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 복비 계산하는 방법 :: 전세, 월세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하기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전세, 월세로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시면 어떨땐 중개 수수료가 생각보다 많아
깜놀할때가 있기도 하지요?
법을 잘 이용하면 당하지도, 억울하지도 않답니다,
아는 만큼 버는 것이지요^^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동산 계약시 공인중개사가 양심이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어쩌겠어요~~ 달라는데로 지불 해야죠~~
그래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게산하는 방법
쉽게 복비 계산하는 방법
전세, 월세로 방을 구입했을경우 중개수수료 계산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잘 활용하셔서 손해보는 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먼저, 주택인지, 주택이 아니지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여부의 판단은 건축물대장을 보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아파트, 빌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주택의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서울시기준)
계산해 봅니다^^
매매의 경우
1억 9천 만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했어요
간단하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위의 수수료 요율표를 보시면요~
해당요율이 일천분의 5 즉 0.5% 입니다.
1억9천 X 0.5% = 95만원입니다.
그런데 한도액이 있습니다.. 80만원이죠?
그러면 요율표에 나와있는데로 80 만 원만 복비로 지급하면 됩니다.
계산하는 방법 간단하죠~~?
월세의 경우
보증금 + (월세 X 100 ) = 거래금액이 됩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보증금 2 천만원 ~월세 50 만원
2천만원 + (50만원X100) = 7천만원
7천만원의 해당요율은 0.4% 입니다.
7천만원 X 0.4% = 28만원 입니다..
*** 월세의 경우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경우
월세 X 70 을 해줍니다
예를들어보면..
보증금 천만 원에 월세 30만원이면,
거래금액은 4천입니다..
거래금액이 5천이하이니 좀 깍아줍니다..
계산법은..
1천만원 +(30만원 *100 *70% ) = 3100 만원 * 0.5% = 155,000원이 됩니다.
한가지 더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매매 의 경우 6 억 이상이면 0.2% ~ 0.9%
임대차의 경우 3 억 이상이면 0.2% ~ 0.8%
범위내에서 중개업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 대부분 0.6 ~ 0.8% 사이에서 협의가 가능 합니다.
주택이 아닌경우(상가 토지 오피스텔등)
♣♣♣♣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서울시기준)
-------------------------------------------------------------------------------------------------------
. 권리금은 주는 쪽(인수하는 임차인)이라고 하면 보수는 주지 않습니다.
권리금을 받고 나가는 임차인(양도하는 임차인)이라고 하면 정해진 보수는 따로 없지만
관행적으로 10%를 보수로 지불합니다.
권리금이 250만원이면 10%인 25만원이 권리금에 대한 중개업자의 보수 입니다.
2. 중개수수료
(1) 거래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니 월세 75만원에는 "100"을 곱합니다.
그러면 7,500만원 입니다.
(2) 여기다 보증금 1,000만원을 합하면 8,500만원이 거래 금액 입니다.
(3) 상가는 0.9% 내에서 협의로 중개수수료를 정합니다.
최고 중개수수료는 8,500만원에 0.9%를 곱한 765,000원 입니다.
▣ 임대차 / 전세 중개수수료
주택과는 달리 딱 얼마라고 정해진 것은 아니니 잘 협의해서 정하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0.5%라고 우기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좀 깎아달라고 해서 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