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채무자는 채무를 면탈하고자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기 때문이다.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에 대해 형사고소를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물론 어떤 사건이든지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에게 형사범죄의 혐의가 있으면 형사고소를 하게 된다. 형사고소 중 가장 많은 것은 차용금사기, 투자금 사기 같은 것들이다.
필자는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를 운영하며 돈을 받기 위한 고소를 상당히 많이 했고, 지금도 하는 중이다. 채권추심의 일환으로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
첫째, 사기의 구성요건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돈을 주지 않는다고 무조건 형사고소를 할 수는 없다. 고소했지만 기소가 되지 않으면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되며, 형사고소를 했기 때문에 돈을 안주겠다는 사람도 나오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형사건이 되는 경우에 고소를 해야 한다.
형사건이 되는지를 알려면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알아야 한다. 사기죄는 일반사람들의 생각보다 구성요건이 까다롭다. 사기가 성립하려면 첫째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속여서 빼앗으려는 편취 고의가 있어야 한다. 보통의 차용금이나 투자금은 사기의 고의가 없어 형사건이 되지 않는다. 둘째는, 속이는 행위, 기망행위가 있어야 한다. 셋째는 그 기망행위에 속아서 처분행위를 하여야 하고 기망행위와 처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넷째는, 사기를 한 사람은 이득을 보고, 사기를 당한 사람은 손해를 봐야 한다. 이 구성요건 중에서 하나라도 벗어나면 사기가 아닌 것이므로 이런 구성요건을 숙지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검토하지 않고 함부로 고소하는 경우 무고죄에 걸릴 수 있다. 요즘은 무고죄를 엄히 처벌하는 경향이므로 무고로 형사처벌을 당할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
둘째, 형사고소는 최대한 빨리 해야 한다. 상대방의 행위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다고 생각하면 최대한 빨리 형사고소를 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공소시효가 충분하니 천천히 고소하겠고 한다. 이것은 현명한 일이 아니다. 일단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증거를 수집하기가 어려워진다. 시간은 언제나 고소인의 편이 아니다.
발생한지 오래되지 않은 사건은 수사기관을 관심을 끈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지난 사건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해보라. 그러면 대부분의 수사기관은 이런 질문을 할 것이다. “뭐하느라 이제 오셨어요?” 수사기관은 채권추심을 위한 형사고소를 좋아하지 않는다. 민사문제가 형사화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하물며 오래 지난 사건은 수사기관의 관심을 끌기 어려우므로, 사기라고 판단하면 최대한 빨리 고소장을 내야 한다.
셋째, 고소시 채권자가 최대한 많은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사람들은 고소만 하면 수사기관이 알아서 증거를 수집하고 수사를 할 것을 기대한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웬만한 사건에서는 강제수사를 하지 않는다. 그저 고소인진술, 피의자진술, 참고인진술을 받는 것이 전부이다.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를 이끌어 내려면, 고소인이 최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해 제출해야 한다. 그러므로 고소인은 고소단계에서부터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와 같은 채권추심과 고소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다.
넷째, 고소를 하였으면 끝을 봐야 한다. 형사고소 절차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최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지만, 무혐의결정이 나왔더라도 포기할 필요가 없다. 무혐의결정이 나왔으면, 불기소처분이유통지서를 제출받아 자료를 보충하여 항고를 해야 한다. 항고가 기각되면 재정신청이나 재항고를 한다. 할 수 있으면, 헌법소원도 하고 재심도 청구해야 한다. 이런 절차는 법이 정한 절차이므로 최대한 이를 이용하여 끝을 봐야 한다. 고소를 하면 많은 사건이 무혐의 결정을 받는 것이 보통이므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고소시 항상 합의의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이유는 채무자의 처벌이 아니라, 돈을 받기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고소를 하여 기소되면 채무자는 합의를 할 수 밖에 없다. 재산죄의 경우 손해를 배상하는 관건이므로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를 꼭 해야 하는 상황에 몰린다. 이런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와 적절히 합의해야 한다. 채권자는 돈을 받으려 시작한 일이므로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을 파악해, 채무자가 감당할 수 있는 합의금을 파악하고 적절히 합의해야 한다.
여섯째, 채권추심을 위한 고소절차에서는 채권추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예전에는 수사절차에서 고소인을 대리하는 경우가 드물었지만, 요즘은 고소대리를 많이 하고 있다. 고소대리뿐 아니라 수사절차에서 고소인진술이나 대질신문 절차에도 참여하고 있다. 수사기관이 예단을 가지고 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문절차에 참여하여 적절한 방어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경우 수사관교체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압력을 행사한다. 이렇게 채권추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수사기관이 나름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제대로 수사를 하게 만들 수 있다.
필자는 채권추심을 위한 형사고소를 여러 건 진행하고 있다. 사건들 중에는 사기사건이 가장 많다. 필자가 다루었던 사기사건에는 기획부동산 사기, 분양사기, 계사기, 상품권사기, 호텔분양사기, 돼지 사기, 피싱사기, 보험사기, 중고거래 사기 등이다. 이런 사건을 처리하는 가운데, 사기사건의 고소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채권추심을 개인이 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채권추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 채권추심을 위한 고소의 경우도, 개인이 하기가 어려운 경우 채권추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는 채권추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채권추심을 위한 고소대리를 많이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런 법률사무소를 이용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상권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