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촉탁등기의 개념에 대해서 아신다니 님의 질문에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드릴께요.
1. 촉탁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포함하는건가요? --> 맞습니다. 등기촉탁은 서류와 함께 송달료와 대법원 증지를 첨부하여 접수창구에 접수하시면 4~5일 후에 등기필증이 나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정도 지나면 등기부 등본에 말소될것은 말소되고 소유권이전등기 가 기재됩니다.
2. 촉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부동산목록
등록세, 교육세 납부영수증, 계산내역서
주택채권매입필증및 계산서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낙찰자 주민등록등본
소유권이전 및 말소등기 목록
이렇게만 있으면 되나요?
필요없는것, 혹은 더 필요한것, 혹은 사본을 뽑아야 하는 것을 알려주세요
---> 우선은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부동산 목록,말소할 권리목록,세액 계산 목록등을 직접 작성하면 되고요.여기에 토지대장,건축물대장,공시 지가 확인원, 등기부등본,등록세,교육세 납부 영수증,국민주택 매입 채권 필증을 첨부하여 내면 됩니다. (주민등록등본,토지대장,건축물대장 등은 최소한 6부 이상 복사해두시면 될듯...)
3. 그리고 부동산 목록이라는건 뭘 말하는건가요?
---> 부동산이 건물일때는 건물의 위치,면적,구조등을... 토지일때는 위치,면적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그리고 건물도 집합건물일때는 1동의 건물을 우선 표시하고 그다음에 전유부분을 표시합니다. 전유부분에는 층,호수를 기재하고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