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일보 이보람기자] 새로운 해의 시작과 함께 세법에도 다양한 변화가 생겼다. 작년 8월 정부가 발표한 개정세법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수정을 거친 후, 의결한 것. 납세자들은 개정된 세법을 숙지해야만 세테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지에서는 개정된 세법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고소득자 과세 강화된다
먼저, 고소득자의 소득공제 한도가 2,5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소득공제 한도에 포함되는 항목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 납입금 등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 4대 보험료, 연금저축, 법정기부금, 장애인관련 비용 등은 종전처럼 한도 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최저한세율은 45%로 오르게 된다. 산출세액 3000만 원 이하 사업자는 변함없이 35%의 최저한세율이 적용된다.
한편,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받아 온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조치는 무산되었다.
▲ 금융분야 세제, 변화 피할 수 없다
금융분야의 세제가 대폭 개정되었다. 먼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4천만 원에서 2천 만원으로 인하된다. 정부안은 3천만 원이었으나,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더욱 인하 시킨 것. 이로써 과세대상이 최대 20만 명으로, 현행보다 약 4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비과세 재형저축의 면세혜택을 받기 위한 의무거치기간은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되었으며 추가 예치가한 역시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다.
또한 조합법인에 예치한 1인당 3천만 원 이하의 예탁금과 1천만 원 이하의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오는 2015년 까지, 3년이 연장됐다.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의 대주주 범위도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 시장, 즉 코스피의 경우 지분율 2%, 시가총액 50억 원을 보유한 경우 대주주에 해당되며 코스닥 시장의 경우 지분율 4%, 시가총액 40억 원으로 조정됐다.
파생상품거래세는 도입이 무산되었다.
▲ 대기업 증세 위한 개정사항
법인의 최저한세율도 추가로 올렸다. 과세표준 100억 원에서 1천억 원 구간의 최저한세율인 11%를 12%로 올렸으며, 1천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6%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특수관계법인과의 정상거래비율을 30%에서 15%로 낮추어, 일감을 모아주는 기업의 세금 부담이 더욱 무거워 질 전망이다.
▲ 부동산 분야 세제 개정사항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개인)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가 당초 완전폐지 계획에서 2013년까지로, 그 유예기간이 연장됐다.
한편, 개인 비사업용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부여를 비롯하여 2년 미만 단기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완화는 법안이 삭제됐다. 법인 주택ㆍ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할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는 법안 역시 무산됐다.
아울러 작년 하반기에 정부가 시행한 취득세 감면혜택은 법 개정에 따라 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4%로 바뀐다.
▲ 탈세, 세법개정으로 막는다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한도가 1억원에서 최대 10억원으로, 10배 가량 인상된다.
50억원을 초과하는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게 징역형 등 형사처벌이 시행되고, 고액체납자와 같이 실명이 공개되는 등 제재수위를 높힘으로써, 탈세를 막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