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운노조 조비반 이중장부 만들어 갑근세 탈세 주장 5명이 한달간 22만2687원…조합원 수 대비 수천만원
항운지부 기자회견 노조원 방해로 10분여만에 중단 자료 바탕으로 울산세무서 세무조사 가능성에 주목
울산민주항운지부가 울산항운노조의 갑근세 탈세 의혹을 밝히는데 증빙자료가 될 하역사 임금대장, 실임금 배분 리스트 등을 전격 공개했다.
▲ 박민식 민주항운 지부장이 밝힌 탈세의혹 자료에 따르면 실질임금리스트(왼쪽 위)와 세무임금대장(왼쪽 아래)의 지급금액이 서로 다르게 기록돼 있다. 오른쪽은 원천징수영수증.
작업반에서 한달에 벌어들인 임금 총액과 하역사에서 세무서에 신고한 임금대장, 실질임금 배분 리스트, 원천징수 영수증 등이 포함된 이번 자료가 공개됨에 따라 울산세무서가 이를 근거로 세무조사에 나설 수 있을지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울산민주항운지부 박민식 지부장은 8일 자신이 작업반장으로 있던 울산항운노조 조비반 이중장부를 언론에 공개하며 당시 조비반원 5명이 한달에 탈세한 금액만 22만2687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순하게 울산항운노조 조합원 수에 대비할 경우 한달에 수천만원 가량이 탈세 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 8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박민식 울산민주항운지부장(오른쪽)의 갑근세 탈세의혹 관련 기자회견에서 한 울산항운노조원이 울산항민주화 추진본부라고 적힌 플래카드 문구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임규동기자 photolim@ksilbo.co.kr
2011년 5월 울산항운노조 조비반 임금 대장 등에 따르면 5명의 조비반이 5월에 벌어들인 임금 총액은 3089만4635원이다. 그런데 세무서 보고용 임금대장에는 8명이 작업한 것으로 처리, 이들의 월급이 386만원으로 적혀있다. 하지만 이들에게 실질 임금액이 기록된 리스트에는 63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적혀있다.
실제 지금된 임금 630만원을 실제 작업자 5명으로 정산할 경우 65만7517원의 갑근세를 내야 하는 데 8명이 작업한 것으로 해 43만4830만원의 갑근세를 내 이들 5명이 22만2687원의 세액을 탈세했다는 설명이다.
울산민주항운지부는 갑근세 과세 관련 서류들을 15일께 울산세무서 제출, 갑근세 탈루의혹이 있는 울산항운노조에 대해 세무조사를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날 오전 울산민주항운지부는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울산항운노조의 갑근세 탈세 의혹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갖고 증거자료를 제시할 예정이었으나 항운노조원들의 방해로 10여분만에 회견이 중단됐다.
회견이 시작되기 전 회견장을 찾은 울산항운노조원 50여 명은 박 지부장이 입장을 발표하려하자 항운노조에서 제명된 사람이 사실을 오도한다면 목청을 높이는 등 회견 진행을 가로막았다.
울산민주항운지부는 회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총노임은 작업에 참여한 인원수에 비례해 배분하고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울산항의 경우 실질작업자 명부와 국세청에 신고하는 작업부 명부를 달리해 과세액을 줄여 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합법적인 갑근세 과세를 위해 울산본항 연락소를 통합해 통합과세를 실시하는 방안과 민주항운지부 소속 해고 조합원에 대한 원직복직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울산항운노조 관계자는 “박 지부장 등이 제시한 자료는 하루 3개 회사에서 작업을 하면서 3곳에서 모두 10만원 미만의 노임을 받을 때에는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는 경우 등이 빠져 있다”며 “세금은 하역회사들이 모두 맡아서 하는 문제이지 노조와는 전혀 상관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