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채무자와 채권자가 둘다 일본에 거주중인 한국사람입니다.
돈관련해서 민사고소를 하고싶은데.
한국에가서 법원에서 해야하는지
일본에서 법원에서 해야하는지
혹시 한국법원에 내야한다면 일본에서 낼수있는방법이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혹시 알고계신분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에 설명드리기어렵지만 상대가 아주 악질이라서 돈은 못받더라도 어떻게든 정의구현하고싶어서 여쭤봅니다ㅠ
첫댓글 한국인간의 채무관계도 일본 법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좀 복잡합니다. 채무관게형성이 언제 어디서등등을 따져 일본민사대상이 되는지..입증소명은 본인이 하셔야하는걸루 아는데..변호사에게 알아보는게 좋으실겁니다.
첫댓글 한국인간의 채무관계도 일본 법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좀 복잡합니다. 채무관게형성이 언제 어디서등등을 따져 일본민사대상이 되는지..입증소명은 본인이 하셔야하는걸루 아는데..변호사에게 알아보는게 좋으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