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집행유예 기간이 무사히 경과하면 형의 선고가 실효되니, 그 이후에 범한 죄는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예 기간 중 범한 죄라도 판결 전에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2005년 12월 1일 집유 2년이 확정되었으니 2007년 11월 30일 기간이 만료되었고 2008년 2월 1일은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었으니 집행유예 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2007년 1월 13일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었고 1월 15일 범한 죄를 1월 30일 판결하려 하니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첫댓글 집행유예 기간이 무사히 경과하면 형의 선고가 실효되니, 그 이후에 범한 죄는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예 기간 중 범한 죄라도 판결 전에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2005년 12월 1일 집유 2년이 확정되었으니 2007년 11월 30일 기간이 만료되었고 2008년 2월 1일은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었으니 집행유예 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2007년 1월 13일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었고 1월 15일 범한 죄를 1월 30일 판결하려 하니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