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대한민국은 현재 법치기능이 상실된 부패한 국가로 절락되므로써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20,000만 여 회원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정의사회를 구현해야 할 변호사들이 오히려 범법행위를 자행한 사건등은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는 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본 회의 부정비리고발센터에 접수된 사건에는 대한항공의 “무자격조종사 사용”등 불법행위에 대해 1인 시위로 고발한 이채문씨는 증거와 증인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가 명예훼손으로 200만원에 약식기소한 사건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는 오히려, 피해를 입은 이채문씨 사건을 2년 동안이나 재판을 끌다가 공갈미수 사건을 만들어 병합한 다음에 아무 전과도 없는 이채문씨를 징역 1년을 선고한 후 법정구속을 하였다.
이에, 이채문씨 가족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노265호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다가 2006. 2. 15.경 퇴임한 전정훈 변호사를 1,000만원에 선임하였고, 전정훈 변호사는 영등포구치소에 이채문씨를 찾아가서 이채문씨가 무죄를 주장하며, 변론을 맡아 달라고 말하니까, 전정훈 변호사는 무죄를 주장하면 못 맡겠다고 말하자, 이채문씨는 “죄를 자인하고 나가서 미국에 가서 고발을 하려는데, 죄를 자인해도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가요?” 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것은 가능하다”고 말해서 이채문씨는 항소심 제1회 공판에서 죄를 자인하고「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40시간 부과) 풀려나자마자, 이채문씨는 미국으로 건너가서(2006. 5. 18.) LA공항에서 대한항공의 무자격조종사 사용을 고발하고 미국에서 상고를 제출하였으나,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죄를 자인했기 때문에 상고대상이 아니라며 기각을 하므로서 죄인이 확정되었다.
그런후 이채문씨는 미국에서 전정훈 변호사에게 전화하여「왜 거짓말을 했는가? 죄를 자인하면 상고를 할 수가 없다! 라고 알려주지 않고, 왜 거짓말을 했는가?」라고 항의 하면서, 사건수임료 1,000만원과 성공보수를 강요하여 송금한 1,000만원을 모두 반환하라고 말하자, 개인이 받은 것이 아니고, 법인회사에서 받은 때문에 줄 수가 없다고 말해서「성공보수로 받은 1.000만원 이라도 돌려 달라」고 말하니까,「그렇게는 줄 수가 없고, 미국에서 돌아오면 항공료 값은 줄 수 있다」고 말해서 1인 시위를 중단하였다.
이채문씨는 4년 동안 캐나다로 건너가서 국제민간항공기구(1CAO)에 대한항공을 고발하고 시위하다가(망명을 신청하여 매월 600달러씩 생활보조금을 받으면서) 2010. 1. 12. 난민재판에서 망명을 받아주지 않아서 한국으로 추방되었으나, 보호관찰을 안한 이유로 집행유예의 취소로 구속되어 10개월을 살고, 지난 2010년 11월 17일 석방되었다.
이 사건은 죄를 자인하면, 변호사가 없어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것을 잘 알면서도 성공보수를 요구하여 2천만원을 받아 부당이득을 편취한 것이다.
이채문씨는 케나다 망명으로 4년이 지나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진정했으나, 시효가 지나서 징계가 불가능 할 지도 모르겠으나, 변호사의 양심에 호소하여 성공보수로 받은 1.000만원이라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대한항공은 이채문씨가 미국에서도 1인 시위를 했다고 또 고소해서 2010고단 2047호 명예훼손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였으나 벌금을 낼 500만원도 없다.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변호사로서「죄를 자인하면 상고심은 할 수 없다. 상고 하려고 하면 무죄를 끝까지 주장 하라, 나는 무죄를 주장하면 선임할 수 없으니, 다른 사람을 선임해라」고 말해 주어야 함에도 거짓말을 해서 수임료를 받은 행위는 도저히 용납 받을 수 없는 자, 라고 판단하는 때문이다.
따라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전정훈 변호사에 대해 즉각 변호사의 자격을 박탈하라! 그리고 변호사 선임료 1,000만원과 성공보수로 받은 1.000만원을 반환하라는 시정조치하여 주기를 바란다.
2012. 01. 12.
일시 : 2012년 1월 10일 교대역 8번출구 로이어즈타워 앞 노상
주최 :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회원 일동 (전화02-586-8434, FAX586-8430)
연대단체 : 독립유공자유족회, 한국NGO지도자협의회, 나라사랑운동협의회, 삼청교육대인권운동연합, 특별수사청법률제정을위한공권력피해자들의모임, Facebook 참된지도자들의모임, 밝은세상NEWS
첫댓글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변호사로서「죄를 자인하면 상고심은 할 수 없다. 상고 하려고 하면 무죄를 끝까지 주장 하라, 나는 무죄를 주장하면 선임할 수 없으니, 다른 사람을 선임해라」고 말해 주어야 함에도 거짓말을 해서 수임료를 받은 행위는 도저히 용납 받을 수 없는 자, 라고 판단하는 때문 입니다..
변론을 맡은 변호사는 죄를 인정해도 상고를 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을 제시하라 !
정의사회 우리의 역할 정말 논현동 경찰을 보면서 느껴짐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