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고 면허 접수 시 준비되어야 하는 사항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작년부터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된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직까지 이전 명칭이 익숙한 분들이 많은 관계로 오늘 포스팅에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으로 명시하는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업무 범위에는 크게 비계공사와 구조물해체공사가 해당되며, 해당 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이므로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요건에 맞추어 준비하신 후 면허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 법령 상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럼 지금부터 이에 대한 내용을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실 때는 건설업 영위를 위한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를 해주셔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제반사항에 따라 인정되는 범위와 항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을 요구하는 별도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회사의 컨디션을 꼼꼼히 체크하여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실질자본금의 준비가 필수지만,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관한 목적사항을 추가해야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기업진단을 받아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합다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한 기업진단을 통해 받아볼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운영 시 필요한 보증업무를 위해 공제조합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처리해 주는 곳으로 다소 위험성을 가진 건설산업 특성 상 반드시 준비 해 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 해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한 번 예치 된 출자금은 면허 유지기간동안 일반출금 하실 수 없지만, 공제조합 출자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이기에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사용하여 예치 해 주셔도 되며, 면허 등록 이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의 과정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후 만 2년이 경과되면 60%가량의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2인 이상의 전문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건축·광업분야(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충원하였다면,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해두어야만 비로소 기술자를 갖춘 것으로 인정합니다.
이에 따라, 다른 회사에 동시근무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타사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업무시설이 갖추어진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이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별도 법적 제한은 없지만 컴퓨터나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 최소한의 업무시설을 갖추어 즉시 업무를 볼 수 있을 정도의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하시어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기 적합한 용도를 사무실로써 준비해주심이 필요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접수 진행 가능하며,
등록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 입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첫댓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준비사항 잘 알아갑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 내용 잘 읽었어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 잘 보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