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진도파출소, 성수기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강화
-무면허, 미등록, 음주운항 행위 집중단속
목포해양경찰서 진도파출소(소장 경위 윤건상)에서는 본격적인 수상레저 성수기를 맞아 지난달 25일부터 이달말까지 불법 수상레저 활동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면허 조종행위 ▲미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 사용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침범행위 ▲정원초과 ▲음주운항 행위에 대해 육상과 순찰정을 이용, 해ㆍ육상 입체적인 단속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목포, 진도 등 목포해경 관할구역 내에서 최근 3년간 무면허 조정을 하다 적발된 해상종사자가 25명이며, 적발시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예정이다.
진도파출소장 윤건상 경위는 “수상레저 관련 안전사고는 사업장에 비해 개인소유 모터보트, 고무보트 등에서 사고발생 우려가 높다”면서 해상에서 긴급상황 발생시 해양경찰 긴급전화 “122” 이용 신속한 신고 및 개인수상레저 활동자는 출항 전 반드시 관할 해경파출소및 출장소에 신고하고 기상정보확인 과 휴대폰 방수팩을 제공받아 갈 것을 당부했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는 수상오토바이, 20마력이상의 선외기 엔진이 장착된 모터보트, 30마력 이상의 엔진이 장착된 고무보트 소유자는 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은 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하며, 7년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갱신과 수상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