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6.20이후 적용 자세한사항은 공지확인하시라예
출처: 여성시대 촛불빛
원기사 : http://www.vop.co.kr/A00000915153.html
KTX 승무원들 “코레일이 진짜 사장…대법원 판결 부당해”
지난 2월 대법원 파기환송 후 첫 재판 열려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근로자 직위 확인 소송 1, 2심에서 승소했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으로 다시 재판을 시작한 KTX 승무원들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입구에서 변호사와 이후 진행될 재판에 대해서 의논하고 있다.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원심 승소로 철도공사로부터 받은 임금과 소송비용 1인당 8640만 원을 다시 돌려주어야 하는 상황에서 지난 3월 16일 승무원 박 모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정의철 기자
KTX 여승무원들이 대법원 판결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코레일이 진짜 사장”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신광렬) 심리로 24일 열린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승무원들은 "(KTX 승무원들에 대한 해고는) 공공부문 외주화, 비정규직 등 문제의 시발점이 된 사건”이라면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승무원들을 불법파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시 ‘코레일이 승무원들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코레일 간부 말을 믿고 취직했다”면서 “코레일의 (직접적인) 업무지시가 있었고 불법파견으로 인한 직접 고용이 성립한다고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승무원의 업무를 안전업무와 일반 서비스 업무를 구분하는 것은 어렵고, 개통 당시 코레일 직원들과 함께 안전대비 훈련을 받기도 했다”면서 “코레일은 안전업무에 대한 불법파견 문제가 불거지자 여승무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시키지 않다가 대법원 판결 이후 대놓고 안전업무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대법원 판결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코레일 측은 “코레일이 서비스질 확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확인이나 교육을 요청했지만 실질적인 주체는 홍익회나 철도 유통회사”라면서 불법파견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006년 5월 KTX 승무원들은 코레일이 KTX 승객 서비스 위탁 업무를 ‘철도유통’에서 ‘KTX관광레저’로 넘기는 과정에서 코레일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다가 해고됐다. 이에 승무원들은 “코레일 소속 근로자의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법원은 “KTX승객서비스 업무 위탁은 위장도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코레일과 승무원들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다”면서 “승무원들에 대한 해고는 무효이고 승무원들은 코레일 소속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2월 “코레일 소속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서울고법의 판결을 깨고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안전업무와 일반 서비스 업무가 구분돼있고 ‘철도유통’이 일반 서비스 업무를 독립적으로 경영했기 때문에 승무원들은 ‘철도유통’의 근로자이지 코레일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았다. 2심법원의 판결 이후 3년 반 만에 나온 판결이었다.
대법원 판결로 승무원들은 코레일로부터 받은 임금과 소송비용으로 1인당 8640만원을 코레일에 돌려줘야하게 됐다. 대법원 판결 직후인 지난 3월 "빚만 남기고 가 미안하다"며 승무원 박 모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이 계속돼왔다.
다음 재판은 9월18일 오후 2시10분에 진행된다.
+ 내가 글 올리다가 이런 질문 하는 여시들 있어서 답변!
Q.근데 코레일이 무슨 상관이야? 저거 코레일이랑은 상관없다고 하던데? 대법원 판결이 맞는거 아니야?
A.아닙니다.
아래는 관련하서 경향신문 기자님께 질문한 내용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3092045315&code=990100
위 칼럼 참고하세요
9월!!!!!!9월에 또 재판있다
!!!!!!!!!!여시들아 관심조무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
이분들이 웃을수있게 해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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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하 KTX 승무지부장이 대법원이 KTX 승무원 복직 소송과 관련해 패소 취지 판결을 내린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법정 앞에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KTX 여승무원 박모씨가 스스로 몸을 던진 후 처음으로 열린 재판에서 KTX 여승무원들은 대법원 판결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신광렬) 심리로 24일 진행된 파기환송심 첫 변론에서 KTX 여승무원 측은 "이 사건은 공공부문 외주화, 비정규직 등 문제의 시발점이 된 사건"이라며 재차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불법 파견'을 했다고 주장했다.
KTX 여승무원 측은 "당시 (KTX와 직접 고용을 시켜주겠다는) 코레일 간부의 말을 믿고 취직을 했다"며 "실제 코레일의 업무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불법 파견으로 인한 직접 고용이 성립한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승무원의 업무 중 안전업무와 일반 서비스 업무를 구별하는 것은 어렵다"며 "처음 개통 당시에는 코레일 직원들과 함께 안전대비 훈련을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안전업무에 대한 불법 파견 문제가 불거지자 코레일은 여승무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시키지 않았다"며 "그런데 대법원 판결 이후 코레일 측은 대놓고 안전업무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재차 대법원 판결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코레일 측은 "서비스 질 확인 차원에서 코레일이 여러가지 확인이나 교육을 요청했지만 실질적인 교육 주체는 홍익회나 철도유통회사"라며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는 김승하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장 등 여승무원 4명이 직접 출석해 변론에 참여했다.
김 지부장은 이날 변론 직후 "대법원을 뒤집기가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합리적인 판단이 내려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담담하게 재판에 임하던 여승무원들은 숨진 박씨의 얘기가 나오자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김 지부장은 "(소송을 한 여승무원들이) 34명에서 33명으로 숫자가 바뀌었다는 점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KTX 여승무원 측은 이날 숨진 박씨의 소송을 유가족들이 승계하려 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지부장 등은 한국철도공사가 KTX 승객 서비스 위탁 업무를 철도유통에서 KTX관광레저로 넘기는 과정에서 KTX관광레저로의 정규직 전환 제의를 거부하고 한국철도공사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다 2006년 5월 해고됐다.
1, 2심은 "KTX 승객 서비스 업무 위탁은 위장도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국철도공사가 오씨 등을 채용한 것과 같은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다"면서 오씨 등의 해고는 무효이고 한국철도공사 근로자 지위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2월 "KTX 여승무원을 한국철도공사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은 직후인 지난 3월, 소송을 낸 여승무원 중 박씨가 아파트에서 몸을 던져 사망하면서 각계각층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는 움직임이 일기도 했다.
첫댓글 아 진짜 벌받아라.
저 판관도 진짜...심한욕심한욕
진짜이거속터져...시발코레일
ㅠㅠ 너무 안타깝다..
법 세세한 조항까진 모르겠지만 그래서 2010년도에인가.. 실질 감독은 s사 측에서 했는데 소속이 달라서 위법이라고 부랴부랴 계약직으로 계약한 일이 있었지... 승무원분들 진짜 억울하겠다..
아진짜 너무 어이가 없고.또 없어..
ㅠㅠ아휴...잘 풀렸으면 좋겠다
ㅠㅠ제발 승소했으면 ㅠㅜㅠㅠ진짜 너무 안타까워ㅠㅠㅠㅠ
제발 승소하세요..... 그때 안 좋게 가신 분 기사 읽고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 ㅜㅜㅜ
어휴 존빡
승소하세요...아진짜 ㅠㅜㅠㅜ맘아파..
응원합니다!!! 승소하실거에요!!!!
꼭 승소하시길 바랄게요 ! 화이팅 !!!
승소하시길!!!!!!!!
제발ㅠㅠㅠㅠㅠㅠㅠ
힘내세요 ㅠㅠ
승소응원합니다
승소하길 빕니다...
응원합니다!!
꼭승소하세요!ㅠㅡ
승소를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