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352호
「2026년 화학물질 환경안전(ESH) 패키지 지원사업」
시행계획 및 ESH 컨설팅 신청 사업장 모집 공고
2026년 화학물질 환경안전(ESH) 패키지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19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사)전북산학융합원장
본 사업은 산업단지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화학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 사업목적: 도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정밀진단을 통해 화학‧안전
사고 예방과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도민의 안전성 확보를 도모
□ 신청자격: 산업단지 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중소·중견기업)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신고 사업장
□ 지원규모: ESH 컨설팅 100개소, 시설개선 20개소, ESH 교육 200명
| 구 분 | 세부 사업명 | 규 모 | 지원 내용 | 비 고 |
| 필수선행 | ESH 컨설팅 | 100개소 | (진 단) 신규 지원 사업장(80개소) - 현장 유해요인 진단 및 맞춤형 개선방안 제시 ※ 공고기간 내 선착순 선정(공고일 ~ ‘26.5.29.)
(모니터링) 기존 지원 사업장(20개소) - 재점검을 통해 개선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 지속 관리 ※ ’24~‘25년 참여 사업장 중 자체 선발 | 무료 지원 |
후속 선택 | 시설개선 | 20개소 | 화학·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개선 중점 지원 | 개소당 최대 1천만원 |
| ESH 교육 | 200명 | 법정 의무교육 이수 및 화학물질 특성화 교육 지원 | 무료 지원 |
※ 세부 사업별 상세 내용은 개별 공고를 통해 안내 예정
□ 사업별 지원내용
◦ (ESH 컨설팅 지원)
- 지원대상: 산업단지 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중소·중견기업)
※ 기 수혜 사업장('24~'25년 참여기업)은 제외
- 지원내용: 컨설팅 1~4회 선택형 지원
- 지원 분야 및 내용
| 분 야 | 지원 내용 | 비 고 |
| 화학안전 | 화관법, 장외영향평가 등 고난도 규제 대응 컨설팅 | 전액 무료 |
| 산업안전 | 중대재해처벌법, 공정안전(PSM), 위험성평가, ISO 인증 등 |
※ 본 컨설팅은 후속 사업(시설개선·교육) 지원을 위한 필수 선행 요건임
◦ (시설개선 지원)
- 지원대상: ESH 컨설팅 참여기업
- 지원규모: 20개소(개소당 최대 1천만원)
※ 자부담 비율: 소상공인·소기업 0%, 중기업 10%, 중견기업 20%
- 지원항목
| 구분 | 세부 내용 | 비고 |
| 화학 | 환기·국소배기장치(후드, 덕트) 등 배출설비 긴급 세척시설 설치(샤워시설 포함) 적재·하역장소 방지턱·트렌치 등 외부 유출 방지 설비 추가 안전관리 대응을 위한 측정장비(기울기 측정기, 배관두께 측정기 등) 저장탱크·펌프 교체 및 보수, 이설 보관시설의 물질 특성별 구분 및 구획 보관 설비 유해화학물질 위해 예방을 위한 보호구(방독마스크, 보호복, 내산 장갑 등) 노후·파손 등으로 개선하지 않을 경우 화학사고로 직결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설비 | 자부담 차등 |
| 안전 | 출동방지 시스템, 위험지역 접근경보, 모니터링 시스템 등 스마트 안전장비 이동동선, 비상대피로, 안전·보건표지 등 안전디자인 |
| 소방 | 화재·소화 설비 및 소화·경보·대피 설비 · 방화문, 방폭필름, 비상경보 장치, 화재감지기, 노후 전기설비 등 화재 폭발 예방 품목 · 자동확산 소화기, 소방담요, 비상조명등, 소화포, 소화용 마른 모래 등 |
◦ (ESH 교육 지원)
- 지원대상: ESH 컨설팅 참여기업 재직자
- 교육내용: 법정의무교육 및 화학‧산업안전 특화교육
- 지원내용
(법정교육) 별도 공고 이후 지정 교육기관 이수 교육비 사후 지원
(특화교육) 전북산학융합원 주관 화학안전 특강 교육 무료 참여 지원
- 교육과정
| 구 분 | 지원 내용 | 비 고 |
법정의무교육 (유해화학물질) | - 기술인력·관리자 교육(16시간) | 선착순 마감 |
| 취급담당자 교육(16시간) |
| 특화교육 | 화학안전 법규 및 정책 동향 등 특강 운영 |
|
□ 지원 제외 대상
◦ 파산,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기업
◦ 부도,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기업
◦ 국세·지방세 체납 또는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이 확인된 기업
◦ 최근 결산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자본 전액 잠식 상태인 기업
◦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정행위로 인해 사업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기업
◦ 무허가 건물 또는 공장을 신·증축하거나 이전 중인 기업(시설개선 사업에 한함)
◦ 임·전대 공장으로서 임대인의 동의 확보가 곤란한 기업(시설개선 사업에 한함)
※ 상기 사항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허위 또는 사실 은폐가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될 수 있음
☞ 평가·선정 절차는 신청 건수 및 사업 운영 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시설개선 사업은 현장실사 및 서류평가를 통해 선정 |
| 구 분 | 평가 및 선정 기준 |
| 필수선행 | ESH컨설팅 | 선착순 접수 순으로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대상자 선정 |
| 후속선택 | 시설개선 | 정량평가(50점) : 영세성, 참여의지, 노후도, 효과성 정성평가(50점) : 적절성, 필요성, 기대효과 가점(2점) : 사업설명회 참석 여부, 차년도 모니터링 참여 여부 |
| ESH교육 | 별도 평가 없음 |
※ 개별 사업공고 시 평가기준 및 배점은 조정될 수 있음
□ 신청·접수기간
| 구 분 | 공고일자 | 신청방법 | 접수기간 |
| 필수선행 | ESH 컨설팅 | ‘26.2.19.(목) | 담당자 전자우편에 제출 | 공고일로부터 ~ ’26. 5. 29.까지 ※ 선착순으로 조기 마감 가능 |
| 후속선택 | 시설개선 | 2026년 6월 중 | 세부 사업별 공고를 통해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확인 |
| ESH 교육 | 2026년 3월 중 |
□ 제출서류
◦ ESH 컨설팅 신청서 1부.(서식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서식2)
◦ 차년도 모니터링 컨설팅 참여 의향서 1부.(서식3) * 차년도 모니터링 참여기업
◦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증(신고증)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추진체계
□ 관련 법규
◦ 「지방재정법」,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담당기관 및 부서(담당자) | 전화번호 | 전자우편(신청·접수) |
| 전북산학융합원 지역산업팀 (서성호 매니저) | 063-472-2823 | seongho3707@jiuc.or.kr |
- 유의사항 -
1. 세부 사업별 신청·접수 시기가 상이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별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세부 사항은 과제별 공고 참고
2. 신청자격 서류 및 가점 증빙 서류 등 모든 신청 서류는 추가·수정 제출이 불가하므로, 세부 사업별 신청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 마감일 18시까지 신청·접수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제출이 불가하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4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