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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아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소아의료체계 개선 |
- 동네 병·의원부터 중증응급 진료까지 차질 없이 연계될 수 있도록 - -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2.22.) 후속대책 마련 - |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발표(2.22.) 이후, 현장의 추가적인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후속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동네 병·의원부터 중증 소아진료까지 차질 없이 연계되도록 소아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인력확보를 위해 합리적인 수가 보상 및 교육·수련 강화 등 개선된 미래 전망을 제시하였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등 중증·응급 소아진료 기관이 필수적인 인력을 확보하고 시설·장비 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확대하고, 더 많은 기관이 사후보상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중증 소아진료 수가를 개선한다.
지역 병·의원을 통한 상시 소아의료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한다. 개별 기관으로 대응이 어려운 야간·휴일 진료를 효율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병원 간 협력을 지원하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 대한 소아진료 정책가산을 신설한다. 영유아검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국가예방접종 시행비 인상 추진을 검토한다.
소아진료 전공을 주저하지 않도록 의대생·전공의 교육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의료분쟁 및 보상제도 개선을 통해 의료인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며,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소아진료에 대한 개선된 미래 전망을 제시해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지역 병·의원부터 중증소아 진료기관까지 차질 없이 연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라며,
“앞으로도 부모와 아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소아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장과 소통하면서 대책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상세본>
1 중증·응급 소아진료를 강화한다.
○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 중증 소아환자 진료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시설․장비비 등 예산지원을 확대(’23. 10억 원→’24. 61억 원)한다.
- 또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확충(10→12개소, ‘23.5월)됨에 따라, 올해 초 도입된 사후보상 시범사업 대상기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어린이 공공전문센터 적자 사후보상 시범사업(’23~’25) 주요내용 > • (대상기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중 참여 희망기관 (’23.1월 9개소 선정) • (사업내용) ▴중증소아 단기입원‧재택치료 시범사업 등 센터별 중점사업 수행 ▴권역 내 지역 의료기관 대상 협력사업 수행 ▴센터 운영 효율화 및 기능 강화 추진 • (성과보상) 발생손실 중 의료비용 해당분에 대해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보상 지급 |
○ 중증소아 진료에 필요한 필수 장비·시설을 확충하고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아·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인상하고, 중증소아 수술에 대한 보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 (현행) 병상 수 기준 → (개선) 지방 및 소아 중환자실의 낮은 병상가동률을 고려하여, 환자 수 적용과 함께, 간호인력·전담전문의 등 인력확보 수준을 반영
○ 중증 소아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확충(10개소→12개소)하고 운영 지원도 확대(’23. 52억 원→’24. 78억 원)하며, 소아 응급진료 활성화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소아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관리료 신설(권역 대비 30% 인상), 중증응급·응급 진료구역 관찰료 1세 미만 100%, 1세~8세 미만 50% 가산
※ 응급의료기관 실태조사(409개) : 시간·연령·증상 등 제한 없이 24시간 상시 소아 응급진료가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은 92개소(22.5%) (’23.3월)
○ 소아 입원진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한다.
- 저연령일수록 투입되는 업무부담이 큰 점을 고려, 1세 미만 입원 시 입원료에 대한 소아 연령가산을 확대한다.
* (현행) 8세 미만 30% 가산 → (개선) 1세 미만 50%, 1세~8세 미만 30% 가산
- 또한, 신생아에 대한 24시간 돌봄 및 높은 수준의 감염관리 필요성을 고려, 병·의원급 신생아실과 모자동실 입원료를 50% 인상한다.
○ 소아 입원진료에 필요한 전문의 확충을 지원한다.
- 상시 소아환자 입원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입원전담전문의가 진료하는 병동에 소아 환자 입원 시 연령 가산을 신설하고, 야간 근무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 8세 미만 50% 가산, 야간 근무형(주 7일-주 24시간) 30% 추가 가산
- 중증소아 진료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필수 소아진료(인력, 시설 등) 요건을 갖춘 상급종합병원에 대해 보상 강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 지방의 소아암 거점병원 의료인력 확보를 지원한다.
- 전국 5개 권역에 소아암 거점병원을 육성하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의료인력 확보 및 지역 내 의료인력 활용을 지원한다.
< 소아암 권역별 거점병원 육성(’24.~) 주요내용 > • (사업내용) 지방 거주 소아암 환자가 거주지 인근 병원에서 치료, 관리를 받도록 서울을 제외한 전국 5개 권역에 거점병원 육성 • (대상기관) 권역별 거점병원, ①충청권 충남대병원 ②호남권 화순전남대병원 ③경북권 칠곡경북대병원 ④경남권 양산부산대병원 ⑤경기권 국립암센터 |
2 병원 간 협력을 지원한다.
○ 아동병원 등 협력 거점병원 역량을 강화한다.
- 소아진료 2차병원 기능수행에 필요한 소아의료 인력 및 시설 등을 확보해 협력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아동병원의 역량을 강화한다.
- 또한, 소아전문병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역량이 갖추어진 병원의 전문병원 진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 지역 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 지역 내 상시 소아의료 제공에 어려움이 없도록, 개별 기관만으로 대응이 어려운 야간·휴일 소아진료 환자 연계를 위해 병원 간 협력*을 추진하고 개방병원 등 인력 공동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보완도 추진한다.
* 「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시범사업」(’24.1월) 등 네트워크 평가·보상체계를 소아진료 등 다른 필수의료 분야로 확대 추진
** (예시) 인력확보가 어려운 소아 전문분야(소아암 등), 권역별 거점병원의 전문의와 지역사회 소아 전문의 간 개방형 진료체계 운영을 통한 협력 추진
○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를 구축한다.
- 2차병원을 중심(협력 주축병원)으로, 지역 내 신속한 소아환자 의뢰·회송 및 연계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5개 내외 후보 지역을 시작으로 지역 협력 모형개발, 지역 의료이용· 의료자원 현황 분석 등을 통해 단계적 확산
3 지역 소아의료 공백을 완화한다.
○ 의료이용이 어려운 야간·휴일 소아진료에 대해 집중 보상한다.
- 심야시간(2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6세 미만 병·의원급 진찰료*와 약국**에 대한 보상을 2배로 인상한다.
* (현행) 심야가산 기본진찰료의 100% → (개선) 기본진찰료의 200%(2배)
** (현행) 심야가산 100% → (개선) 200%(2배), 가루약 조제 난이도 고려 가루약 수가 개선
○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 및 야간·휴일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 야간·휴일 소아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을 확충하고, 개소당 평균 2억 원(국비 1억 원) 운영비를 지원하고, 주당 운영시간에 따른 수가를 차등 보상*한다.
* 기존 야간진료관리료 수가 대비 1.2~2배 수준으로 인상
- 또한, 인근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와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중증도에 따른 적정 의료기관 이용을 유도하고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아이가 아플 때 응급 및 야간휴일 운영 의료기관 안내 등 전화로 상담할 수 있도록 소아상담센터를 구축(5개소)한다.
○ 지역 병·의원을 통한 소아 건강관리 기반을 강화한다.
- 영유아 검진 수가 인상과 국가예방접종 시행비 단계적 인상 추진을 검토하고, 동네 병·의원을 통한 소아 건강과 발달에 대한 심층상담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료현장과 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 지역의 소아 전문진료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 대한 정책가산*을 신설, 지원할 계획이다.
*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환자 진료 시 정책가산
4 미래 소아의료 전문인력을 확보한다.
○ 의대생 실습 및 전공의 술기교육을 강화한다.
- 미래 의료인력인 의대생·전공의 교육과 수련을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중심으로 강화*하고, 향후 전공의 선택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 의대생 대상, 외상·소아심장·감염 등 특수·전문 필수의료분야 실습 지원 등
** 외과·산부인과·흉부외과·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대상 → 타 필수의료 분야 확대
- 이와 함께, 필수의료 진료역량을 갖춘 인력양성을 위해 수련체계 개선방안 검토를 추진한다.
○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등 수련비용을 지원한다.
- 소아 전문의 양성을 위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소아 전임의 수련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추진한다.
* 소아과 전공의·소아분야 전임의 대상, 매월 100만 원 수련보조수당 지급
○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현실성 있는 보상방안을 검토하고,
○ 의료계,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서 의료인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소아진료에 대한 개선된 미래 전망을 제시해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지역 병·의원부터 중증소아 진료기관까지 차질 없이 연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라며,
“앞으로도 부모와 아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소아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장과 소통하면서 대책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