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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법률상담 계약철회 및 환불 문의드립니다.
두브헤 추천 0 조회 102 25.04.17 23:56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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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4.18 09:27

    첫댓글 계약을 해제(철회)을 하려면 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의 본질적 의무를 위반하고 그로 인해 신뢰 관계를 파괴한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한 실수나 경미한 위반, 변심 등은 안 되며, 중대한 계약 위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25.04.18 09:27

    1. 계약금만 지급한 경우는 계약금을 해약금으로서 포기하고 각 계약 모두를 적법하게 해제할 수 있으며, 해지 의사가 담긴 내용증명을 해당 운수회사에 발송하면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가 됩니다.

    2. 계약금 및 중도금이 지급된 경우는 계약의 이행으로 보고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는 없지만 계약 내용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중대한 사유란? 광고 내용과 실제 근무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면 증거자료를 모으셔서 소송을 통하여 입증하시면 됩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5.04.18 10:07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5.04.18 10:31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5.04.1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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