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입니다.
사실 시작한지 몇일 되지도 않았지만....
제가 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직업훈련교사, 소방설비기사(전기), 소방설비기사(기계) 이렇게 자격증이 있는데,
나름 전기 경력도 건설회사 전기공무, 시설관리 포함 총 8년 정도 있고...
암튼 라이센스도 있고 해서...이래 저래
교정공무원이 되면 꼭 직훈교사도 해보고 싶거든요.
따로 절차가 있는건가요?
또 나이제한이 없는걸로 알고는 있지만 면접때나 나이로 인한 불이익이 있나요?
현재 32세 닭띠 입니다.
첫댓글 교도소에 근무하는 직업훈련 교사는
상시로 모집하는 일반직종이 아니고 별정직으로서
님처럼 해당 자격증이나 직훈교사 자격증을 구비한 사람 중...
관련 직종의 직훈교사 자리가 비었을때
공개적으로 서류 심사 등을 통해서 모집한답니다.
일단 본인이 자격증 구비 등으로 기본조건은 충족하더라도
선발 모집 계획이 있어야만 가능하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별정직이라 하시면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라고 이해하면 되는건가요? 저는 별도로 교도관 중에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그 자격을 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였군요...교정공무원이 목표이긴 하나 타인에게 배움을 전파하는 일도 해보고 싶었거든요^^ 암튼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