릭 ⇒ 하기 제출서류를 보유 시 (하단) 등록하기 클릭 ⇒ 문서명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나의 서류함에 문서를 업로드하시면 향후 계속하여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③ (하단) ‘분야별지원사업’카테고리 클릭 후 ⇒ ‘수출’ 카테고리에서 “2026 탄소중립 대응 지원 패키지” 클릭 ⇒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 각종 파일 업로드
④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참여사업’ 클릭하여 신청현황 확인
나. (1차) 계량 평가 -기업정보 및 평가자료 등록(경기기업비서 마이페이지 나의 서류함에서 등록)
①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경기도 소재
② 공장등록증 사본(경기도 소재, 신청서 내 공장 정보 기재 시 반드시 제출)
③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 화면 사본(홈페이지 URL 확인 가능하도록)
④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기업명, 제품 확인 가능한 면) 사본
⑤ 해외규격인증서(붙임6 해외규격인증서 중 신청일 기준 유효서류)
⑥ 국내특허 사본(법인은 특허권자가 법인소유만 인정, 특허권자 확인 가능)
⑦ 공공기관인증서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경기도 여성 고용 우수기업, G-노사상생 우수기업, 고성과 안전한 시범기업, 수출프론티어 인증, 신인왕, 원산지인증수출자,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의무고용 준수기업, 글로벌히트상품 지원 선정기업, 경기도 성과공유 확인기업, 면접수당 지급 기업, 경기도 산업단지 RE100 참여기업, 주 4.5일제 기업
※ 국내특허, 해외규격인증, 공공기관인증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한 경우에만 평가점수를 부여함.
⑧ [필수] 2025년 수출실적확인서 ※한국무역협회 or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발급 가능하며 필수 제출
| 1)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 - 회원사: ① 온라인 : 무역협회 인터넷 증명서 발급센터 이용(webdocu.kita.net) (www.kita.net → 회원사 → 인터넷증명서비스발급) 자사실적조회 : www.kita.net → 회원사 → 자사수출입실적조회 ② 오프라인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부) - 비회원사: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역본부) 2)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 * http://trass.kctdi.or.kr/service/pub/introService 방문 * 메인화면의 ‘자사수출입증명신청’ 클릭 * 페이지 하단의 ‘온라인 실시간 발급 신청하기’ 클릭 * 원하는 기간 설정 후 ‘조회’버튼 클릭 * ‘증명서주문’ 버튼 클릭 하여 프린트 |
다. (2차) 심층 평가 제출서류 (→ *[붙임5-1] 심층 평가 요소 참고)
: [붙임2]EU 에코라벨 사후 인증 지원 서비스_제출양식 서류 작성 후 제출
① [필수-서식1] 참가신청서
② [필수-서식2] 서약서
③ [필수-서식3] 수출계획서(필요 시 관련 자료 추가 첨부)
※ [붙임2]의 서류를 작성하신 후, *별첨파일(첨부파일)란에 첨부바랍니다.
□ 평가 및 선정방법
◦ (1차, 계량 평가) → 총 50점
◦ (2차, 심층 평가) → 총 50점
◦ (최종선정) 계량+심층평가를 통해 선발된 5개사 최종 선정 및 지원
◦ 신청·접수(공고일~3.11) → [1차]계량 평가 → [2차]심층 평가(~3.12) → 참여기업 선정(3.13 예정)
※ 상기 발표일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선정기업에 한해 별도 연락 예정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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