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생명보험업계가 과세당국에 단기납종신보험 관련 법률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중도해지시 환급금이 원금을 초과하는 보장성보험의 비과세 여부에 대한 법률해석이 본격화 됐다. 과세당국 해석에 따라 보험업계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는 업계 내 의견을 수렴, 지난 8일 국세청에 서면질의를 요청했다. 단기납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과 동일하게 과세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 것. 국세청은 검토 후 기획재정부에 2차 질의를 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역시 이른 시일 내 법률 검토를 마치고 공식 입장을 내놓을 예정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