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後복직된 경우, 직위해제의 '승진최소연수 차감'효과가 남아있기 때문에 별도로 직위해제를 구할 소의이익이 있다고 합니다.그런데, 직위해제後 다른직위 받은 경우나 복직된 경우나 '승진최소연수 차감효과'잔존하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그리고 그 기간동안 깎인 임금도 받아야 하구요.① 직위해제後복직시 직위해제에 소의이익有 ② 직위해제後 다른 직위 받으면 직위해제에 소의이익無 Q. 양자간 차이점을 모르겠습니다.
첫댓글 이제야 봤습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 저위의 지문은 뭘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출처를 밝혀주시면 찾아보고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첫댓글 이제야 봤습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 저위의 지문은 뭘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출처를 밝혀주시면 찾아보고 답변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