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선정 지원
가구당 최대 380만원 지원, 주거환경 개선
제주시는 올해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대상자 7가구를 선정, 가구당 최대 380만원을 지원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제주시는 생활이 어려운 농어촌 재가 장애인의 주택 개조비 지원을 통해 가정 내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되는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보수 사업에 대하여 직접 장애인가정을 방문하여 현지 확인결과 사업대상 7가구를 선정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120%) 등록 장애인 가운데 자가 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이며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화장실 개조를 비롯하여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경사로 설치 및 주택 개조시 파손된 도배, 장판보수 교체 등으로 장애인들의 주택 내 편의시설, 안전장치 설치 또는 이동편의를 위한 설치 등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제주시는 주택 개조 사업이 필요하나 서류작성이나 시공자 선정 등 사업추진이 어려운 장애인 가구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담당공무원이 가구별 현황을 파악, 직접 방문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앞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착공계 서류작성 지원 등 장애인 가정에 불편해소를 위해 적극 도움을 줄 계획이다.
또한, 사업 대상가구 중 시공자 선정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지역자활센터 자활공동체 집수리 사업단(늘 푸른집, e편한집)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통해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2006년도부터 농어촌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하여 2014년까지 67가구 254,600천원을 지원했다.
2015-04-23 경로장애인복지과/장애인재활담당/728-2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