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11229212041927
[영상] 대통령을 '미필적 고의 살인죄'로 고발한 고3 학생
(서울=뉴스1) 문동주 기자 = "정부도 야당도 안일하고 무책임하게 대처를 하고 있어서 고등학생인 제가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양대림군(18)이 대통령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
news.v.daum.net
(작성 중)
1992년 도로교통안전협회가 대형화물차량의 대형살상 사고는
- 지입제로 인한 과로, 과적, 과속이 원인이므로 지입제를 척결없는 화물차량 사고를 줄일 수 없다는 조사.연구 논문을 작성하였으며
(이 논문 외 관련 논문 100여 편에 달함)
- 이 논문은 국회, 국토부 16개 시도, 16개 개별협회, 16개 용달협회, 화물연대 등이 공유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 화물지입제 척결을 대선공약으로 하여 당선되었으며
- 2017. 8. 20. 화물지입차주를 청와대로 불러 지입제척결을 100대 국정과제로 삼아 척결을 약속하였다(유튜브에서 '대통령 지입제청산'으로 해당 영상을 볼 수 있음)
100여 편에 달하는 관련 논문 등에 따르면 화물지입회사는 살인기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런데 그 살인기업에 대하여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국토부장관 김현미는 2018년부터 2019년 사이에 불법특혜증차 처분을 하였다.
이 불법증차처분은 처음이 아니고 1989년부터 개별로 전환된 지입회사 공T/E를 보충이라는 이름으로 증차시켜 준 것이다. 불법증차는 총 10만대로 추산되며 그 이권은 20조원에 달한다. 20조 원은 화물노동자의 착취에 기초한 것이다.
공T/E충은 불법증차라는 대법원 판례
그럼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