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야식시간 개표 진행여부를 밝히기 위해 개표장 동영상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더니
경기도선관위에서 사생활 침해 이유로 공개 할수 없다는 답변을 했다고 하여
경기도 선관위에 그 근거를 물었더니 개표장 동영상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판례 하나를 억지로 꿰맞춰 보내왔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소가 웃다가 코뚜레가 빠질 일입니다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등..."으로 되어 있는 판결문에 "얼굴"을 갖다가
끼워서 이런 판례 때문에 공개 할수 없다는 말씀
경기도 선관위 031-259-4862 6급 임형빈에게 전화 걸어 확인 한번 해 보십시요!
선관위 대법원 직원들과 통화를 하면 할 수록 원래 부정선거였던것이
더욱 확실한 부정선거로 실감나게 다가옵니다.
법원,야당 믿을것들 없고 국민이 일어나야 합니다
[경기도 선관위 6급 임형빈의 답변]
귀하의 건승을 기원하오며, 문의하신 개표소 동영상 비공개 관련 판례를 다음과 같이 송부합니다.
개표소 CCTV 녹화물에 포함되어 있는 개표사무원, 개표참관인, 개표협조요원 등의 얼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가 정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음(서울고등법원 2012.10.23. 선고 2011누31217 판결)
첫댓글 공개해 버리면 더 편할텐데~^^ㅋ
공개 못하는 이유가 뭘까?? ㅍㅎ
법원사이트에 사건번호와 사건 당사자이름을 입력해야 검색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의도적으로..검색할 수 없고 자세한 판결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판시를 들어..답변한 듯합니다..실제 판결내용은 선관위 답변과 전혀 다른 내용일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사건 당사자 이름은 본인이 아니면...알 수 없고 제3자가...전혀 확인할 수 없는 맹점을 이용한 것 같습니다..
뭔 사생활 침해?
지들이 국민들 사생활 침해 해 놓고..
제일 중요한 투표권 침해 했잖아..
제일 비싼 주권(투표권)을 훔쳐가고 훔쳐간 증거가 담긴 영상을 공개하라니까
도둑놈 사생활 침해라며 공개 안하는거잖아..
어째 우리나라는 도둑놈, 사기꾼들 명예하고 사생활만 지켜주냐?
거꾸로 된거 잖아.. 도둑놈 사기꾼들 얼굴을 까고 증거를 까야지..
뭔 전국민이 알아야될 공적인 업무 개표작업을 뭔 사생활 침해??
선관위 직원은 다 바보들인가? 상식적으로 생각 못해..??
꼴깝을 하세요.. 지랄도 정도가 있는거지..
선관위 직원의 국정원 요원화 인가??
뭔 사생활 침해?? 이거 어디 블랙코미디 재료로도 쓰이지 못할 내용인데..
개표 작업이 사생활 침해면 이 세상에서 사생활 침해 아닌게 뭐여??
머리를 장식품으로 달고 다니나?
그러니 개관위, 조작위 소리 듣는거 아냐..
주민번호가 어디에 나온다 그래..??
주민번호 가리고 공개하면 되잖아..
주민번호 안나오는 영상만 공개하던지..
외통수 썬간이.
정병진 기자께서 행정심판 청구했으니 주목해 보아요. 홧팅!!
정병진 기자님 역시 행동하는 양심이 있어 행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