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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 확인서, 여권, 선원수첩, 운전면허증, 군 운전면허증, 장애인 복지카드등 금융기관이 인정하는 신분증.
외국인 : 여권, 주한미군 출입증, 외국인 등록증, 재외동포 국내 거소증, 영주증 등 금융기관이 인정하는 신분증.
청소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청소년증 발급 확인서, 장애인 복지카드 [2], 학생증[3],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초본, 여권
만약 은행이 보안구역 내에 있다면 출입시 신분증과 출입증을 교환해야하므로 신분증을 최소 2가지 이상을 가지고 가야만 한다.
또한 신규계좌개설시 제출하는 신분증이 여권이라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로마자 성명은 여권에 기재된 것으로 해준다.
도장 또는 서명
신규 개설시 도장과 서명 중 선택하거나 둘 다 사용이 가능하며, 이월시 서명 거래자는 반드시 본인이 이월해야 한다. 도장 거래자는 도장과 통장만 지참하면 누구나 이월 가능하므로 가족이 종이통장을 관리한다면 반드시 도장으로 해야 한다.[4]
증빙 서류
계좌 개설 목적에 맞는 증빙 서류 미지참 시 입금을 제외한 거래한도가 ATM에서는 1일 30만 원, 창구에서는 1일 100만 원 이하로 제한되는 금융거래한도계좌로 개설됨. 요즘은 계좌 개설방어로 인해 은행에서 추가적으로 서류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5] 농협은행은 금융거래목적증빙서류를 꼭 제출해야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제출하지 않으면 한도제한계좌도 신규 불가능이다.
서류로 증명되는 직장 주소나 자택 주소 인근 지점 방문
이것도 대포통장이 만연해서 생긴 현상이다. 직장 소재지 근처 은행 지점과 자택 근처 지점은 개설이 쉽다.[6] 타행 계좌이체 수수료가 면제 가능할 수준으로 고객 등급이 높으면(=해당 은행에다 예치해놓은 자산이 많다면) 서류 확인을 직원이나 지점의 상급자 재량으로 생략할 수도 있다. 진짜 특별한 이유없이 본점 영업부에서 계좌를 개설하려는 경우나, 심지어 극단적으로 통장 문서에 있는 2개 지점[7]을 방문하는 등의 행위는 이제 사실상 차단되었다. 해당 은행의 본점에 근무하는 직원과 영업부장, 지점이라면 해당 지점에 근무하는 직원이나 부지점장, 혹은 지점장, 해당 지점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에 근무하는 직원이나 지역본부장과 알고 지내는 사이라서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면 또 모를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한 「정기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에 의한 FATCA[8]/CRS[9]/MCAA[10] 확인서 작성[11]
이 확인서는 당신이 대한민국 국적자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해당 거주국가에도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라고 보면된다. 일반적으로 신규개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창구 직원이 작성하라고 요구하는 일은 본인이 다른 나라에서 발급한 여권을 내밀거나, 외국인등록증 등을 내밀지 않는 한 없다. 따라서,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창구직원이 신청서류를 꺼내가지고 고객이 작성해야 하는 칸에다가 미리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놓기 마련인 데 해외납세자인지 여부를 묻는 칸에다가 왜 형광펜으로 표시를 안해놨는지에 대해서 고객이 질문을 하니까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급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들 중에 하나를 제시했다면 오직 국내에 거주중인 고객임이 자동으로 확인이 되기에 해당 칸에는 자신들이 대신해서 해외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체크 해 놓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만이 유일한 납세의무국가라 하더라도 이 확인서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둬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데 이유를 불문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률과 국제협약에 따라 당신의 금융계좌 정보가 국세청, 해외 국가의 과세당국으로 매년 자동으로 제출 당하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에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적자라면 기재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금융기관에다가 통지하지 않는것은 물론이고, 상황 변경이 있는 경우 본 확인서 작성 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로 변경된 내용에 대한 본인확인서를 재차 제출하지 않게되면 미국에서 매겨질 무거운 벌금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제때 변경작성을 해 놔야 낭패를 보지 않으므로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만일에, 해외납세의무자임이 확인이 된다면 후술하게 될 비대면 계좌개설이 불가능 해지게 되고[12], 이미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한 이후라 하더라도 국적이 바뀌거나, 영주권, 시민권 취득이 이뤄지면 본인확인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
다만 미국을 제외하면 본인이 입을 싹 닫고있는 이상, 금융기관은 신경조차 안쓴다.[13]
원래는 저축 장려 등을 이유로[14] 국가나 사회적으로 미성년자 계좌개설과 저축을 장려 해 오고 있었기에 학교와 연계하여 단체로 계좌개설을 받아 줄 정도로 계좌개설이 매우 쉬웠다.[15] 만 14세 이상이라면 부모 동의도 필요 없이 학생증 하나로 대부분의 은행에서 몇 장이건 신청이 가능하였으며, 인터넷 뱅킹과 체크카드도 별다른 조건 없이 신청, 발급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금융실명제나 특금법 등의 규제를 지금까지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등의 문제로 2015년 3월 부터는 대포통장 근절정책이 강화된 이후론 옛말이 되었으며 계좌 개설은 물론 인터넷 뱅킹이나 체크카드를 발급하기 위해선 추가 절차가 필요하고, 해당 계좌의 혹은 해당 계좌에 들어있는 자금의 실 소유주인지 여부를 확인, 명확한 거래목적이 있는지 까지 확인하는 등으로 관련 규제가 매우 강화되었다.
아래의 정리는 직원이나 그 직원의 상급자가 행사 가능한 재량 또는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2021년 3월 기준으로 하여,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16]단독신규와 법정대리인의 대리 신규 모두 각 은행 규정계나 홈페이지를 확인하여 2023년 1월 기준으로 공식적인 규정만으로 작성하였으나 방문하는 지점/출장소 또는 담당직원의 재량에 의해 업무 처리가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 방문 전 전화 통화는 한 번 하고 방문하자.
아래에서 서술하는 단독 신규시 신분증이 청소년증, 학생증, 여권일 경우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청소년증이나 여권, 장애인 복지카드처럼 기본적으로 신분증에 주민등록번호가 쓰여져 있다면 금융기관이나 상황에 따라 주민등록표등·초본이나 추가서류[17]가 필요 없다. 단 우체국 금융창구 처럼 주민등록표등본[18]이 필수인 곳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자.
또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미성년자 기준의 상세증명서로 주민등록번호 전체공개로 발급받아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 됨으로 인하여 주민등록번호 뒤의 7자리는 함부로 수집할 수 없게 됐지만 통신사나 금융기관과 같이 법률로 실명확인 절차가 의무화 된 곳에서는 예외적으로 수집할 수가 있다.
오프라인 창구를 통한 입출금 계좌 개설은 미성년자의 경우 금융거래 한도계좌로 개설을 하더라도 까다롭지만, 온라인 비대면 개설은 금융거래한도계좌로 개설[19]된다는 점 말고는 제한 사항이 거의 없다. 굳이 있다고 해봐야 20영업일 이내로 입출금 계좌를 추가로 개설하지 못한다는 정도 뿐이다.[20] 그리고 별다른 확인 서류와 은행원의 개설방어 없이 휴대전화 인증과 실명확인증표[21]를 통한 실명확인만 거치면 20세기 초부터 2015년 2월 말 까지의 시기처럼 바로 개설된다. 또한 비대면으로 개설한 계좌는 몇몇 금융기관들을 제외하면[22] 수수료 면제등의 해택이 많으니 실물통장 발급이 필요 없다면 비대면 계좌개설을 사용하는것이 좋다. 다만 미성년자 비대면 개설은 사실상 은행이나 상호금융기관에 한해서만 개설이 가능하다. 증권사를 비롯한 금융투자회사들은 대부분 몇몇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면 만 19세 이상만 비대면 개설이 가능하다.2.1.3. 제2금융권 금융투자회사[편집]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한다는 전제하에, 은행에 비해 증권사, 종금사, 한국증권금융(주식, 채권 등을 거래할 수 있는 일반 증권계좌. 종금사와 한국증권금융은 주식을 제외한 우리사주, 채권 등을 거래할 수 있는 일반 종합계좌.)의 미성년자 계좌개설은 매우 쉽다. 아니, 쉽다 못해 규제가 없다시피 하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혹은 초본 등의 최소한 2개의 공문서만 있으면 만들 수 있다.[108]
이 때문에, 개설방어를 심하게 당해 은행이나 우체국 금융창구에서 입출금계좌를 개설하기가 어려운 아니 사실상 불가능한 미성년자들은 근처 증권사 등의 금융투자회사를 방문해서 예수금 계좌를 만드는 식으로 우회하면 된다. 단순히 자금을 이체하거나 맡겨두기만 할 생각이라면 CMA 계좌만 개설해도 될 것이고. 금융투자회사의 예수금 계좌는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신청서도 받지 않는다.[109] 다만, 미성년자 단독 개설을 거절하는 금융투자회사 영업점들이 많은 것을 감안하고 미리 영업점에 확인 전화를 해보는 것을 권고한다.[110] 그리고, 주식에 투자해서 보유중인 종합계좌에 돈이 들어있다고 해서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111] 즉, 해당 금융투자회사가 파산하면 종합계좌에 들어있는 주식, 채권 등의 유가증권과 현금은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이 보유중인 주식, 채권 등의 유가증권은 해당 기업체가 파산해서 폐업한 게 아닌 한 전자증권제도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을테니 찾을 방법은 있을 것[112]이고, 주식이나 기타 금융투자상품에 투자되지 않고 계좌에 남아있는 예수금 자산들은 한국증권금융에 의무적으로 예탁하도록 자본시장통합법으로 정해져 있어 손해 보지 않는다. 신주로 발행된 우리사주는 의무예탁기간인 1년을 초과하지 않았거나, 의무예탁기간이 만료되어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물출고 혹은 타 금융투자회사에다 개설해 둔 본인의 종합계좌로 입고시켜두지 않는 한 그대로 한국증권금융이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다.[113]주가폭락이나 업체의 파산 등으로 인한 손해는 당연히 보유자 책임... 물론, 예결원과 한증금 두 기관이 제기능을 못해서 망하는 시점이면 우체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이 이미 전쟁에 완패해서 멸망하는 시점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공기관이고[114], 한국증권금융은 사기업으로 간주되나 자본시장통합법[115]에 의해 설립된 반관반민 특수법인이다. 사실상 일반 은행 예치금보다, 증권 예탁금이나 주식, 채권 등이 일반적인 예금자 보호 제도보다 더 강력한 보호책으로 묶여있는 것이다. 증권예탁금이 원금과 이자를 100% 지급을 보장하는 우체국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급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1982년 장영자·이철희 금융사기 사건과 2002년 최규선 게이트 때문이다.
보험 상품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는 상품이 많다. 예를 들어, 국민 보험이라는 실손의료보험조차 만 16세 미만은 가입이 거부된다.
생명보험은 아예 만 18세 미만은 가입 금지로 보험업법에서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미성년자가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증권을 수령(보험계좌 개설)한다면, 이것은 생명보험 계약 자체가 무효이며, 금융감독원에 의해 보험사는 징계를 먹고, 보험설계사와 보험 가입한 미성년자도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시 말하지만, 생명보험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해당 보험증권을 수령까지 한 미성년자도 처벌된다. 참고로 이거 벌금형 나온다. 소년법은 징역 이상의 법에 대해 적용되므로 벌금형은 청소년도 적용된다. 진짜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전과기록이 남아서 그간 애써 준비해 온 사회진출의 길을 스스로 막는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절대로 시도조차 하면 안된다.[116]
만 16세 미만은 사실상 손해보험의 일종인 어린이 보험에만 가입이 가능하다. 2017년 이후 실손의료보험은 단독실손만 가입 가능하지만, 어린이용 실손보험은 어린이보험 내에 특약 형태로 설계하는 것만 가능하고, 한 번 완성된 보험은 특약 삭제만 가능하므로 어린이 보험을 들 때 실손을 안 넣었다면 어린이용 실손보험 가입이 불가능해진다. 부모 될 사람들은 참고할 것. 참고로 어린이 실손은 0~5세까지가 가장 비싸고(종합보험 빼고 실손비만 월 8~9만원 정도 한다) 만 6세 되는 시점부터 보험료가 확 떨어져 만 13세~만18세 구간에는 월 2000~3000원밖에 안 된다. 손해보험인 어린이 보험은 계약자는 부모일 수 있지만 피보험자와 수익자는 어린이여야만 한다. 그리고 어린이 보험은 반드시 100세 만기로 세팅하자. 30세 만기로 세팅하면 나중에 해당 어린이가 어른이 돼서 다른 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막힐 가능성이 높다. 보험금 청구 이력이 반드시 생겨 있기 때문.(...)
생명보험인 유니버셜보험이나 연금보험같은 것은 보험사별로 가입이 천차만별이다. 연금보험은 생명보험의 일종이라 미성년자 가입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유니버셜보험의 경우 미성년자도 가입은 가능하나 보험사기 의심사례가 돼서 보험료가 성인보다도 비싸진다. 원래라면 낮은 연령이므로 보험료가 수천원 정도로 싸야 정상인데...
생명보험에 대해서, 보험사기 및 과도한 보험료를 막기 위해,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모가 부모 명의로 유니버셜보험이나 종신보험에 가입해서 10년 정도를 부어주고, 자식이 회사에 취업할 때 해당 종신보험/유니버셜보험을 물려주는 방식을 추천한다. 실제로 부모가 자식한테 보험을 증여(계약자와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를 자녀 명의로 돌리는 것)하는 것이 가능하며, 보험을 증여하는 과정은 증여세도 물지 않는다. 이 때문에 보험 증여는 상당히 사례도 많다. 그리고 10년 정도 종신보험/유니버셜보험을 부모가 열심히 부어주는 동안 보험에서 가장 많이 분쟁이 생기는 사업비를 해결 해 주는 덕분에 깨끗한 보험을 자식한테 물려줄 수도 있다. 이렇게 특례가 되는 만큼 조건도 있는데, 부모가 자식한테 보험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최소 7년동안 단 한 번의 보험납입 중지 없이 매번 납입을 해야 한다. 즉 84개월분을 무조건 납입해야 증여세 없이 보험 증여가 가능한 것.
3. 함께 해두면 좋은 일
수수료가 면제되는 상품으로 계좌 개설
은행 시간 외의 ATM 수수료나 전자금융을 통한 타행 송금 수수료를 면제시켜 주는 상품으로 계좌 개설을 하면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
참고 : 은행/수수료
전자금융 신청
인터넷뱅킹은 필히 신청해 두자. 신청시 받는 보안카드는 관리를 철저히 할 것. 정 불안하다 싶으면 3천원~5천원, 카드형 쓰고 싶으면 1만 원 ~ 1만 8천원 내고 OTP를 사용하자. 특히 오픈인터넷뱅킹은 웬만해서 OTP만 받는다.
현금카드/신용/체크카드 발급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인터넷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해외 사이트를 이용할 거라면 해외 결제가 되는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것. 특히 신한은행의 경우 신규 개설시 기왕이면 인터넷뱅킹과 체크카드 발급까지 한꺼번에 처리해 두면 좋은데, 바로 "베이직 팩" 때문이다. 신규 개설시 베이직팩이 되면 당행출금, 전자금융(타행)을 각각 10회/30회 면제해 준다. 다만 초기 3개월까지 무실적이며 그 이후는 실적을 채워야한다. 한 번 베이직팩이 풀리면 다시 가입할수 없다! 또한 은행 계좌의 경우 계열 카드사 카드 대금 납부시 수수료 면제를 해주는 상품이 많다. NH농협은행같이 신용카드업 겸영 은행의 경우 우수고객 선정시 카드 사용액을 같이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
참고로 일부 겸영 은행을 제외한 신용/체크카드는 은행이 아니라 카드사 이름으로 발급해준다. 그러므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체크카드라는 소리는 어느정도는 틀린 소리다.
참고 : 체크카드/해외사용
무매체 출금[117]
지갑을 잃어버렸거나 카드가 훼손되었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면 계좌번호를 외운 채로 이걸로 돈을 찾을 수 있다.[118] 1년간 쓰지 않으면 막히며 또한 하루 한도는 100만 원으로 적은 편이다. 또는 카드 꺼내기 귀찮을 때 계좌번호 외워서 찾아도 좋다.[119][120]
실물통장 ATM 사용 신청
은행마다 다를 수 있지만, 간혹 이걸 신청 안 했다고 해서 실물통장으로 ATM 이용시 퇴짜 맞는 말도 안 되는경우가 있다. 물론 인터넷뱅킹과 카드를 이용한다면 평생 실물통장 안 보고 이용 가능하겠지만 혹시 모르거나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서 개설 시에 물어보고 신청하자. 은행마다 실물통장 출금(계좌이체 포함)용으로 계좌 비밀번호와 별도로 5~6자리 인증번호가 하나 더 필요할 수 있으니 반드시 알아야 한다. 참고로 NH농협은행과 DGB대구은행은 실물통장 출금용 인증번호를 시행하지 않는다. 신한은행, [121] 우리은행, KB국민은행은 금융거래한도계좌인 경우 실물통장 ATM 사용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다.
4. 계좌개설시 필요한 증빙서류
개설방어 때문에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 그 증빙서류 리스트. 요구불예금에만 해당하며 거치식[122], 적립식 예금[123], 투자신탁 상품[124] 등은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대포통장이 만연하여 2015년 3월부터는 아래 서류를 처음 가는 영업점의 경우 꼼꼼하게 확인하는 편이다. 또한 집 근처, 회사 근처가 아닌 다른 동네에서는 계좌 개설을 잘 해주지 않는 편이다.[125]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큰 역세권이나 버스 터미널 내의 지점은 차명계좌를 개설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며 이런 곳은 개설이 더욱 어렵고, 아예 개설자체를 안해준다. 거래중지대상으로 분류된 입출금 계좌를 다시 정상계좌로 살리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안 해주는 수도 있을 것이다.
계좌 개설 목적 | 요구 서류 |
급여계좌 | 재직증명서, |
법인(사업자)계좌 | 물품공급계약서(계산서), 세금계산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증명원, 납세증명서 등[129] |
모임 계좌 | 구성원 명부, 회칙 등 모임 입증 서류 |
공과금 이체 계좌 | 공과금 납입 영수증 등 |
아파트 관리비 계좌 | 관리비 영수증 등 |
아르바이트 계좌 |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근로계약서, 급여명세표 등 고용확인 서류 |
사업자금 계좌 | 사업 거래 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사업자 등록증 등 |
연구비 계좌 | 연구비 계약서와 지급 단체 사업자 등록증 또는 증명서 등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신규 | 자동이체 등록[130][131][132] |
그 외의 경우 | 개설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서류 |
여신거래개설 | 은행 직원 전산상에서 대출, 신용카드 발급 확인 후 진행 |
위의 내용은 대부분의 은행 사이트에 공지된 내용인데, 이것은 본래 "열거"가 아니라 "예시"이다. 문면을 보면 분명히 "등"이라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은... 분명히 "그 외의 경우 개설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서류"라고 항목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 의미를 도무지 해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예컨대, 체크카드 발급의 경우라면 명백히 결제계좌가 필요하고 그 가입신청서 자체가 객관적 증빙서류임에도 불구하고 예금 개설이 되지 않는다. 그 밖에 급여계좌의 경우를 보자면 예시된 서류의 의미는 재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다. 따라서, 재직이 확인되는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나 납부확인서도 증빙서류로 인정되어야 하고 실제 대출거래에서도 공문서에 준하여 기능하고 있음에도 예금 개설에서는 단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133]
사업용 계좌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없는 소매점이 신용카드 가맹점이라면? 당연히 계좌가 필요하지만, 위의 예시 문구를 따르자면 어디에 해당하는가? 영세한 간이과세자라면 해당 과세 서류가 아예 없다.
실제 크게 문제가 되었던 예로서, 신설 기업체는 이러한 요구서류가 전혀 존재할 수 없는데, 당시에 금감원의 응답이 "개설을 금지하라 한 적은 없다" 라고 발뺌하는 것이었다. 그후에 보완책이라고 나온 것이 창업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개설한다는 것인데... 그러한 절차는 사업자등록시에 이미 마친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이 그 사실을 증명하는 공문서이다.[134]
근본적으로 이러한 규제 조치에 뚜렷한 법적 근거도 없고 세밀한 규정도 없이 그저 창구직원의 판단에 맡기는 것 자체가 문제이다. 애초에 창구직원에게 수많은 상거래 현실이나 관련 법리들을[135] 상세하게 숙지하여 판단하라는 것은 지극히 무리한 요구이다. 설령, 이러한 요구들이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서 창구직원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만 운영되면 문제 발생시 전적으로 해당 직원에게 책임이 돌아가므로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수동적으로 나온다면, 금융실명제나 특금법을 제정했다는 의미가 무색해질 따름이 되는 마당이라 윗선에서는 너무 막나가버렸다(...)
2021년 6월 1일부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통칭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소법)이 제정됐는데 이 놈의 금소법이 금융소비자방해법으로 불릴 정도로 악명이 높다. 금소법 시행 덕분에 저 위에 있는 표 중 대부분의 서류가 신원확인증표에서 제외됐다. 이제는 회사원의 경우 재직증명서를 제출한 이후, 은행 자체에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확인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해서 해당 은행 점포의 팩스로 송부하는 형식으로 바뀌었다. 회사원이 아니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대한민국 여권 중 1개를 제출하고 주민등록등본과 기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역시 주민등록등본과 기본증명서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법원에 전화를 걸어서 은행 점포 팩스로 송부받는다. 그러나 이렇게 팩스 송부 방식으로 은행에서 신원을 확인하면 거래한도는 신용점수 한도까지 풀어주는 듯 하다. 즉 금융거래한도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로 개통할 수 있다. 참고로 시간은 엄청 오래 걸리니(금소법 시행 이후로 신규계좌 개설 시 걸리는 시간은 최소 90분이다.) 은행 갈 일 있으면 주의할 것. 직업이 없고 규정 신분증이 없는 학생의 경우는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신원확인을 하고 한도제한으로 일단 개설한 이후 1년 동안 쭉 해당 통장 거래 실적이 있으면 한도제한을 풀어준다.
학생이거나 직장이나 아르바이트가 없고 집도 없는 경우 계좌 개설은 꿈도 못 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금융거래한도계좌는 1은행당 1계좌씩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쉽게 계좌발급이 가능하며[136], 정상적인 계좌라도 비교적 쉽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휴대폰 요금 등이 청구되는 계좌를 부모님 명의의 것으로 바꿔놓은 뒤, 증빙자료로 요금청구서와 (부모님 이름으로 납부한)지난달 요금납입서를 통신사 홈페이지나 근처 전화국[137] 건물에 입점한 직영점에 방문해서 출력해 가져가면 된다. 개설사유를 통신요금 납부를 타인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변경하는 것이라고 하면 쉽게 발급해준다. 더 쉬운 것은 적립식 예금계좌를 하나 개설하면서 그 계좌에 돈을 넣을 자동이체용 요구불 예금계좌를 병행해서 개설하는 것이다. 당연히 적립식 예금 금액이 커질수록 요구불 예금계좌 만들기도 쉬워진다. 월 300만원짜리 적금 들면서 자동이체용 계좌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안된다고 거절하는 은행들은 별로 없다.[138] 아니면 신용카드를 개설하고 신용카드 결제계좌로 등록할 경우 해제되는 경우가 많다.
나라사랑카드 발급 목적으로 개설한다면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신청서 요청대상이라도 정상계좌로 개설이 가능하다.
5. 비대면 계좌개설
2015년 12월경(2금융권은 2016년 2월부터)부터 시행된 금융기관 방문 없이 스마트폰을 통해 실명 인증을 하고 바로 계좌를 개설해주는 서비스이다. 창구 방문 없이 계좌를 개설한다는 점에서 다이렉트 뱅킹과 유사하지만 직원과 직접 대면 없이 순수 스마트폰 앱만으로 개설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개설시 준비물은 신분증(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 스마트폰이 필요하다. 본인인증은 SMS 인증, 신분증 촬영, 본인 명의의 계좌 인증 혹은 영상통화[139]로 한다.
개설되는 예금상품은 일부를 제외하면 대체로 수수료 혜택을 제공하는 예금상품인 경우가 많으며, 무통장 형태로 개설된다. 다만 신분확인 절차가 간단하고, 위와 같은 서류 제출을 당장에는 요구하지 않다 보니 금융거래한도계좌로 개설되어진다.
지방은행을 중심으로 비대면으로 계좌개설을 하면서 신분증 검증을 OCR 방식으로 하는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주민등록증으로 진행하는 때에 인식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경우가 매우 빈번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경우 운전면허증을 선택하던가 아니면 빛이나 반사에 매우 민감한 것으로 보여지니 최대한 이를 차단하면서 섬세(?)하게 될 때까지 신분증 인식을 시도해야 하니까 참고하기를 바란다.[140]
비대면 계좌개설도 대면 계좌개설과 동일하게 20영업일 이내 추가개설이 불가능하다.
금융투자회사는 비대면 개설시 다수계좌 관계없이 개설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투자라는 목적이 매우 확실하기 때문이다. 물론 은행과 똑같이 20영업일 제한을 두고,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신청서조차 받지 않는 증권사도 상당히 많다. 개설방어 문서 참조
은행권의 경우[141]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신청서를 비대면으로 징구받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탓인지 계좌개설 자체를 막고 있다. 그나마 후술할 SBI저축은행은 비대면으로 개설해도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신청서 작성이 가능하고, 한국에 하나밖에 안 남아있는 우리종금 같은 종합금융회사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라면 예외적으로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역으로 종금사 계좌를 먼저 개설한 다음에 타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당연히 20 영업일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개설 못한다.
일부 은행들은 비대면개설 때 인터넷뱅킹도 같이 가입이 가능하지만, NH농협은행 같은 곳은 아직도 근처에 위치한 영업점 창구로 가야 한다.
그리고 비대면개설 후 실물통장 발행을 요청하면 통장 재발행으로 취급하여 통장발행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142] 처음부터 무통장식 상품이면 관계없다. 이 경우는 우량고객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발행수수료를 물고서라도 실물통장을 발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곳도 있으니 참고할 것.
5.1. 입출금계좌 개설 조건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의 개설 조건은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신청서 청구 대상이 아닌 만 17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자이며, 괄호 안은 어플리케이션 이름이다(없으면 은행 명으로 된 기본 뱅킹앱에서 개설)
외국인, 해외납세의무자 등의 비거주자는 비대면 실명인증 가이드라인 때문에 원래는 비대면 계좌개설이 불가능하나, 2020년 1월 1일부터 가능하도록 개정되었다.
법인은 비대면 실명인증 가이드라인과는 별개로 현행법 상으로는 비대면 계좌개설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케이뱅크를 제외하면 그냥 영업점에 방문해야 한다.
입출금통장이 아닌 예적금 등 적립식 계좌는 개설에 있어 별로 어려움이 없는 편이다. 대포통장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극히 낮기 때문이다. 입출금통장이라도 외화 계좌는 원화 계좌만큼 까다롭지 않은 곳도 있다. 다만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신청서 청구 대상이라면 와화계좌 개설도 비교적 까다로워지며, 외화 계좌도 입출금계좌 개설에 포함되기 때문에 외화계좌를 개설하고 20영업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신청서 대상이 된다.
★표시는 비대면 개설시 금융거래한도계좌가 아닌 정상 계좌로 개설되는 금융기관이다.
☆표시는 금융거래한도계좌로 개설되지만 전자금융 서비스 등록[143]시 별다른 조건 없이 정상 계좌로 전환되는 금융기관이다.
□표시는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의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한 금융기관이다.
○표시는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소지한 경우 만 16세 이상 만 17세 미만 미성년자도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한 금융기관[144]
#표시는 미성년자의 비대면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금융기관이다.
[선불] 표시는 미성년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145] 형태로 개설 가능한 상품이 존재하는 금융기관이다.
별도의 표시가 없다면, 만 17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 개설 조건에 해당되고, 기본적으로 한도계좌로 개설되는 금융기관이다.
상호금융은 계좌개설시 이용 저축은행, 금고 또는 조합을 선택해야 한다. 그것도,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나 일하러 다니는 직장 근처에 위치한 곳을 선택 할 것을 권장한다. 금융거래한도계좌를 정상계좌로 전환하기 위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데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창구방문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농협(지역 농축협조합) 농협 NH뱅킹/콕뱅크
수협(회원 수협조합) (수협 파트너뱅크 개인 or 헤이뱅크) [171]
상호저축은행
대한민국 내 모든 증권사는 미성년자의 비대면 계좌개설이 불가능하다.
BNK투자증권 (BNK투자증권 비대면계좌개설)#
KB증권 (KB증권 'M-able' (마블) - 대표MTS (비대면계좌개설 포함)) ★#
NH투자증권 (NH투자증권 QV(큐브)-계좌개설 겸용) ★#
모바일증권 나무 (모바일증권 나무(계좌개설 겸용)) ★#
SK증권 (SK증권(계좌개설겸용)) ★#
다올투자증권 (KTB 빙고스마트 (계좌개설 겸용))#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증권 m.ALL (계좌개설)) ★#
삼성증권 (삼성증권 mPOP(계좌개설 겸용)) ★#
유진투자증권 (유진 모바일계좌개설) ★#
하나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 계좌개설) ★#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계좌개설 포함)) ★#
한국포스증권 {한국포스증권 'FOSS' (포스) - 펀드슈퍼마켓/펀드, 연금, IRP, 비대면계좌개설} ★#[181]
카카오페이증권 (카카오톡, 카카오페이) ★#
6. 금융거래한도계좌
1금융기관당 1계좌씩 만들 수 있으며, 별도의 증명서류 없이 간단히 개설 가능한 계좌이나 1일 이체 및 출금할 수 있는 금액이 매우 낮은 계좌다. 물론, 입금액은 한도제한이 당연히 없다.[185]
이런 것이 만들어진 이유는 금융감독원의 삽질로 인한 여론악화이다.
금융거래 한도계좌의 거래종류별 1일 거래한도.[186][187] 다만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 이체 한도가 다를 수도 있으니 확인하여야 한다.
대면(창구) | ATM 인출 | ATM 이체 | 전자금융 이체 |
100만원 | 30만원 | 30만원 | 30만원 |
증권사나 종금사 등의 금융투자회사들은 제외
비대면 개설 계좌의 경우 전자금융 일 100만 또는 총합 일 100만의 한도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하루 거래 100만원 이하 '소액계좌' 증빙없이 만든다
은행 창구가면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개설이 가능하며, 스마트폰을 통한 비대면 개설 역시 가능하다. 비대면 개설시 필요한 준비물은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모바일 운전면허증 포함) 등 은행에서 인정하는 신분증, 스마트폰만 있으면 가능하며, 통상적으로 비대면 개설시 본인인증으로 SMS 인증, 신분증 촬영은 필수이며, 타행 본인 명의 계좌 인증 혹은 앱 영상통화[188]를 통해 3번의 본인인증 과정을 거쳐야된다.
또한 요즘에는 은행 자체적으로 마련한 완화된 금융거래한도계좌가 있다. 은행사마다 차이가 있기야 한데, 보통은 일 200만원으로 한도가 걸려있다.
6.1. 해제방법 및 조건
한도를 해제하려면 계좌개설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영업점에 방문해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1일 ATM 30만원, 창구 100만원 출금한도가 해제(신한은행의 금융거래한도계좌2는 각 창구, 입출금기 출금 이체 500, 150, 150만 원)된다. 더불어 실물통장 ATM 출금 기능도 사용할수 있다.
재직증명
급여입금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도 재직확인만 되면 바로 해제되는 금융기관들이 있다.
급여이체 [189]
고객등급
고객등급이 일정 이상이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처리해주는 금융기관이 있다.
신용카드, 공과금 자동이체 실적
학생증 카드 발급 혹은 교내 지점에서 개설(대학생, 교직원 한정)
회사 주거래 지점에서 계좌 개설
재직증명서 필수.[190]
대출[192]
대출을 받은 뒤 즉시 상환하면 1~200원의 이자만 발생할 뿐, 다시 한도 제한에 걸리지 않는다.
거래실적
일정 기간동안 직불카드 등 거래 실적이 있다면 해제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예적금 가입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 예적금 가입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제되는 경우가 있다.
상호금융기관
산림조합[193]
한도제한계좌제도를 실시하는 금융기관은 거의 모든 금융기관이다.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BNK부산은행[194], BNK경남은행[195]이 시행 중이다.
6.1.1. 비대면
한국산업은행
KDB Hi 비대면 입출금통장 / T이득통장
신규 계좌개설일로부터 1개월 경과가 필수이며 추가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스마트 KDB 앱에서 해제 신청이 가능하다.[196]
해제 거래 요청 전일부터 최근 3개월 동안 이자원가를 제외한 동 입·출금 건수 10건 이상[197]
신규 계좌개설 후 3개월 이내인 경우, 계좌 신규 개설일로부터 해제 거래 요청 전일까지 이자원가를 제외한 동 계좌의 입·출금 건수 10건 이상
동 계좌를 통해 개설 된 예·적금, 신탁, 산금채, 펀드 등의 상품을 해제 신청일 기준 1건 이상 보유
T이득통장 한정으로 KDB x T high 5 적금 계좌와 동시에 개설하면 자동으로 한도제한이 해제된다.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비대면으로 한도제한을 해제할 수 없다.
급여소득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이 있으면 로그인 첫 화면에서 한도제한계좌 해제 버튼을 눌러 해제 가능. 스크래핑 방식이며, 공동인증서를 조회한 후 곧바로 해제한다.
FAMILY 이상의 VIP 회원이 되면 입출금계좌의 한도제한이 바로 해제되며, 추가 개설시에도 정상계좌로 개설된다.
3개월 이상 동일 직장에 재직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확인시
대출 실행시
자사 신용카드 이용대금 3개월 이상 정상 출금
사업자 가맹점 대금 3개월 이상 입금 확인
공과금 납입 6개월 이상[198]
적금 개설 3개월 경과 및 1년 내 3회차(초입금 제외) 이상 납입
신용카드 발급 후 이용 등록시
대출 실행시
정기예금 가입 후 1개월 경과시
적금 가입 후 2개월 경과 및 2회차 이상 정상 납입시
급여소득자와 자영업자는 광주은행 앱에서 한도제한 해제신청 메뉴 이용
산림조합
아무 웹 브라우저로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고객센터 → 서식/약관자료실 → 일반계좌 전환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인쇄한다.
① 급여소득자 : 재직증명서+급여명세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최근년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원증, 관공서 발급 신분 확인서(공무원증,변호사증,국가기술자격증 등)
② 연금수급권자 : 연금증서,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③ 아르바이트 급여소득자 : 근로계약서+사업자등록증(or 사업자증명원)
④ 가정주부(생활비 관리) : 주민등록표초본 + 관리비고지서(전기 수도 등 공과금고지서도 가능)
⑤ 국내 대학(원)생 : 전부다 1개월 이내로 발급 된 등록금 납입증명서, 재학증명서, 일부/전액장학금 증명서, 은행 수납인이 날인된 등록금 납입 영수증, 등록금고지서+입금확인증
⑥ 사업자금 결제목적 : 사업자등록증 or 사업자증명원 + 직전반기 과세표준증명원
⑦ 공과금 등 결제목적 : 주민등록표초본+ 공과금고지서(전기,수도,가스,유선전화 등)
⑧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고객 : 3개월간 급여이체 확인시 자동전환, 비대면 계좌를 통한 저축성예금 개설시 즉시 전환(단, 3개월 이상 저축성예금 계좌를 유지하는 요건을 충족시)[그러나], 최근 3개월간 당행계좌로 30만원이상 연속 결제이용대금명세 등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조건 란에다가 체크하고 그 조건에 맞는 서류와 같이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에 자신의 계좌를 관리하는 조합을 방문하거나, 해당 조합의 팩스번호로 신청서와 서류를 팩스를 보내면 심사 후 1~3 영업일 이내로 결과를 회신한다고 하니 별 다른 문제가 없다면 일반계좌로 전환이 될 것이다. 아니면, 일반계좌 전환신청서와 별다른 서류없이도 한도제한 해제가능한 3가지 요건도 있다. 비대면 거치식 예금을 최초신규일로부터 90일이 경과 & 잔액도 300만원 이상을 유지하거나, 산림조합 대출금 이자납부 자동이체를 창구에서 신청하거나, CRM등급을 B등급(큰숲)이상 고객으로 상향되는 방법들 중 한가지만 충족해도 한도제한을 해제할 수가 있으니 참고할 것.
신용협동조합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공단 직장/소득정보 공인인증서 확인&확인서 발급후 온뱅크에서 서류 촬영후 제출[200]
② 고용주 사업자등록증 및 근로계약서
③ 공과금 고지서
전기요금.수도요금.도시가스 요금상 주소가 기재되어있고 고객정보 상 자택주소와 동일하며 자동이체 신청후 공과금 영수증 촬영시
④ 주민세.제산세.자동차세 납부 고지서 (해제 방법 상세문의는 해당 조합으로 문의하자)
⑤ 관리비 고지서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고객정보 상 자택주소와 동일하며 자동이체 신청여부는 해당조합으로 문의
수협은행, 회원수협: 비대면 개설 계좌에 한해 비대면 해제 가능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비대면 개설의 경우에 자동 해제 불가능)
① 비대면 적립식예(탁)금
신규일로부터 3개월 경과&3회차까지 정상 납입 & 적금 잔액 50만 원 이상시 자동 해제
② 비대면 거치식예(탁)금
신규일로부터 3개월 경과&잔액 5백만 원 이상시 자동 해제
③ (수협은행 한정) 비대면 대출 300만원 이상 실행시 자동 해제(예금담보대출 및 공제계약대출 제외)
④ 고객등급 패밀리 이상으로 상향시 자동 해제
우체국예금보험
이곳은 자동해제 신청을 하면 시스템상으로 풀리거나 본부에서 해제해주는 것이 아니고 계좌를 관리하는 우체국으로 요청이 들어가서 직원이 확인 후 풀어주는 형태로 절차가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뭔가 미심쩍거나 이상하다면 바로 해당 우체국에서 전화가 오거나 심한 경우는 해제가 거절될 수 있으니 주의.
① 급여수령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재직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급여명새표.고용(연봉) 계약서 중 1가지
②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표준재무재표증명 중 1가지
③ 공과금
전기요금.수도요금.도시가스.통신비.관리비 영수증 및 자동이체 내역 3개월 확인가능하며 우체국예금보험에 등록된 고객정보와 동일한 경우
NH농협은행
2020년 11월 NH뱅킹 앱이 업데이트되어 중소기업은행의 방식과 비슷하게 앱에서 한도제한계좌를 해제할 수 있는 메뉴가 추가됐다. 그러나 중소기업은행과 달리, 본인이 건강보험 자격을 획득한 사실 하나만 가지고 금융거래한도계좌를 해제해 주지 않는다.
국민은행
2022년부터 비대면으로도 한도제한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
PC 사이트 : 조회 - 국민은행 계좌조회 - 계좌관리 - 한도제한해제 신청
모바앨 앱 : 화면 하단 전체계좌 - 해당 한도제한 계좌의 수직 점 3개 (더보기) - 한도제한해제 신청
다만 비대면으로 한도해제 신청시, 증빙서류가 필요없는 조건으로만 가능하다. [201]
KB증권 제휴계좌(able Plus 등)로 일정 이상 주식거래 발생시 자동해제되는 조건도 있다. 상세는 불명.
케이뱅크
휴대폰 요금 고지서나 공과금 고지서로 쉽게 해제 가능하다.
정기예금 1개월 유지(가입 금액 무관), 적금 2회차 납입시 한도제한이 자동으로 해제된다.[202]
그 밖의 방법으로도 쉽게 제한해제가 가능하다. 설명
카카오뱅크
한도계좌해제 신청 메뉴에서 신청 가능. 이하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스캔)해야 한다.
①(직장인)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주의/카카오뱅크]
②(아르바이트)고용주 사업자등록증 및 근로계약서
③전기/상하수도/도시가스 고지서
④관리비 고지서[204]
⑤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
⑥마이너스 통장 계좌 [205]
토스뱅크
① (직장인) 재직증명서
② (직장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③ (아르바이트) 고용주 사업자등록증 및 근로계약서
④ 전기/상하수도/도시가스 고지서
⑤ 관리비 고지서
⑥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
⑦ 기타 토스뱅크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실적 달성 시[206]
참고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둘 다 마이너스 통장이나 대출 심사가 통과되면 해당 계좌의 한도제한이 바로 풀린다. 그리고, 자신이 실행한 대출이 지금당장 급하게 필요한게 아니면 바로 중도상환/철회요청 하자. 일정 기간[207] 꾸준히 사용실적을 쌓으면 자동으로 한도제한이 해제된다.
SBI저축은행 사이다뱅크
재직확인 또는 사업자 확인으로 해제가 가능하다. 무소득자이거나 제출하기 어려울 경우 300만원 이상 정기예금을 1개월 이상 유지하거나, 매월 1일 이자지급일마다 입출금통장 전월 평균잔액이 300만원 이상이면 풀어주는듯 하다.
BNK부산은행
아래 조건 중 한 가지 이상 만족할 경우 다음 영업일 오후 12시에 한도가 바로 풀리며, 자동해제가 안 될 경우 영업점을 방문하면 수동으로 풀어준다.
① 정기적립식 적금 가입 : 신규일로부터 넉 달 이상 경과하고 달 10만원 이상의 금액을 석 달 이상 자동이체로 불입하였을 경우 (최초불입금은 조건 산정 제외)
② 자유적립식 적금 가입 : 신규일로부터 넉 달 이상 경과하고 석 달 분 이상 금액을 자동이체로 불입하였으며 그 금액의 합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최초불입금은 조건 산정 제외)
③ 공과금 자동이체 : 석 달 분 이상 납부시. 이 때 공과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은 아파트관리비, 전기세, 전화요금, 수도세, 도시가스요금, 건보료, 국민연금 납부금액, 휴대폰요금만 가능하며, 최소금액에는 제한이 없다.
④ 카드대금 출금 : 부산은행 신용카드의 결제계좌로 해당 계좌를 설정하고 석 달 이상 이용할 경우. 이 때 3번 이상 결제일 납부된 총 결제금액이 30만원을 넘어야 한다.
⑤ 대출신청 :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을 신청하여 실행 후 대출금이 해당 계좌로 입금되었을 경우.
6.1.2. 비대면으로 한도제한해제가 불가능한 금융기관
2022년 8월 2일 기준
신한은행
과거 모바일 앱으로 한도제한계좌 해제가 가능했었다. 현재 이용 불가능함.
농업협동조합(농축협)
모바일 뱅킹을 통한 비대면 한도제한 해제는 NH농협은행만 가능하다. 모바일 뱅킹의 한도제한계좌 해제 페이지에 들어가도 농축협 계좌는 나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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