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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립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제41대 서울총학생회 원문보기 글쓴이: 김다경/서울/미디어영상/2022
2024학년도 1학기 학부생 및 시간제 등록생 등록금 반환 안내 | |
❒ 반환대상 등록금 : 수업료
❒ 반환대상자별 반환 기준
대상자 | 수업료 | 반환기준 |
중복납부자, 입학허가취소자,입학포기자 | ○ | 전액 반환 |
자퇴자, 졸업자, 제적자, 등록 후 휴학자 등 | ○ | 사유발생일별 일부 반환 |
* 시간제 등록생은 등록금유보 적용되지 않음(휴학 없음)
❒ 반환사유 발생일별 반환금액
(단위: 원)
반환사유발생일 | 기간 | 반환금액 | |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2월 29일까지) | 2월 29일까지 | 수업료 전액 | ▹ 수업료 ․ 계열 Ⅰ : 343,800 ․ 계열 Ⅱ : 365,800 ․ 계열 Ⅲ : 378,800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3. 1. ~ 3. 30.) | 3월1일 ~ 4월1일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 수업료 ․ 계열 Ⅰ : 286,490 ․ 계열 Ⅱ : 304,830 ․ 계열 Ⅲ : 315,660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3. 31. ~ 4. 29.) | 4월2일 ~ 4월29일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 수업료 ․ 계열 Ⅰ : 229,190 ․ 계열 Ⅱ : 243,860 ․ 계열 Ⅲ : 252,520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4. 30.~ 5. 29.) | 4월30일 ~ 5월29일 |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 수업료 ․ 계열 Ⅰ : 171,900 ․ 계열 Ⅱ : 182,900 ․ 계열 Ⅲ : 189,400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 지난날 (5월 30일 이후) | 5월 30일 이후 | 반환하지 아니함 | 없음 |
※ 민법 제161조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될 경우 그 익일로 만료 적용됨
- 2024.3.30.이 토요일임에 따라 4.1.까지 신청한 경우에는 수업료 6분의 5 해당액 반환
※ 계열구분
- 계열 Ι: 국문, 영문, 중문, 프랑스언어문화, 일본, 법, 행정, 경제, 경영, 무역, 관광, 문화교양
- 계열 Ⅱ: 농, 생활과학, 컴퓨터과학, 통계·데이터, 보건환경, 간호, 유아교육, 교육, 청소년교육, 미디어영상
- 계열 Ⅲ: 사회복지, 생활체육지도
❒ 반환기준일
자퇴자·휴학자·제적자
- 해당학기 등록 후 자퇴(휴학)한 자 : 자퇴일(휴학일)
※휴학 신청 시 등록금 반환을 선택 할 경우 등록금 전액을 반환받지 못하고 다음학기 등록할 때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신중하게 등록금 반환을 선택하기 바람
- 휴학 중 자퇴한 자 : 휴학일
※ 2회 이상 휴학한 경우 학기개시일 이후 경과기간을 비교, 그 기간이 많이 경과된 휴학일 적용
- 휴학하였다가 복학 후 자퇴한 자 : 휴학일 또는 자퇴일
※ 휴학일과 자퇴일을 비교, 학기개시일 이후 기간이 많이 경과된 날을 적용
※ 시간제등록생은 등록금유보 적용이 되지 않음(휴학 없음)
- 제적자(2011년 제적자부터) : 휴학일
※ 2회 이상 휴학한 경우 학기개시일 이후 경과기간을 비교, 그 기간이 많이 경과된 휴학일 적용
졸업소요학점 취득자
- 졸업유보자(수강교과목이 있었던 경우)가 졸업유보기간 중 졸업유보를 중도 포기한 자 또는 해당학기 수강을 포기한 자 : 수강포기원 제출일
- 휴학 중 계절수업으로 성적을 취득하여 졸업하거나 졸업소요학점을 이수한 경우 : 휴학일
기타
- 휴학으로 등록금이 유보된 상태에서 다른 학과에 지원해 등록한 경우 : 휴학일
- 해당학기 내 휴학 후 자퇴원 제출 시 : 휴학일
※ 등록 후 휴학 신청 시 등록금 반환 또는 유보를 선택한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 하오니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자퇴 및 휴학 신청 시 학기 개시일 전(2024년 2월 29일) 까지는 전액 반환 되며, 학기 개시일 이후에는 반환사유 발생일별에 따라 반환 되오니 꼭 공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금 반환은 2~3주 소요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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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립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제41대 서울총학생회 원문보기 글쓴이: 김다경/서울/미디어영상/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