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주요 쟁점
(⑰ 두드러기 편)
■ 병역판정 신체문제 급수 심사에서 종종 분쟁이 발생하는 곳 중 한 곳이 ‘두드러기 질병(국부령 제1061호 116항)’입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두드러기’ 질병의 신체급수 판정에서 발생하는 논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경도와 고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을 경우의 신체 급수 판정
② 116-다항에 정확히 일치되지 않으나 사실상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가 불가한 두드러기 환자에 대한 준용 원칙 적용 여부
■ 행정심판 재결 및 법원 판례사항
① 얼굴에서 몸통, 손, 발 등 전신에 걸쳐 1∼2mm의 아주 작은 팽진과 함께 그 주위에 1∼2cm의 홍반성 발적이 나타나 피부의 가려움과 따가움 증상에서 전신에 땀, 복통, 현기증이 동반되어 병원측에서는 이 질환을 ‘콜린성 두드러기’ 및 ‘특발성 두드러기’로 진단하고 약 2년 이상 치료해 오고 있음에도 호전의 징후는 보이지 않고 안면에서부터 전신에 걸쳐 분포되어 외관상으로도 증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가려움과 따가움 증상이 지속,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어떠한 공공기관에서 사실상 복무가 불가하여 신체 5급에 해당되는 ‘116-다’항에 준용하여 결정해 줄 것을 호소(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96**사건, 사건 진행 중 재검 통해 5급 판정, 사건 취하)
■ 안내사항
병역판정 신체급수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나 나홀로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의 상담을 받습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신체급수 판정에 문제시
010-9889-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