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지인에게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지인의 개인적인 사정이 안타깝게 느껴져 현금 100만원을 고민끝에 빌려주었습니다.
금액이 좀 있다보니 수기로 작성된 차용증과 담보물건 3개를 받아두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경우가 처음이다 보니 차용증은 인터넷에 있는 양식으로 수기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채무자의 이름이라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모두 작성을 하였구요
그에따른 담보물건 3가지를 채무이행을 보증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차용증에 쓰여있는 변제기일이 지났고
그 지인분은 잠수를 타 버렸네요~
제가 궁금한것이 두가지가 있는데~
첫번째로 공증없는 수기로 작성된 차용증이 어떤 법적인 효력이 있을지요 ?
제가 그 공증없는 차용증을 근거로 법적인 다툼을 하게 된다면 이것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요?
두번째로 공증없는 차용증을 근거로 소송으로 가지 않고
제가 그 담보물건을 지금당장 처분을하여 저의 채권금액을 보전을할 경우에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을런지요 ?
두서없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너무 배신감이 느껴지고 화가나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