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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복지분야 | : 11건 |
제 목 | 현 행 | 변 경 |
1.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
(사회복지과) ☎ 613-3232 | ∘ 맞춤형 통합급여 - 가구별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일때 모든 급여 대상으로 결정 (4인가구 1,546천원) - 7개 분야 지원 : 생계•주거•교육•해산•장제•의료•자활급여 | ∘ 맞춤형 개별급여 체계로 개편 시행 - 급여별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30%(생계급여) ~ 50% (교육급여)까지 다층화 - 복지부(생계급여, 의료급여) 국토부(주거급여), 교육부(교육급여) ※ 생계급여(해산․장제․자활급여 포함) ∘ 시행일 : ’14. 10.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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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연금 시행
(노인장애인복지과) ☎ 613-3382 | ∘ 근거법령 : 기초노령연금법 ∘ 대 상 : 만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 ∘ 선정기준 ․ 단독 기준 월소득 83만원 이하 ․ 부부노인 월소득 132.8만원이하 ∘ 지급액 : 20천원~97천원 | ∘ 근거법령 : 기초연금법 ∘ 대 상 : 현행유지 ∘ 선정기준 : ․ 단독 기준 월소득 87만원 이하 ․ 부부노인 월소득 139.2만원이하 ∘ 지급액 : 10~20만원 ※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감액 ∘ 시행예정일 : ’14. 7. 1 |
제 목 | 현 행 | 변 경 |
3. 장애인연금 시행
(노인장애인복지과) ☎ 613-3294 | ∘ 근거법령 : 장애인연금법 ∘ 대상 : 18세 이상 소득하위 63% 중증장애인 ∘ 선정기준 ․ 단독 기준 월소득 58만원 이하 ․ 부부장애인 월소득 92만원이하 ∘ 지급액 20천원~155천원 ∘ 부가급여 0천원~170천원 | ∘ 근거법령 : 장애인연금법 ∘ 대상 : 18세 이상 소득하위 70% 중증장애인 ∘ 선정기준 : 현행유지 ∘ 지급액 10~20만원 ∘ 부가급여 ․ ’14.1∼ 6월 : 0천원~170천원 ․ ’14.7∼12월 : 20천원∼280천원 ※ 부가급여는 ’14년 상반기 시행령 일부개정 예정 ∘ 시행예정일 : ’14. 7. 1 |
4.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확대 (건강정책과) ☎ 613-3342 | ∘ 대상 : 음식점 150㎡이상 ∘ 과태료 - 시설기준 위반: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500만원 - 금연구역 흡연자:10만원 | ∘ 대상 : 100㎡ 이상 음식점 ∘ 과태료 : 현행유지 ∘ 시행일 : ’14. 1. 1 ~ |
5. 어린이 국가필수 예방접종지원 확대 실시
(건강정책과) ☎ 613-3333 | ∘ 사업대상 : 만12세 이하 어린이 ∘ 지원내용 - 국가필수예방접종(11종)의 민간의료기관 접종비용 전액지원 ∘ 지원백신 - 국가필수예방접종(11종) - B형간염, BCG(피내용), DTaP, IPV, DTaP-IPV, MMR, 수두, Td, Tdap, 일본뇌염(사백신),Hib | ∘ 사업대상 : 현행유지 ∘ 지원내용 - 국가필수예방접종(12종)의 민간의료기관 접종비용 전액지원 ∘ 지원백신 - 국가필수예방접종(12종) - 기존 11종 + 일본뇌염(생백신) 추가 ※ 시행시기(일본뇌염 생백신) - 2014년 상반기 (관련 규정 개정 후 시행) |
제 목 | 현 행 | 변 경 |
6.「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 신고제」 시행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 613-2293 | ∘ 신고절차 없이 자율 시행 | ∘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실시계획을 사전 신고하고, 신고 수리된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 - 시행일자 : ’13.11.29 - 대상활동 : 19세미만 청소년 대상 이동․숙박형 활동 - 신고주체 : 개인,임의단체,청소년 수련시설 등 행사 주최자 - 신고시기 : 참가자 모집 14일전 - 제출서류 : 신고서, 사업계획서, 주최자등 명단, 보험가입증빙서류 등 - 신 고 처 : 활동주최자 소재 자치구 - 제재조치 : 미신고, 신고수리 전 모집, 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200만원이하 ※ 인터넷 공개사이트 : 청소년활동 정보서비스(www.youth.go.kr) |
7. 미인가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 청소년 무상급식 지원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 613-2294 (광주시 자체시책) | ∘ 교육청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의 청소년에 대한 급식비 미지원 ※「학교급식법」 제4조에서 정한 학교급식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 정규학교 학생과의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대안교육기관 청소년에 대한 급식비 지원 - 지원규모 : 10개기관 300여명 ∘ 시행일 : ’14. 1. 1 ~ |
제 목 | 현 행 | 변 경 |
8.「보육교사 명절 수당」 지원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 613-2302 (광주시 자체시책) | ※ 신규시행 | ∘ 대상 : 모든 어린이집 담임 보육교사 ∘ 인원 : 7,100명 ∘ 지원내용 : 30천원(설,추석/2회) ∘ 시행일 : '14. 1월~ |
9.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전달체계 개선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 613-2282 (광주시 자체시책) | ∘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 5개기관 : 4개건강가정지원센터(동․서․남․광산구),광주YWCA | ∘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 2개기관 : 동구․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 ⇒ 동․북구지역:동구건강가정센터 ⇒ 서․남․광산구지역:서구건강가정센터 ※ 불합리한 서비스기관 운영을 방지하여 아이돌봄 지원사업 활성화 도모 ∘ 시행일 : ’14.1.1 ~ |
10.저소득한부모가구 임대보증금 지원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 613-2282 (광주시 자체시책) | ※ 신규시행 | ∘ 목적 : 취학한 저소득 한부모가구에 임대보증금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과 조기 자립 유도 - 제1순위 :청소년 한부모 ∘ 총사업비 : 180백만원(연간 36백만원) - 1세대당 450만원×8세대(1년)×5년 ∘ 재원 : 한부모복지기금 이자소득 ∘ 지원내용 : 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의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전액지원 ∘ 지원조건 : 지원세대가 2년 동안 월 19만원정도 매칭 적금 ※ 2년후에는 900만원의 자산이 형성됨 ∘ 시행일 : ’14.1.1 ~ (5년간) |
제 목 | 현 행 | 변 경 |
11.저소득층 공영 장례지원 (서구 사회복지과) ☎ 360-7195 (서구 자체시책) | ※ 신규시행
| ∘ 대상 : 저소득층 사망자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기준 - 1인 750천원~1,500천원 ∘ 관련근거 - 광주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일 : ’14.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