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국민의힘, 부산 사상구)은 학교폭력 등 학교 내 갈등 사안의 교육적 해결과 학교의 갈등관리 역량, 학교 교육력 회복을 위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폭력 관련 교육감의 의무(법 제11조)에 학교폭력 조사, 상담(법 제11조의2)을 포함, 갈등조정, 관계개선,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및 관련 상담의 조기 지원을 하도록 학교 현장의 학폭 대응 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난 9월 26일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학교폭력 신고 건수는 2022년 5만 7천981건에서 2023년 6만 1천445건으로 전년 대비 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2024년 1차와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1차 전수조사 피해 응답률은 2.1%로 2018년(2.4%) 이후 최근 들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학교폭력은 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고,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보호조치, 현장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력 제고, 인성교육 강화 등을 통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김대식 의원은 "학교폭력 등 학교 내 주요한 갈등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 현장이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므로 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기에 이번 22대 국회에서 법률 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안 발의 등 의정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