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자치단체가 중앙일자리사업(고보기금 등)에 ‘자치단체 지원예산’(균특회계)를 추가(PLUS), 지역실정에 맞게 사업을 개발‧시행
* (국정과제 118-4번)지역일자리 역량강화 및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 재구조화
- ’23년은 조선업, 반도체, 뿌리산업, 농촌 농번기 등 지역 주력산업의 구인난 개선 등 집중 지원
| 조선업 플러스사업 예시(구인난 개선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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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기술연수원을 통한 협력사 직원 훈련시, 채용예정자 훈련수당 등 PLUS 지원 ↳ (훈련수당)<정부>월20만원(고보기금)+<자치단체>월80만원(균특)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지원대상 확대(PLUS) 등 조선업 특성에 맞게 요건 완화 ↳ (연령)34→폐지, (사업장 이동)불가→허용, (공제금지급)납입후2→1년 |
□ 지원대상: 광역단체(기초단체 컨소시엄) 대상 공모・선정
○공모 시 지원대상 구인난 산업을 제시하고, 해당산업을 주력으로 하는 자치단체가 세부사업 설계하여 산업별로 참여
-지역실정에 맞게 수립한 지역별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내용 구체화
○ (지원내용) 직업훈련, 근로자・기업장려금, 고용서비스 등 중앙 일자리사업의 지원수준 상향, 지원연령 확대, 지원요건 완화 및 지원내용 추가(PLUS) 지원(매년 선정・심사)
| 사업 프로세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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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사업설계→(고용부)공모·선정 및 컨설팅 통해 사업계획 보완→(지방관서-자치단체) 사업추진 협약체결→(자치단체)사업집행→(고용부) 평가 |
□ ’23년 예산: 348억원
* 자치단체 재정자주도에 따라 총 사업비의 20∼30% 대응자금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