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특정 팔근육염증진단비보장 특별약관
메리츠화재 약관자료
염증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의 보험기간 중에「특정팔근육염증」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 보험수익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특정팔근육염증진단비 로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특정팔근육염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특별약관에서「특정팔근육염증」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별표35(특 정팔근육염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2. 제1항의「특정팔근육염증」의 진단확정은 의료 법 제3조에 따른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 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 한 회사가「특정팔근육염증」의 조사나 확인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보험금의 청구)
1.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① 청구서(회사양식)
② 사고증명서(진단서(병명 및 질병 분류번호 기입), 진료비계산서, 영상자료 및 각종 검사결 과지 등)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 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2.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 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 어야 합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1.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 니다.
2.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 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 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절 일 반조항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9 조(적립부분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제10조(만기 환급금의 지급) 및 제38조(중도인출)은 제외하며, 보통약관 1종(보험료 납입면제 미적용형)으로 가입 한 경우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7조의1(보험 료의 납입면제) 및 제27조의2(납입면제에 관한 세 부규정)도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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