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일죄>
포괄일죄는 형사소송법 252조1항(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형사소송법 252조 2항( 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全 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起算한다.) 을 해석한 죄이다.
즉,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범죄일로부터 起算되므로 마지막 범죄의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다면 모든 범죄가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포괄일죄는 연속되는 수개의 죄를 하나로 묶어 처리하는 죄이므로 먼저 연속범의 의의를 정리할 것입니다.
1. 연속범의 意義
연속한 수 개의 행위가 동종(同種)의 범죄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연속된 수 개(數箇)의 행위가 반드시 구성요건적으로 일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시간적, 장소적 접속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여 그 사이의 연관이 긴밀하지 않다는 뜻은,
예를 들어 도장을 유인하여 허위문서를 작성하여 고소인의 토지를 횡령하라고 敎唆하고 도주하였다가 이에 항의하면 폭행교사하고 소송하면 고소하라고 유인하여 무고한 것이 모두 공소시효가 지났다 하더라도 공범 중 어느 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위증을 한 것이 시효가 끝나지 않았다면 결국 서로 긴밀한 연관성이 있는 계속적인
범죄로 동종의 범죄라는 의미입니다. > ( 죄수론 522p )
2. 연속범의 요건
연속범이 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행위가 범죄의 요소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즉, 개별적인 범죄가 모두 범죄의 요건이 갖추어 있고 연속적으로 진행되어 있다는 것은 포괄일죄로 처리할 수 있으며 고소는 분리가 가능하며 공소시효가 경과한 사건도 고소할 수 있다.
(죄 수론 523p)
가) 객관적 요건
개별적 행위가 피해법익이 같고, 원칙적으로 같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시간적, 장소적 연관이 있어야 한다.
a) 법익의 동일성
개개의 행위가 같은 법익을 침해해야 한다. (피해자에게 침해한 법적 이익이 같다. 즉, 고소인의 상속재산을 침해하여 나눈 공동사기이다.)
b)침해의 同種性
개개의 행위는 범죄 실행의 형태가 유사해야 한다. 따라서 故意犯, 作爲犯, 正犯은 동종성이 있다.
c) 시간적, 장소적 계속성
개개의 행위는 시간. 장소의 계속성이 있어야 한다. 즉, 그것은 동일한 관계를 이용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수 죄 론 525p 상단)
나) 주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으로 犯意의 단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犯意의 단일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전체고의를 필요로 한다. 전체고의라 함은 행위자들이 사전에 범행의 시간, 장소, 피해자 및 범죄 방법을 포함한 행위의 전체 결과를 인식하고 이를 개별적 행위에 의하여 단계적으로 실현할 것을 결의한 경우를 말한다. (수 죄 론 525p 중반부 )
3. 연속범의 처리
연속범은 실체법상 包括하여 一罪가 된다. 따라서 행위자는 처벌받게 된다. 구성 요건이 다른 때에는 가장 중한 죄로 처벌 받는다. 포괄일죄는 하나의 죄이기 때문에 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최후의 行爲時 法을 적용하면 족하다.
포괄일죄의 일부분에 대한 공범의 성립도 가능하다. 공범은 자신의 故意와 가담의 정도에 따라 그 부분에 대한 공동정범 내지 교사범이 된다. = 형사소송법 252조 2항 (527p 포괄일죄의 처리)
첫댓글 계속되는 범죄의 공소시효가 소멸되었다 해도 마지막 범죄행위가 인정되면 계속된 범죄 모두 공소시효가 되 살아 난다는 뜻이므로
예를 들어 사기, 횡령, 도장유인, 사문서허위작성, 문서은닉죄의 공소시효가 소멸되었다 하여도 마지막 위증죄가 유죄가 되면 앞의 모든 죄도 유죄가 인정된다는 것이 포괄일죄입니다.
또한 사문서를 허위작성하여 은닉했다가 23년 만에 법정에 제출하여 행사하면 동행사죄의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에 사문서허위작성 및 동행사죄로 고소하여 사문서허위작성임이 밝혀지면 공소시효가 되살아 나 사문서허위작성죄도 유죄가 된다는 것이 포괄일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에 고소하면 사문서허위작성죄의 공소시효가 도과(소멸) 하였다고 의견서를 작성 검찰청으로 송부하는데 행사죄는 시효가 소멸되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사문서허위작성죄를 수사하여야 하는데 이를 도과하였다 하고 고소인이 돈 없고 사면초가이면 100% 구속하기 위해 은폐 조작수사하여 무고로 기소 구속하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본문을 보니, 형법에 상당한 지식이 없으면 덤태기 쉬우게 되어 있네요.
유철x변호사 사건도 2003년의 토지약탈과 이를 은폐하고 저항을 무력화
시키기 위한 각종 형사사건이 포괄일죄에 해당할런지 모르겠네요.
당연히 사기로 인해 파생된 죄이니 포괄일죄가 맞습니다. 공소시효는 물론 도과하지 않았으나,
아래 재감정결과 조작임이 드러났으니 그 사건에 기속되어 공소시효가 소멸되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무고로 덮어씌웠으니 포괄일죄가 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무고사건을 뒤집어야 하니 재심으로 가면 어떻겠는지요. 유철0 입을 벌려 야 하지 않겠습니까.
삭제된 댓글 입니다.
판,검,변이 짜고 하는 사건을 고소하면 무고로 뒤집어 씌웁니다.
유철x 사건에서
제 토지가 재개발에서 제외되었다고 주장하기에 측량을 했더니
제 땅이 길 건너가서 드러누워 있어요. 허위감정죄로 고소했더니,
(재감정 결과 고의 조작임이 드러났지만, 패소와 함께)
도리어 저를 무고로 약식기소하여 벌금 물었어요.
저도 사립학교에 1년 여 근무하다 오빠의 꾐에 빠져 사직하고 나와 연금을 찾으려고 하니 연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학교이사장이 대기업 회장이고 학교장과 짜고 본인의 연금 납부금은 다달이 징수하고 학교측의 부담금은 납부도 하지 않았습니다 즉 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소송을 하면서 개인부담금 카드를 허위작성하였다고 고소하였더니 경찰이 서울까지 가서 학교이사장을 만나 ? 작업을 하고 허위공문서가 아니라는 감정을 해서 패소하였습니다.
재감정하려는데 홍박님 짝이 나겠군요 그래도 할 것입니다.
큰일났네요. 승리사건 못 보셨어요?
2008. 인지사건의 날인을 2년전인 2006. 진정사건에 갖다 붙이고 무고로 기소한 겁니다.
볼 것도 없이 서명, 날인은 위조된 거죠.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위조가 아니라고 했어요.
용어가 달라요. 문교부(학교)용어와 판,검,경의 용어의 뜻이 달라요.
1. 판사 →판결장사
2. 검사 →구속장사
3. 불기소처분 → 또 고소하면 죽인다.
4. 감정신청→ 해 봐야 헛거다. 뭐 이런 겁니다.
서울법대 조국교수나 석궁교수 모두 학교 선생이나 해야지
학교 밖으로 나오면 "용어"를 몰라서 골로 갑니다. 금지님도 국어선생이니...어이 할꼬!
what shall I do, I will die but I can do it . 스펠이 맞는지 뜻이 맞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