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됩니다.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진료비가 확 줄어듭니다. 얼마나 줄어드는지 바로 알아볼까요? 만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외래 진료 및 약국 조제 시, 총 진료비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정액(일정한 금액)만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68세의 나건강 할아버지가 의원에 방문하여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총 진료비가 2만원 발생했을 때 할아버지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이전> 본인부담금이 진료비의 30%인 6,000원 <변경> 본인부담금이 진료비의 10%인 2,000원 |
출처: 국민건강보험 블로그「건강천사」 원문보기 글쓴이: 건강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