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위에 있는 문제를 설명하시면서
아래에 있는 주간주거침입절도 사건에서 상습가중, 누범가중으로 이미 처벌수위 높아 형법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위 사진에 문제 해설과 판례가 다른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댓글 위의 사진 절도에 대해서는 형법을 적용합니다.아래 사진 주거침입에 대해서 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즉 적용되는지를 따지는 죄명이 다릅니다..^^
첫댓글 위의 사진 절도에 대해서는 형법을 적용합니다.
아래 사진 주거침입에 대해서 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즉 적용되는지를 따지는 죄명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