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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 공고 및 접수기간 : 2017. 12. 20(수) ~ 2018. 1. 11(목)
※ 제외 시(市) : 수원,부천,안산,화성,남양주,시흥,김포,오산,포천 (자체공모 추진 예정)
○ 사업추진기간 : 보조금교부일 ~ 2018. 11. 30
○ 지원자격 : 10명 이상의 주민모임
-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직장, 학교 등)을 영유하고 있는 주민모임
-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주민모임
○ 총사업비 : 2,750백만원
- 공간조성 : 1,020백만원 (주민모임당 2천만원 이내, 총51개소 이상)
- 공동체활동 : 1,730백만원 (주민모임당 1천만원 이내, 총173개소 이상)
○ 신청분야 및 내용
사업분야 | 공모대상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공간조성 | 기확보된 공동체 활동공간에 시설개선이 필요한 주민모임 ※ 신․증축 및 100% 외부공간, 공동체활동과 무관한 법인 사무실 등에 대한 리모델링 제외 | 공간 리모델링 전기설비 환기시설 등 | 2천만원 이내 (도비 50%, 시군비 50%) |
공동체활동 | 공동체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주민모임 ※ 2017년 공간활동, 공동체활동 사업을 ‘공동체활동’으로 통합 | 강사료 소모성물품구입비 홍보비 등 | 1천만원 이내 (도비 50%, 시군비 50%) |
※ 1개 공동체가 1개 분야만 신청
○ 제외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서류심사(1단계)에서 제외
구 분 | 제 외 대 상 | |
공 통 | 법인․단체 |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허가받거나 등록된 단체 ⇒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
중복사업․단체 | -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보조금(국비, 지방비)을 지원받는 사업 - 모임의 대표자 또는 주소가 기 선정된 모임과 동일한 경우 | |
목적사업 | 법인․단체에서 기존에 하던 고유사업 | |
기타 | 영리목적, 일회성․전시성(캠페인, 축제 등), 특정종교 교리 전파, 특정정당 및 후보지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
기 선정모임 | 공간조성 | 2015년 ~ 2017년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공간조성) 또는 따복사랑방 조성사업을 지원받은 주민모임 |
공동체활동 | 2015년 ~ 2017년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공간조성, 공간활동) 또는 따복사랑방 조성사업을 지원받은 주민모임 |
○ 준수사항
- 자부담 5% 이상 필수
- 편성된 사업비는 모임구성원에게 지급할 수 없음
- 선정된 주민모임은 공모사업 신청서에 기재된 모임명(대표자 포함)으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필수교육 이수 후 사업 진행
- 사업비 예산편성은 「2018년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안내서」 준용
※ 선정된 모임의 사업내용과 예산항목이 동 안내서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출기한 마감시간까지 제출서류가 미비된 경우 신청서 접수 불가
• “모임구성원 서명부” 도 한글파일 필수 첨부
• 우편발송물의 경우에도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만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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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분야별 지원내용 |
공간조성
○ 지원대상 : 기확보된 공동체활동 전용공간에 시설개선이 필요한 주민모임
- 전용공간 : 부동산 중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가설건축물, 외부공간 제외)
○ 지원내용
- 공간 리모델링, 전기설비, 환기시설 등 시설공사비
- 내부와 연결된 외부공사(출입문, 벽, 간판 등) 비용은 보조금의 30% 이내에 한함
- 신․증축, 외부공간, 공용공간, 공동체활동과 무관한 법인사무실 등 제외
○ 사 업 량 : 51개소 이상(1개소당 2천만원 이내)
○ 총사업비 : 1,020백만원(도비 50%, 시군비 50%)
○ 예산편성 가능 비목
- 보조금 : 시설공사비
- 자부담 : 시설공사비, 자산취득비
※ 세부사항은 「2018년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안내서」 참조
○ 주의사항
- 자산취득비는 해당공간의 활용목적에 필수적인 물품을 자부담으로만 지출 가능
- 보조금전용 체크카드를 사용하되 필요시 세금계산서로 집행 가능
- 공간조성 완료(준공)시 시군 공동체담당부서 현장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보조금 및 자부담은 「2018년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회계안내서」에 맞게 집행 및 정산하여야 함
- 조성된 주민공동체 공간은 공사 준공일로부터 3년 이상 사용하여야 함
- 선정된 주민모임은 용도 불부합시 ‘18. 4월말까지 용도변경 하여야 함
공동체활동
○ 지원대상 : 공동체활동에 관심있고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주민모임
※ 2017년 공간활동, 공동체활동 사업을 2018년부터 ‘공동체활동’으로 통합 추진
○ 지원내용
- 공동체 활동을 진행하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활동비 지원
- 강사료, 소모성물품구입비, 홍보비, 체험비 등
○ 사 업 량 : 173개소 이상(1개소당 1천만원 이내)
○ 총사업비 : 1,730백만원(도비 50%, 시군비 50%)
○ 예산편성 가능 비목
- 보조금 : 홍보비, 소모성물품구입비, 임차료, 강사료, 공연비, 체험비
- 자부담 : 보조금 비목 포함, 인쇄비, 출장비, 식사다과비, 수수료
※ 세부사항은 「2018년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안내서」 참조
○ 주의사항
- 보조금 및 자부담은 「2018년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회계안내서」에 맞게 집행 및 정산하여야 함
- 단체운영경비 지급 불가, 사업계획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비만 가능
- 강사료, 공연비, 출장비 외 모든 비목은 보조금전용 체크카드로 결재
- 보조금 교부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재위탁 불가
- 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수익금 발생시 수익금(이자 포함)은 반환하거나 수익금의 사용 용도를 별도로 명시하여 공동체활동 사업에 재투입 가능(사업횟수 증가 등) 단, 사익을 추구하는 용도로 사용 불가
- 공동체활동으로 선정된 주민모임은 이행보증보험 필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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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접수 및 제출서류 |
□ 신청서 접수 및 제출서류
구 분 | 공간조성 | 공동체활동 |
공고 및 접수기간 | 2017. 12. 20(수) ~ 2018. 1. 11(목) | |
사업추진 기 간 | 보조금 교부일부터 ~ 2018.11.30 까지 | |
제출 서류
※ 원본 및 한글파일 병행제출 | ① 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모임소개서 ④ 모임구성원 서명부 ⑤ 공간소개서 ⑥ 견적서 ⑦ 공간확보 증명서류 - 공문서(행정임대), 임대차계약서(민간임대), 사용승낙서 - 부동산 등기부등본(소유관계 확인) ※ 사용기간 : 준공 이후 3년 이상 | ① 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모임소개서 ④ 모임구성원 서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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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서류접수 기간 중 사업내용과 예산항목이 동사업과 맞지 않는 경우 수정(조정) 요구할 수 있음 부적합한 예산비목 및 산출내역(1식 등)은 교부금액에서 제외되거나 서류심사에서 탈락될 수 있음 공간조성 대상지는 시군 담당자의 현장확인 필수(접수마감 후 실시) 동일 사업에 대하여 국가나 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중복지원 불가 제출된 사업신청서는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 |
접수마감 |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원본 및 한글파일 도착분에 한함(우편발송물 포함) ※ PDF파일 제출 불가 | |
접 수 처 | 시․군 공동체 담당부서 ※ 신청서식 :「2018년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안내서」 참조 | |
문 의 처 | 시․군 공동체 담당부서 또는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과(공동체사업팀) ※ 문의전화 :「2018년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안내서」 참조 |
□ 주의사항
○ 주민제안 공모사업은 2개 분야(공간조성, 공동체활동) 중에서 반드시 한가지 사업만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함.
○ 공간조성 대상지는 시군 담당자의 현장확인 필수(접수마감 후 시군 담당부서에서 안내)
○ 동일 사업에 대하여 국가나 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중복지원 불가
○ 사업계획서의 세부적인 집행 및 정산방법은 경기도(따복공동체지원과) 에서 정한 기준 「18년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안내서」를 따라야 함
- 접수 기간 중 사업내용과 예산항목이 동사업과 맞지 않는 경우 수정(조정)요구할 수 있음.
- 부적합한 예산비목 및 산출내역(1식 등 포괄적 산출내역 불가) 등은 교부금액에서 제외되거나 서류심사에서 탈락될 수 있음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 지원된 사업비는 회수 조치하며 향후 공모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
- 사업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때
- 지원된 사업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때
-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ㆍ중단하거나 지연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ㆍ자부담으로 보전 불가하며, 교부결정 전 집행액은 모임 자체경비로 처리
○ 제출된 사업신청서는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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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참여심사 및 선정 |
□ 심사방법
○ (1단계) 서류심사
- 기본요건 및 제안내용 검토, 조정 : 신청서류 미비여부(원본․한글파일), 제외대상 해당여부, 예산비목 및 사업내용 등 확인
※ 예산비목이 동사업의 회계기준과 맞지 않을 경우 수정(조정) 요구할 수 있으며 접수마감일 전까지 수정불가한 경우 심사 제외 혹은 해당금액만큼 삭감될 수 있음
- 현장확인(공간조성) : 서류와 현장의 일치, 건축법 등 관련법 저촉여부, 공동체 전용공간, 사업목적에 적합한 공간여부 등 확인
○ (2단계) 주민참여심사
- 일시/장소 : 2018. 2월하순, 3개 권역으로 분할 실시 예정
- 심사방법 : 주민참여심사(효율적 심사를 위해 그룹별 심사)
구 분 | 심사방법 | 인원 | 비중 | |
그룹당 | 주민 | 모든 제안자(주민)가 참여하여 발표 후 상호심사 주민간 질의응답으로 학습 및 정보공유기회 제공 | 8명내외 | 70% |
전문가 | 전문가 및 공무원 참여하여 주민발표 청취 후 심사 | 2명 | 30% |
※ 제안사업발표는 주민모임 대표자 및 모임서명부에 기재된 구성원에 한함
- 심사기준 : 실현가능성, 주민참여도, 지속가능성 및 자립성, 효과성
- 선정방법 : 주민발표자 70% + 전문가 30%, 다득점순 선정
○ (3단계) 사업선정심의위원회
- 주민참여심사 결과를 토대로 최종선정 및 금액 결정 등 안건 확정
□ 선정결과 공고
○ 2018. 3월중 경기도 및 경기도따복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시
※ 경기도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18. 3월중 개최예정)를 거쳐 최종 발표
☞ 선정개수 : 224개소 이상(공간조성 51, 공동체활동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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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이후 추진절차 |
□ 추진절차
순서 | 단계별 | 내 용 | 비 고 |
1 | 고유번호증 및 통장개설 | 공모사업 사업계획서 모임명으로 고유번호증 및 통장개설 | 고유번호증개설 : 관할 세무서 통장개설 : 경기도 NH농협은행 |
2 | 실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심의․선정된 보조금액에 맞게 사업실행 및 예산계획 수정 작성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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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사업비 수령 | 교부신청서 및 실행계획서 제출 완료후 사업비 수령 ※ 공간조성은 준공확인 후 수령 | 전액 또는 분할 수령 |
4 | 사업비집행 (사업수행) | 보조금전용 체크카드 사용 원칙 ※ 현금인출 사용 절대불가 | 공동체활동에 선정된 주민모임은 모두 이행보증보험 가입 |
5 | 사업비 정산 | 사업종료후 15일 이내 증빙서류와 함께 정산서 제출 | 정산서류 작성시 보조금의 집행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검증에 중점 |
□ 필수교육 및 컨설팅
순서 | 구 분 | 시 기(예정) | 지원내용 | 비 고 |
1 | 공동체교육 회계교육 | 3월 (선정결과 공고후) | 선정단체 대상 교육 - 공동체교육 - 공모사업 전반, 회계 정산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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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실행계획서 작성 컨설팅 | 3 ~ 4월 | 선정단체를 대상으로 보조금에 맞는 실행계획서 작성 컨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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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현장 모니터링 | 4월 ~ 11월 | 지역별, 단체별 현장 방문 컨설팅 및 모니터링 | 도․시군 담당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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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
일 정 | 추 진 내 용 | 비고 |
2017.12월 ~ 2018. 1월 | ‣ 사업공고 ‣ 공모사업 신청서 접수 및 서류심사 ‣ 공간조성 대상지 현장조사 | 도 시군 |
2018. 2월 ~ 2018. 3월 | ‣ 주민참여심사 및 사업선정심의위원회 심의 ‣ 경기도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선정결과 발표 ‣ 공동체교육 및 회계교육 실시(선정된 주민모임) | 도 |
2018. 4월 ~ 2018.11월 | ‣ 사업실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사업비 교부 및 사업착수 ‣ 현장모니터링 및 컨설팅 ‣ 사업완료(’18.11.30) | 도 시군 |
2018.12월 | ‣ 정산서 제출 | 시군 |
붙임 2018년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