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지던스는 아파트와 호텔의 장점 만을 발전시켜 1998년에 처음 도입되어 시작되었고,
지금도 연예인과 사업가를 중심으로 인기가 여전합니다. 그러나 2010년에는 레지던스가
숙박업인지 임대업인지를 두고 한창 논쟁을 하던 와중, 대법원의 '불법'판결을 받고
폐업위기를 맞기도 했으나, 보건복지부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을 2012. 1. 10자로
전문개정함에 따라 법률 명칭이 생활 숙박시설로 바뀌어 법률적 근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생활 숙박시설은 아파트 + 호텔 + 오피스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숙박시설은 일반 숙박시설과 생활 숙박시설로 나누게 되는데,
공통점은 숙박시설이며,
차이점은 취사가능여부이며, 취사가 가능하면 생활 숙박시설이며,
그렇지 않으면 일반 숙박시설로 분류됩니다.
생활 숙박시설은 주거시설과 숙박시설의 중간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숙박시설은 여행을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는 점유 형태로 전입 신고가 되지 않고,
개별 등기도 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생활 숙박시설은 일반 숙박시설과 달리 취사가 가능하여 주거 시설에 가깝고,
전입 신고가 가능하고 개별 등기도 가능하여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생활 숙박시설은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건축법이 적용되므로
전매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생활 숙박시설은 오피스텔과는 달리 전매제한과 대출제한등
규제 제한을 받지 않는 틈새 상품입니다.
생활 숙박시설은 주택이 아니므로 취득세도 4.6%가 적용되고,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이 되지 않으며, 주택임대차사업등록이 아니라 일반임대차사업등록 대상입니다.
오피스텔에 비해 전용률이 높고 수익형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