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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휴게소에서 '장애인 화장실'을 '가족사랑 화장실'로 변경한 모습. 한국도로공사 블로그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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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장애인 화장실'을 '가족사랑 화장실'로 변경해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장애인의 화장실 이용이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는 2016년부터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장애인 화장실을 '가족사랑 화장실(다목적 화장실)'로 교체하고 있다. 2018년
현재까지 '가족사랑 화장실'로 변경된 장애인 화장실은 총 193개다. 이로 인해, 특히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휴게소 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가족사랑 화장실'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임산부, 영유아 등 일반 화장실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용
가능하도록 추가 구조물을 설치하고,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 기존 장애인 화장실에 자동물내림변기, 유아용 변기, 샤워시설 등의 시설이 추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도로공사는 "기존 장애인 화장실이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다목적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적은 데 착안하여 인식 전환을
통해 활용도를 높이는 데에 목적을 둔 화장실"이라고 가족사랑 화장실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 추가 시, 휠체어 동선이 고려되지 않거나 다른 화장실 이용이 아예 불가능한 장애인의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아래 솔루션)'은 가족사랑 화장실로 용도를 변경할 때 장애인의 접근 보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거나 가족사랑 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촉구했다고 4일 밝혔다.
솔루션은 "(가족사랑 화장실에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미비하거나 내부에서 휠체어를 움직일 공간이 확보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라며 "또한 이용 대상이 늘어나면서 다른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이 아예 선택지에 없는 장애인들의 대기시간이
늘어나는 등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솔루션은 이러한 문제가 가족사랑 화장실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며, '장애인등편의증진법'에 명시된 장애인 화장실 구조 및 재질
등에 관한 규정이 '가족사랑 화장실'로 변경되면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