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필리핀 간 남중국에서 하이브리드전 대립 [제1502호]
KIMA Newsletter [제1502호, 2023.08.09]
China Coast Guard ship releasing water cannon
on a Philippine Coast Guard ship near Second
Thomas Shoal on Aug. 5, 2023
최근 필리핀 팔라완 반도 서부 해역에 있는 위셤 산호초(Whitsum Reef)와 세컨드 토마스 산호초(Second Thomas Shoal)에서 필리핀 해군과 해경이 중국 해양경찰, 해상 민병대 간 첨예한 『하이브리드전(Hybrid Warfare)』 대립을 보이고 있다.
통상적으로 하이브리드전은 살상적 군사적 수단이 아닌, 경고방송, 불법어선 나포, 불법행위자 국내 사법재판 제도 이첩 등의 행위를 하여 상대방이 전투적 상황으로 간주할 수 없도록 하는 최대의 비살상적 물리적 수단을 사용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예를 들면 중국 해경이 남중국해에서 해군력 간 전투상황을 가정한 살상적 무기와 장비 적용이 아닌, 물대포 발사, 상대방 함정에 충돌하여 피해를 주는 위협, 대규모 해상 민병대를 구성하여 분쟁 도서 주변에 고정적으로 상주하여 상대국 어선, 해경함정, 관광선 등의 접근을 원천으로 차단하는 행위 등이었다.
지난 8월 6일 미 『자유 라디오 아시아(Free Radio Asia: FRA)』는 8월 5일 중국과 필리핀이 각자 해양 영유권을 주장하는 세컨드 토마스 산호초에서 중국 해경 함정이 필리핀 해경 함정에 대해 강력한 수압(水壓)의 물대포를 발사하여 필리핀 해경 함정 승조원들이 생명의 위협이 있었다며, 필리핀 정부가 이를 공해상 항행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 권리를 보장한 유엔해양법협약 제87조를 위반한 행위라고 중국 정부에 항의하였다고 보도하였다.
1999년 중국은 필리핀이 점유한 세컨드 제임스 산호초에 일방적으로 건축물 공사를 하고 이곳에서 중국 어선들의 어업행위를 보호한다며 중국 해경 함정들을 상주시키자, 필리핀 해군은 노후된 필리핀 해군 구형 시에라 마드레(Sierra Madre) 상륙함을 세컨드 제임스 산호초 근해에 좌초시켜 이곳에 필리핀 해군과 해경 그리고 공무원들을 상주시켜 대응하였다.
이후 필리핀 해군과 해경은 정기적으로 좌초된 시에라 마드레 함에 보급선을 보내 석유, 식량, 의료품을 재보급하고, 일부 상주 인원의 건강 검진, 개인장비와 화기 점검을 하였다.
지난 8월 5일 필리핀 해양안보국이 필리핀 해경 함정을 보내 세컨드 토마스 산호초의 시에라 마드레 함에 있는 상주원에 대하여 재보급을 하려 하였으나, 약 4,000톤 규모의 중국 해경 함정이 필리핀 해경 보급선의 접근을 저지하였고, 이에 필리핀 해경 보급선이 접근을 강행하자 강력한 수압의 물대포를 발사함으로 필리핀 해경 보급선의 승조원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도록 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유엔해양법협약은 영해를 벗어난 공해에서 항행의 자유 권리(right of Freedom of Navigation)를 모든 회원국에 부여하였으며, 이번 필리핀 해경 보급선은 공해에서 항행의 자유에 따라 재보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되어 있었다.
하지만 당시 세컨드 토마스 산호초 근해에 있던 중국 해경 함정이 세컨드 토마스 산호초가 중국 영유권 해역이라면서 필리핀 선박의 접근을 방해하면서 심지어 필리핀 해경 함정에 물대포를 발사하는 하이브리드전을 구사하여 문제가 되었다.
해양법 전문가들은 중국이 세컨드 토마스 산호초에 대해 역사적 권리를 주장하나. 2013년 3월 필리핀이 유엔해양법협약 제4 부속서에 따라 중국의 역사적 권리 주장에 대한 중재판결을 요청해 2016년 7월 12일에 상설중재재판소(PCA)가 중국의 역사적 권리가 법적 효력이 없어 ‘무효’라는 중재판결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무리한 권리를 주장한다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중국은 PCA 중개 판결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면서 이를 수용하기를 거부하고 일방적 하이브리드전을 구사하여 중국의 역사적 권리를 기정사실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는 중국이 국제법을 위반하였다며, 2016년 7월 12일 PCA 중재판결을 존중하라고 촉구하였다.
특히 미국은 이번 세컨드 토마스 산호초에서 중국 해경의 하이브리드전 행위가 미국-필리핀 간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적용된다면서 향후 적극적으로 필리핀 해군과 해경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궁극적으로 남중국해 세컨드 토마스 산호초 분쟁은 중국과 필리핀 간 해양 영유권 분쟁이나, 이제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필리핀을 지원하고 있어 향후 중국이 어떻게 대응방안을 구사할지가 연구 대상이다.
* 출처: Reuters, August 6, 2023; Free Radio Asia, August 6,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