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1.26 [보도참고] 올해도 종합부동산세 정상화 효과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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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종합부동산세 정상화 효과 지속 |
- 주택 종부세 납부자(46.0만명)는 ’22년(119.5만명)보다 60% 이상 감소 - 주택분 종부세액(1.6조원)은 신규 주택공급과 공시가격 상승 효과로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 - 주택과 토지분 합한 전체 종부세 대상은 54.8만명, 5.0조원 규모 |
【그간의 경과】
과거 몇 년간 급격한 공시가격 상향, 세율 인상 및 다주택자 중과제도 도입 등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따라 ’17년 대비 ’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4배, 세액은 8배 급증*하였다.
* 과세인원(만명): (’17) 33.2 → (‘22) 119.5 / 결정세액(조원): (’17) 0.4 → (‘22) 3.3
현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합리적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추진하였다. ’22년 세율 인하, 기본공제금액 인상 등 세부담 완화를 위한 세법 개정 등의 결과, ’23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과 세액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 세율 인하(0.6~6.0%→0.5~5.0%), 기본공제금액 인상(6→9억원, 1세대 1주택자 11→12억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중과 폐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60%) 등
전체 종부세 과세인원(만명) | 전체 종부세 세액(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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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3년 결정기준, ’22~‘24년 고지기준
** 전체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의 경우 주택분과 토지분 중복인원 제외
【금년도 전체(주택분+토지분) 종합부동산세 현황】
금년도 종합부동산세는 54.8만명에게 5.0조원이 고지되었고, 이 중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46.0만명, 세액은 1.6조원이다.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과 세액은 ’22년 대비 대폭 감소하여 ’22년 종합부동산세제 정상화 조치의 효과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해 고지분과 비교시 금년도 과세인원은 4.8만명(9.7%) 증가하였고, 세액은 0.3조원(5.3%) 증가하였다. ’23년 신규 주택이 공급*되고 ’24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1.52%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 ’23년 주택건설실적(준공, 호): (전국) 45.5만 (서울) 4.2만 (인천) 4.5만 (경기) 15.3만
공시가격 조사 대상 공동주택(호): (‘23년) 1,486만 → (’24년) 1,523만 (약 37만↑)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은 후에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통상 결정세액이 고지세액보다 다소 낮아지는 점을 감안할 때, 금년분 과세인원과 세액은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기숙사, 어린이집 등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특례 등
【금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현황】
1. 전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금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46.0만명으로 지난해 고지인원 대비 4.8만명(11.6%) 증가하였다. 또한 세액은 1.6조원으로 지난해 고지세액 대비 0.1조원(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만명) | 주택분 종부세 세액(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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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3년 결정기준, ’22~‘24년 고지기준
2. 개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1) 개인 전체
개인 전체의 금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40.1만명으로 지난해 고지인원 대비 4.8만명(13.7%) 증가하였다. 세액은 5,823억원으로 지난해 고지세액 대비 1,127억원(24.0%) 증가하였다.
금년 개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 및 세액 증가는 ’23년 신규주택 공급과 함께 ’24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1.52% 상승한 데 기인한다.
개인 주택분 과세인원(만명) | 개인 주택분 세액(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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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3년 결정기준, ’22~‘24년 고지기준
(2) 1세대 1주택자
1세대 1주택자의 금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12.8만명으로 지난해 고지인원 대비 1.7만명(15.5%) 증가하였다. 세액은 1,168억원으로 지난해 고지세액 대비 263억원(29.1%) 증가하였다.
1세대 1주택자 과세인원(만명) | 1세대 1주택자 세액(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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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3년 결정기준, ’23~‘24년 고지기준
(3) 다주택자
다주택자의 금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27.3만명으로 지난해 고지인원 대비 3.1만명(12.9%) 증가하였다. 세액은 4,655억원으로 지난해 고지세액 대비 865억원(22.8%) 증가하였다.
* ’17~’23년 결정기준, ’23~‘24년 고지기준
3.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6.0만명으로 지난해 고지인원 대비 약 400명(△0.6%) 감소하였다. 또한 세액은 1.0조원으로 지난해 고지세액 대비 약 100억원(1.3%) 증가하였다.
종합부동산세는 법인이 고지서를 받은 후에 특례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법인의 결정세액은 고지세액보다 다소 낮아지는 점을 고려할 때, 금년분 과세인원과 세액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기숙사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특례, 공공주택주택사업자, 공익법인 등에 대한 일반 누진세율 적용 특례 등
* ’17~’23년 결정기준, ’23~‘24년 고지기준
4. 1인당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평균세액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개인 1인당 평균세액은 145.3만원으로, 지난해 고지분 평균세액 대비 12.1만원(9.0%) 증가하였다.
개인 1인당 평균세액(만원) | 1세대 1주택자 1인당 평균세액(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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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3년 결정기준, ’23~‘24년 고지기준
5. 지역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현황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이 모든 지역에서 증가하였으며,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한 지역(수도권, 세종)의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 ’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전국 1.52%↑
(상위 5곳) 세종 6.44%↑, 서울 3.25%↑, 대전 2.56%↑, 경기 2.21%↑, 인천 1.93%↑
전년대비 지역별 과세인원 증가율(%) | 과세인원 지역별 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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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세제실 | 책임자 | 과 장 | 박지훈 | (044-215-4310) |
| 재산세제과 | 담당자 | 사무관 | 권유림 | (kwon7125@korea.kr) |
사무관 | 김지원 | (jiwonk62@korea.kr) |
(단위 : 명, 억원, %)
구 분 | ’17년결정 | ’22년고지 | ’22년결정 | ’23년고지 | ’23년결정 | ’24년고지 |
인원 | 세액 | 인원 | 세액 | 인원 | 세액 | 인원 | 세액 | 인원 | 세액 | 인원 (증감률*) | 세액 (증감률*) |
합계 | 331,763 | 3,878 | 1,219,849 | 41,021 | 1,195,430 | 32,970 | 412,316 | 14,861 | 408,276 | 9,487 | 460,277 | 16,122 |
(11.6) | (8.5) |
서울 | 184,500 | 2,366 | 584,029 | 18,144 | 575,081 | 16,684 | 239,325 | 5,604 | 238,104 | 4,831 | 270,999 | 7,019 |
(13.2) | (25.2) |
인천 | 7,758 | 71 | 39,276 | 1,080 | 38,154 | 935 | 8,155 | 295 | 7,960 | 194 | 9,364 | 412 |
(14.8) | (39.7) |
경기 | 74,064 | 619 | 338,127 | 9,293 | 329,493 | 8,179 | 86,532 | 2,968 | 85,078 | 2,035 | 97,753 | 3,061 |
(13.0) | (3.1) |
강원 | 2,868 | 29 | 11,822 | 286 | 11,467 | 274 | 4,451 | 116 | 4,382 | 100 | 4,910 | 142 |
(10.3) | (22.4) |
대전 | 4,333 | 34 | 24,491 | 855 | 24,068 | 732 | 5,926 | 250 | 5,838 | 205 | 6,373 | 244 |
(7.5) | (△2.4) |
충북 | 2,748 | 25 | 11,006 | 343 | 10,683 | 302 | 3,885 | 145 | 3,792 | 117 | 4,242 | 285 |
(9.2) | (96.6) |
충남 | 4,179 | 43 | 17,377 | 492 | 16,837 | 427 | 5,785 | 303 | 5,658 | 166 | 6,226 | 286 |
(7.6) | (△5.6) |
세종 | 1,153 | 7 | 11,147 | 254 | 10,889 | 234 | 1,895 | 53 | 1,874 | 44 | 2,149 | 50 |
(13.4) | (△5.7) |
광주 | 2,807 | 25 | 12,845 | 1,069 | 12,534 | 461 | 4,725 | 458 | 4,611 | 248 | 4,733 | 351 |
(0.2) | (△23.4) |
전북 | 2,664 | 24 | 10,484 | 376 | 10,202 | 266 | 4,003 | 142 | 3,933 | 102 | 4,204 | 196 |
(5.0) | (38.0) |
전남 | 1,701 | 22 | 9,033 | 407 | 8,756 | 231 | 3,889 | 170 | 3,782 | 107 | 4,003 | 144 |
(2.9) | (△15.3) |
대구 | 10,275 | 83 | 34,459 | 988 | 33,810 | 891 | 8,733 | 411 | 8,648 | 236 | 8,826 | 441 |
(1.1) | (7.3) |
경북 | 4,125 | 54 | 14,000 | 349 | 13,507 | 355 | 4,906 | 176 | 4,843 | 159 | 5,288 | 330 |
(7.8) | (87.5) |
부산 | 15,087 | 162 | 63,044 | 2,467 | 62,058 | 1,889 | 18,181 | 688 | 18,029 | 513 | 18,475 | 785 |
(1.6) | (14.1) |
울산 | 3,672 | 48 | 10,046 | 347 | 9,915 | 271 | 2,499 | 103 | 2,468 | 95 | 2,637 | 132 |
(5.5) | (28.2) |
경남 | 6,367 | 225 | 19,125 | 3,337 | 18,669 | 581 | 5,765 | 2,824 | 5,677 | 226 | 6,139 | 1,598 |
(6.5) | (△43.4) |
제주 | 3,462 | 40 | 9,538 | 935 | 9,307 | 257 | 3,661 | 156 | 3,599 | 109 | 3,956 | 648 |
(8.1) | (315.4) |
* ‘24년 증가율: ’23년 고지 대비
** 경남, 제주지역 고지세액 변동은 LH 등 지역 소재 법인에 따른 것으로 12월 특례신청 후 변동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