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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7.4(목) 조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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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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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의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 |||||||||
담당의원 : 김형태 교육의원 |
교육의원 |
김형태 |
3705-1053 011-9069-2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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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연구실 |
60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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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없음 ■ 사진있음 □ |
매수 : 7매 |
이주현 |
3705-1055 019-399-6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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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내부형 공모제를 하지 않기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꼼수
- 7개를 모두 지정하면 1개의 내부형 교장 공모제 지정 가능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다. - 문용린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은 이제라도 제발 ‘꼼수’ 대신 ‘정도’를 걸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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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태 의원 : “서울시교육청의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대한 의지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교육감님의 의지가 부족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교육청 관료들의……. 어떤 말까지 들리느냐 하면 교육감님의 의지는 강한데 교육청 관료들의 보이지 않는 방해 때문이다. 이 얘기까지 본 위원한테 들려요. 국장님 보시기에 어떤가요?”
안명수 교육정책국장 : “교육감님이 뜻을 가지고 하시는데 교육감님 관할에 있는 직원이 방해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좀 과장된 측면이 있고요. 다만 그런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은 교육감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측면까지 보좌를 잘 해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태 의원 : “객관적인 수치만 얘기 드릴게요, 다 아시지만. 경기도의 경우 내부형 공모제가 17명이에요. 그렇죠? 서울은 2명이에요.”
안명수 교육정책국장 :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 의원 : “그리고 이번 가을에도 경기도는 3개 학교를 지정했지 않습니까?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거나 객관적으로 볼 때 서울시교육청이 내부형 공모제에 대한 의지가 없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교육감님은 다르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이 머리와 몸이 따로 논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는 것입니다. 교육감님한테 그런 누가 되지 않게 하려면 교육정책국 국장님이 제대로 챙겨주셔야 됩니다.”
안명수 교육정책국장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태 의원 :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안명수 교육정책국장 : “네”
□ 김형태 교육의원은 작년 9월 5일, 제 24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안명수 교육정책국장과 위와 같이 질의응답을 하였다. 김 의원은 ‘내부형 공모제’ 확대에 대한 의지를 요구했고, 책임자인 안 국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 하지만, 불과 1년도 안되어, 일선 선생님들 사이에서 “서울시교육청이 내부형 공모제를 하지 않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서울시 교육청은 <2013. 9. 1.자 교장공모제 시행계획>을 일선학교에 시달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2013년 교장 정년퇴임 예정 학교의 3분의 1이상은 교장공모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 중 일반학교 및 특수학교 대상으로는 초빙교장형을 실시할 수 있고, 자율학교 대상으로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실시할 수 있다.
□ 올해에는 각 교육지원청 초중등교육지원과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총 22개교의 교장공모제 예비지정학교를 선정하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초등의 경우 성동교육지원청을 제외하고 각 교육지원청청별로 1개교씩 10개교, 중등은 8개 교육지원청에서 11개교,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1개교를 지정하였다.
<교장공모제 예비지정학교>
초등학교 |
신목초, 한서초, 영남초, 신창초, 충무초, 천일초, 등원초, 우암초, 본동초, 정수초 |
중학교 |
구산중, 은평중, 안천중, 북서울중, 신도봉중, 세륜중, 수명중, 송정중, 도곡중, 옥정중, 북악중 |
고등학교 |
은평고 |
□ 이번 예비지정학교에 포함된 자율학교는 도곡중, 북서울중, 송정중, 안천중 4개교였다. 이에 일부 교사들은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 7개교를 교장공모제 예비지정학교로 지정해달라고 서울시교육청 오시형 교원정책과장에게 연락을 취했었다. 그리고, “노력해보겠다”고 답변까지 들었다고한다. 하지만, 결국 중등 4개교만 예비지정학교로 지정했다. 약속을 어겨가며, 자율학교 지정을 7개교에서 4개교로 변경한 것은 내부형 공모제를 하지 않기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꼼수다”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장공모제 가능한 자율학교>
소속청 |
학교급 |
학교명 |
설립 구분 |
지정영역 |
지정기간 |
운영부서 |
비고 |
강서 |
초 |
양명초 |
공립 |
혁신학교 |
2011.3.1 ~2015.2.28(4년) |
학교정책과 (혁신학교지원) |
만기 |
중부 |
초 |
덕수초 |
공립 |
혁신학교 |
2013.3.1 ~2017.2.28(4년) |
학교정책과 (혁신학교지원) |
정년 |
강남 |
중 |
도곡중 |
공립 |
교과교실제 |
2010.1.21 ~2015.1.20(5년) |
교육과정과 (중등교수학습) |
정년 |
북부 |
중 |
북서울중 |
공립 |
혁신학교 |
2011.3.1 ~2015.2.28(4년) |
학교정책과 (혁신학교지원) |
만기 |
강서 |
중 |
송정중 |
공립 |
혁신학교 |
2011.3.1 ~2015.2.28(4년) |
학교정책과 (혁신학교지원) |
정년 |
남부 |
중 |
안천중 |
공립 |
혁신학교 |
2011.3.1 ~2015.2.28(4년) |
학교정책과 (혁신학교지원) |
정년 |
강동 |
고 |
강일고 |
공립 |
창의경영학교 (과학중점) |
2011.3.01 ~2016.2.29(5년) |
미래인재교육과 (과학영재교육) |
정년 |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6(공모 교장의 자격기준 등)를 보면 교장공모제를 신청한 ‘자율학교’ 또는 ‘자율형 공립고’ 중 15%의 범위 내에서 교장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교장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내부형 공모제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다. 즉,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 7개교를 교장공모제 학교로 지정할 시에 1개교는 반드시 내부형 공모제를 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 교육청은 4개교만 지정함으로서, 내부형 공모제를 반드시 실시하지 않아도 되었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6(공모 교장의 자격기준 등) ① 법 제29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학교유형별 공모 교장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학교 중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경우에는 그 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 단체, 국제기구, 외국기관, 산업체 등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 「초·중등교육법」제28조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하는 학교 나. 특성화중학교 다.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일반고등학교 중 예·체능계 고등학교 2. 다음 각 목의 학교 중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경우에는 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 가. 개별 학생의 적성·능력 개발을 위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나. 제1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학교로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05조제1항 제7 호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학생의 창의력 계발 또는 인성함양 등을 목적으로 특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 3.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제2호와 동일한 경력을 갖춘 사람 ② 제1항제2호 각 목의 학교 중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와 제1항제3호의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사전에 학교의 신청을 받아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이 교장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를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신청한 학교 중 15퍼센트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이 교장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를 정하여야 한다. |
□ 접수된 민원 내용에 의하면, 계속해서 “혁신학교이자 자율학교인 양명초와 덕수초를 예비지정학교로 지정하지 않은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과학중점학교이자 자율학교인 강일고등학교를 예비지정학교로 선정하지 않고 은평고를 선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그렇게 지정한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경기도의 경우 31개의 교장공모제 시행학교 중에서 자율학교가 21개교로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응모 가능한 내부형 공모제를 하는 학교는 3개교나 된다.
<경기도 교육청의 교장공모제 현황>
구 분 |
결원 예정교 |
유 형 별 |
계 |
비고 | ||
초빙형 |
개방형 |
내부형 | ||||
초 등 |
66 |
7 |
0 |
14(2) |
21 |
|
중 등 |
28 |
3 |
0 |
7(1) |
10 |
|
계 |
94 |
10 |
0 |
21(3) |
31 |
※ ( )안의 학교 수는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응모 가능 학교 수]를 나타냄
※ 공모제 지정학교 수는 최종 신청 후 변경할 수 있음.
□ 이에 김형태 교육의원은 “내부형 공모제 문제는 이미 2010년 임시회 회의, 2011년 행정사무감사, 2012년 임시회 회의에서도 짚었던 내용인데, 여전히 달라지지 않고 있다. 학교장의 자리를 두고 서울교육계가 얼마나 닫힌 사고를 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2013년 3월 1일에도 추가로 예비지정을 한 경우가 있으니, 이처럼 다시 한번 검토하여 자율학교 3개교를 추가로 지정하길 바란다. 내부형 공모제는 교육부에서도 권장하는 사항이고 경기도 등 타시도의 경우 이미 큰 성과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서울의 경우 일부 교육관료들의 배타적, 부정적 시각으로 인해 아직도 자리매김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니 서울교육계가 폐쇄적이라는 말을 듣는 것이다. 그분들에게 묻고 싶다. 교장 공모제의 취지를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그리고 교장 공모제 중에서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들이 지원할 수 있는 내부형 교장 공모제의 성과가 가장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 본 적 있는가? 시대적 변화에 따라 이제라도 제발 열린 사고를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였다.
□ “시교육청 담당자는 이런 저런 핑계를 대지만 솔직히 이것은 의지의 문제라고 본다. 서울시교육청의 교장 공모제, 특히 내부형 교장 공모제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다 보니, 다른 타시도의 경우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가 교장으로 진출할 기회가 많은데 비해, 서울시교육청은 고작 2명 임용되고, 그 후부터는 없는 상태이다. 성과가 우수하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서울시교육청의 오는 9월 1일자 인사에서도 내부형 교장 공모제 대상 학교가 한 학교도 없다고 한다. 부끄러운 현실이다. 올해 교장임기 만기, 혹은 정년퇴임 대상 자율학교는 분명 7개 학교라고 알고 있다. 7개를 모두 지정하면 1개의 내부형 교장 공모제 지정 가능함에도,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두고 싶지 않아서인지, 자율학교 7개를 공모학교로 모두 지정하지 않고 4개만 지정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왜 무슨 이유로 그 7개교 중에서 도곡중, 북서울중, 송정중, 안천중 4개교만 선정했는가 납득할 만한 충분한 대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문용린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은 닫힌 행정 대신 열린 행정, 제발 꼼수 대신 정도를 걸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누가 자율학교를 예비 지정학교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를 했는지 관심있게 지켜보겠다”고 김의원은 덧붙였다.
2010년 8월 30일(월) - 제225회 임시회 : 교육위 회의 ○김형태 위원 교장공모제도 아까 김명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원래 교육비리 근절하기 위한 차원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유영국 네. ○김형태 위원 그런데 지금 무늬만 공모제다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그러니까 교육과학기술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유영국 그렇습니다. 법을 개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김형태 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확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학교하고 자율학교 외에는 좀 어렵다는 것인가요? ○교육정책국장 유영국 내부형 공모제는 법에 자율학교에만 지정하게 되어 있고 자율학교 지정에 15/100만 내부형으로 공모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김형태 위원 그러면 교육과학기술부와는 지금 협의절차를 밟고 있나요? 아직은 밟지 않고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유영국 저희들이 협의절차 보다는 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교육감님이 그런 것을 하시도록 그렇게……. ○김형태 위원 건의하신다 그런 거죠? ○교육정책국장 유영국 네. |
2011년 11월 24일(목) -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김형태 위원 다른 것은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교장공모제 관련돼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확대해서 능력과 소신 있는 평교사도 교장이 될 수 있겠다고 한 것이 교육감의 공약이자 정책이었습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내년도 정년퇴직 교장선생님 자율학교 9개 중에서 7개를 내부형 교장공모제 대상학교로 지정하면 교장자격증 미소지자도 교장 공모에 응할 수 있는 학교가 1개 나오는데 단 2개의 자율학교만 교장공모제 가능학교로 예비지정한 이유요. 이것은 결국 교장자격증 미소지자의 교장 공모를 차단해서 어떤 기득권을 옹호하려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지금이라도 자율학교를 대상으로 교장공모제 예비학교를 추가로 적용하여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확대하고 능력과 소신 있는 평교사도 교장에 공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는가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부감님, 박원순 시장께서 서울시청 소속 비정규직을 정규직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일 본 위원이 박 시장한테 이 부분을 기회 되면 물을 텐데 그래서 박 시장님이 뭐라고 공약을 했느냐 하면 교육단체와 협약식에서 서울시교육감과 함께 긴밀하게 협력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어요. 이 부분 교육청에 비정규직도 많습니다, 앞서 위원님들 지적한 것처럼. 이 부분도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교육감권한대행 이대영 네, 알겠습니다. |
2012년 9월 5일(수) - 제240회 임시회 : 교육위 회의 ○김형태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내부형 교장공모제 관련입니다. 다른 도하고 비교하지 않겠어요. 이것이 제가 시정질문 원고에 포함했던 내용이죠? ○교육정책국장 안명수 네. ○김형태 위원 경기도하고 비교하겠어요. 잘 아시다시피 깊은 내용은 국장님이 더 잘 아시리라고 보니까. 서울시교육청의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대한 의지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교육감님의 의지가 부족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교육청 관료들의……. 어떤 말까지 들리느냐 하면 교육감님의 의지는 강한데 교육청 관료들의 보이지 않는 방해 때문이다 이 얘기까지 본 위원한테 들려요. 국장님 보시기에 어떤가요? ○교육정책국장 안명수 교육감님이 뜻을 가지고 하시는데 교육감님 관할에 있는 직원이 방해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좀 과장된 측면이 있고요. 다만 그런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은 교육감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측면까지 보좌를 잘 해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태 위원 객관적인 수치만 얘기드릴게요, 다 아시지만. 경기도의 경우 내부형 공모제가 17명이에요. 그렇죠? 서울은 2명이에요. ○교육정책국장 안명수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 위원 그리고 이번 가을에도 경기도는 3개 학교를 지정했지 않습니까?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거나 객관적으로 볼 때 서울시교육청이 내부형 공모제에 대한 의지가 없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교육감님은 다르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이 머리와 몸이 따로 논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는 것입니다. 교육감님한테 그런 누가 되지 않게 하려면 교육정책국 국장님이 제대로 챙겨주셔야 됩니다. ○교육정책국장 안명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태 위원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교육정책국장 안명수 네. |
(20130702)김형태의원-내부형 공모제를 피하기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꼼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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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친환경무상급식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인권특별위원회 위원(현) 9호선 특혜의혹 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위원(현) - 서울시교육청 감사자문위원회 위원(현) 혁신학교정책자문위원회 위원(전) 사학정책자문위원회 위원(현) - 서울시청 서울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 교육분과위원(전)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위원(현) 행정용어순화위원회 위원(현) - 한국교육의원총회 공보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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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오늘 낸 보도자료입니다~^^
능력있는 평교사도 교장에 공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뜻에서,
그 길을 열어주자는 게 <내부형공모제>인데,
서울시교육청의 의지부족으로 진척이 없습니다~
올해도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안하려 하네요~
참 대단한 교육관료들입니다~
학교장 자리 몇 개 내놓기 싫어 이렇게까지 하니,
교육계가 폐쇄적이라는 말을 듣는 것이지요...
옛날 공정택 교육감 시절 하이힐 사건, 충남교육청 장학비 비리를 들지 않더라도
이제는 교원승진제도 뭔가 획기적으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