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 90 세대 원로님들의 총궐기를 촉구합니다.
촉구요지 : (1) 6.3. 지방선거와 관련 20. 30. 세대의 올공 국민저항권 발동을 계기로 부정선거 규명 차원을 뛰어 넘어 차라리 신문명*신문화 창시의 계기를 마련하십시다.
(2) 막연하게 부정선거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불법선거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로 2-3개월 안에 그림자정부의 진지인 이재명 정부 아웃. 제22대 국회 해체를 성취해 내십시다.
(3) 국가원로급 777명으로 구성된 국가경영최고원로회의를 창립. 의식개혁*국가개혁 혁명주체를 자임하십시다.
1. 행정소송 제기는 필승이 담보된 전략전술이다
(1) 행정소송 소장은 불법선거 사실만을 적시한다
소장 작성은 입증방법(증거)인 ①전자정부법 및 ②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를 위배한 사실만을 소장에 꼼꼼하게 소상하게 적시하여 작성된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시킴으로써 피고인 중앙선관위로 하여급 반박 답변서를 작성치 못하게 원천봉쇄 한다는 것이다.
(2) 가급적 초대형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소송사건 수임자로 투입한다.
(3) 신문광고 및 SNS와 유투브방송 등으로 여론전을 펼친다.
(4) 서울행정법원 주변에서 공정재판 촉구 집회를 상시적으로 빈번하게 개최하므로써 재판부를 압박하는 한편 불법선거에 대해 국민여론을 확산시켜 낸다는 것이다.
2. 행정소송 필승을 보장하는 법조문들
(1) 민사소송법 준용규정
행정소송법에는 같은 법 제8조(법적용예)제2항에 ②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2002. 1. 26.>라고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다.
(2)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 의무
민사소송법에는 같은 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제1항에 “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답변서 제출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3) 변론 없이 판결 할 수 있는 규정
또 민사소송법에는 같은 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제1항에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라고 변론(재판) 없이 판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규정되어 있다.
3. 소장에 대한 답변서 작성이 불가능하다
(1) 중앙선관위는 [애국민총연합]이 부정선거 사실은 제외하고 불법사실만을 적시하여 제기할 예정인 행정소송 사건에 대해 전자정부법 및 공직선거법 및 어떠한 법률에서도 현행 선거에 대해 합법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찾아 낼 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소장에 대한 반박 답변 준비서면을 법정기일인 30일 이내에 작성, 재판부에 접수시킬 수가 전혀 불가능 한 것이다.
4. [애총]이 6년 전에 개발한 불법선거론과 불법선거론에 따른 당연무효론 법논리
(1)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국가이다. 그래서 모든 행정은 반드시 법적근거가 있는 합법행정이어야 하고 합법행정일지라도 반드시 모든 행정은 법적합성이있는 행정을 실시해야만 한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천인이 공노할 불법선거를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불법선거행정 행위는 당연무효이고 당연무효의 선거에서 당선인으로 결정된 행정처분은 이 또한 당연무효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2) 모든 행정은 법적합성(法適合性) 행정을 원칙으로 하는 법치주의국가이기 때문에 법부적합성(法不適合性) 행정행위가 행해졌을 경우 행정법학에서는 ① “이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있는 행정행위이므로 ② 당해 행정청이 자진해서 당해 법부적합성 행정행위의 무효선언이 있거나 ③ 법적 절차에 의한 법원의 무효선고가 있기 전에 ④ 이를 기다릴 것 없이 ⑤ 당해 법부적합성 행정행위는 ⑥ 당연히 당연무효이다”라는 ⑦ 행정법 강학상의 행정법학 법이론이 정립되어 있다.
(3) 합법행정행위일지라도 법적합성이 결여되면 당연무효의 행정행위가 되는데 하물며 불법행정행위의 경우에는 법적합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조차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법선거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자명한 것이다.
(4) 그러므로 불법선거의 경우 법부적합성 여부에 대해 논란의 대상이 안 될 정도로써 당연무효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5. 비관적일 수밖에 없는 그림자정부 지배하의 시국상황
(1) 중앙선관위가 그림자정부의 좀비*하수인*노예화 된지 29년이 경과 되었습니다.
(2) 그림자정부가 입법.사법.행정3권을 완전 장악*진지화가 거의 완료 단계에 와 있습니다.
(3) 더불어민주당 1당독재 체제가 완전 구축된 상태입니다.
(4) 6.3.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개헌 후 공산사회주의국가 정착화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6. 외세의 도움없이도 자력으로 혁명을 성취할 수 있는 자유대한민국 현황
(1) 국민저항권이 보장되어 있는 자유민주주의헌법이 살아있디.
(2) 한미동맹조약이 살아있는 가운데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3)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자 하는 절대다수의 애국민이 건재하고있다.
(4) 국제정치무대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의 기술초강국이다
(5) 주변 강대국들이 자유대한민국을 넘불 수 없는 위치에 있다.
(6) 외세의 도움없이도 지력으로 현 난국을 해결할 능력을 갖춘 나라이다
7, 의식개혁*국가개혁 혁명으로 신문명*신문화를 창시할 호기
(1) 현 난국*위기를 실기하지 말고 하나님챤스*절대호기로 삼아야 합니다.
(2) 무혈.비폭력.합법적인 수단에 의거 의식개혁*국가개혁 혁명을 완수해내야 합니다.
(3) 아나로그시대를 마감하고 디지털시스템화대한민국화로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신문명*신문화를 창시해 내십시다.
8. 혁명이 가능하게 한 단초는 29년째 관행화 된 불법선거 사실이다.
(1) 중앙선관위는 종북.친중.주사파 등 반대한민국 세력을 선거직공직자로 당선시킬 부정선거음모를 잉태하고 일찌기 1997. 12. 19. 실시한 제15대 대통령선거때부터 법적근거 마련 없이“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지집계”를 하는 등 불법선거를 실시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불법선거 실시를 관행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 중앙선관위는 더 이상 헌법기관이 아니라“기획불법선거상습전문범죄집단”이 된지 29년이 경과하였다.
(3) 중앙선관위. 언론. 정치인. 법조인. 각계지도자 등이 불문률에 의거 부정선거카르텔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모르는 국민들만 기획불법부정선거에 동원되고 있다. 국민들은 선거하는 기계가 되어 있는 상태에 처해 있다. 혁명수단이 필수불가결하지만 이런 외침에 대해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다는데 문제는 심각합니다
9. 혁명수단*목표
(1) 혁명 수단은 반드시 무혈*비폭력*합법적 행정소송을 제기해 놓고 그 다음
국민저항권 발동을 병행해야만 합니다. 소송을 제기만 해 놓고 기다리거나
법적조치 없이 국민저항권 발동하는 것만으로는 승산이 없습니다. 반드시 두
가지가 병행되어야 승산이 있는 것이다.
(2) 제1차혁명수단*목표로 ① 이재명정부 아웃. ② 제22대 국회 해체. ③ 중앙선관위 해체. ④ 6.3.지방선거 무효 및 개헌 실시 저지를 성취해내야 합니다. 이는 식은 죽 먹기식이요. 독안에 든 쥐새끼 잡기식 보다 쉽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되느냐?하면 해보기도 전에 안 된다고 결론부터 내리고 해 보지도 않기 때문에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애총에 모여 보세요 애총에 모이면 되게 되어 있다.
(3) 동시에 진행 될 제2차 목표는 신문명*신문화 창시로서 애총만이 갖고 있는 구국철학이고 노하우*프로젝트이다..
① 선거는 국가디지털시스템화대한민국화(전자정부) 완료로 스마트폰 선거가 실시될 것이다. 스마트폰선거 실시로 부정선거 소지가 100% 제거되는 흠결이 전무한 선거가 된다. 동시에 전국민이 선거에 동참 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천문학적 선거비용의 절대절감으로 인해 부국의 지름길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①-1 특정 정치인이 대만식 투표소 수개표 선거제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랍에 많은 국민들이 아나로그식 수개표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생각을 품도록 영향을 끼친 사실이 있다. 이는 선거본질에 대해 이해 부족에서 온 아주 큰 잘 못이었다.
①-2 선거사무(행정)의 전산조직화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자선거를 실시함에 있어 제반 규칙들을 완벽하게 행정입법을 실행하면 아무 문제점이 없는 것이나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제6항에 규정된 행정입법 명령을 위배하고 부정선거를 목적으로 모든 규칙 제정을 안 하고 전자선거행정을 실시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② 현 국회제도는 폐지하고 그 대신 정당정치 없는 국가최고입법부 창립>새헌법제정 새법률 입법.구법률 개폐>국가경영상 동맥경화 현상이 완전제거, 국가융성의 계기가 마련된다.
③ 국가경영연구소 창립으로 국가경영 전략전술이 개발되어 국가경영에 반영되는 한편 국가경영총백서를 생산하는 기능을 감당케 할 것이다.
④ 국가경영최고원로회의 헌법기관화로 자유대한민국 계속성 유지에 버팀목 및 균형자 역할과.국가기관간의 충돌을 거중 조종. 헌법재판소 기능 및 정당정치 기능 등 흡수로 국력낭비를 절대감소시킬 것이다.
10. 혁명주체인 국가경영최고원로회의 원로후보를 모십니다.
응모자격은 자천*타천 만80세 이상자로서 애국심이 투철하신 분이면 족하고 상세한 설명은 추후로 미룬다.
11. 하나님께서(하늘에서)애총과 애국민에게 주신 특단의 사명>>> 예수그리스도인7.777.777명한미동맹 결성 : 회개와 감사 캠페인
(1)우리 애국민들은 현 난국을 전화위복의 호기로 삼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애총의 철학화 된 혁명프로젝트가 성취되도록 하나님의(하늘의)기적이 현실로 구현(실현)이 되는 하나님챤스(하늘챤스)로 삼으십시다
(2).하나님(하늘)과 미국이 감동케 회개운동과 감사캠페인을 동시에 전개하십시다.
현 시국은 한국교회가 앞장선 가운데 전 국민이 하나님(하늘)과 미국을 향해 회개운동과 동시에 감사캠페인을 병행해 전개해야 할 때임을 전 국민이 이를 공유하고 벌떼처럼 총궐기 할 때입니다.
12. 불법선거 문제 제기는 여 야 우파 좌파 구별 없이 전국민의 벌떼총궐기가 가능한 사안인 것입니다.
13. 80. 90. 세대는 오늘날의 시국이 국가존립 위기상황에 이르게 한 결과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자해지 차원에서 총궐기 해야 한다고 천명하는 바입니다.
2026. 5. 11. 초안 2026‘ 7’ 25. 보완
010-5779-6034
애총(애국민총연합) 사무총장 정 창 화 목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