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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신설 2012.2.1) |
○ 우리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관리소장(이하 ‘소장’이라 함)의 근무 종료시간은 17:30분입니다.
○ 매월 1회 개최하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개최시간은 20:00입니다.
○ 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여 종료시까지 함께있습니다.
○ 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 참석시 초과근로 수당을 주간근무 종료시점인 17:30부터 적용하여 수당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 감사는 저녁식사 및 휴게시간 1시간을 공제하여야 한다
- 소장은 근로기준법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라고되어 있고 저녁식사 시간 및 휴식시간(대략 1시간)도 입주자대표회의 자료작성을 위한 시간으로 보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있는 시간으로 봐야된다라는 의견입니다.
1. 관리소장에게 초과근로에 따른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해야되는지?
2. 초과근로 수당을 지급한다면 초과근로 시작시간을 언제부터 봐야되는지?
(저녁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 1시간의 공제여부)
■ 초과근로에 따른 수당지급 여부
○ 우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동별대표자가 참석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위해 심야시간에 주차단속을 시행하기로 의결하고 참석자에겐 시간당 참석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의하고 단속을 시행하였습니다.
- 단속과정에서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동별대표자가 발생했고,
- 관리사무소 주간 근무자인 기전과장과 경비실장에게 참석을 요청하였고,
- 구두 동의를 얻어 단속을 끝냈습니다.
- 기전과장과 경비실장에겐 동별대표자와 동일한 단속 참석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 관리사무소 직원이 근무시간외에 주차단속에 참여하여 참석수당을 받는 것 외에 구두로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시간외 근로를 하였다고 사료되어 심야시간 참석에 따른 초과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지적하니 총무이사가 동별대표자는 참석수당만 받기 때문에 기전과장과 경비실장에게 별도의 초과근로 수당은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1. 기전과장이 심야시간 본연의 업무가 아니 주차단속에 참석하여 초과근로를 했는데 초과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2. 초과근로 수당 지급이 타당할 때 미 지급시 불법 노동행위 또는 임금체불 행위가 되는지?
3. 경비실장에게는 초과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첫댓글 초과근무수당은 초과근무를 하였으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입니다. 동대표회의에서 안주기로 의결하여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발생시점에서 3년내에 언제든지 지급신청할수있고 안주면 근로기준법위반입니다. 사용자를 고발할 수있습니다.
지급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