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핵심기술 모니터링 지원사업 모집 연장공고
2026년 핵심기술 모니터링 지원사업 관련 자사의 핵심기술에 대하여 “기술보호 사전예방 대응 강화” 를 목적으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공고 내용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3. 6(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임치기술, 특허 등)과 관련된 정보의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정보 제공(동일 또는 유사 특허 등)을 통해 기술보호 사전 예방 대응 강화
□ 지원대상
◦ ➊, ➋를 통해 신청⋅접수(‘신청서류’ 제출)가 완료된 중소기업*
➊ < 중기부R&D 종료 과제(‘20~’25년) > 로 개발된 ‘핵심기술’ 을 보유하고, 해당기술의 유출 및 탈취에 대한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 中, ➋ ‘협력재단(전담기관)’을 통해 「2026년 핵심기술 모니터링 지원사업」 신청⋅접수가 완료된 중소기업
☞ 「12대 국가전략기술 과제」 or 「10억원 이상 과제」 우선 지원(스타트업 우대) ☞ 우선 지원‘미해당 중소기업’도 접수 현황 등을 고려하여‘선정 가능’ |
* ①NDA(영업비밀유지협약 등) 체결, ②IR 활동(투자설명회 등), ③기술거래**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선정 시 가점 적용
** 기술 양수도, 라이센스, 노하우 실시권, 기술 용역계약 등의 행위
□ 지원규모
◦ 중소기업 150개사(①~③까지 해당사항 발생시 단계별 무료 지원)
| 구분 | 지원형태 | 지원자격 | 운영기관 | 사업기간 |
①모니 터링 | 핵심기술 분석 | 무료지원 |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 대⋅중소기업⋅농어업 협력재단,
한국특허 기술진흥원 | ~‘26.12월
< ’27년 사후관리 운영 가능 > |
| 기본 모니터링 |
| 심화 모니터링 |
②정밀 진단 | 침해여부 판단 |
| [침해 확인시] 기술보호 컨설팅 |
③후속지원* 연계 *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 법률자문 무료지원 | 협력재단 | 상시 |
※ 지원기업 모집 상황에 따라 추진 시기 및 지원 규모 등 변동 가능
□ 세부 지원항목
① 모니터링
◦ (핵심기술 분석) 중소기업 보유한 핵심기술*과 관련된 기술자료 분석을 통해 기본 모니티링 운영에 필요한 기술 등급 부여**
* 영업비밀(임치기술, 원본증명 등), 특허(출원 또는 등록) 등
** 중요기술 여부, 기술의 확장성 및 상업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기본 모니터링) 부여된 기술 등급을 기반으로 주기적인 모니터링 수행*
* 기술 등급별 모니터링 주기(분기 등) 및 대상(신규 출원 특허, 논문·학술지 등)을 차별화하여 운영
- 매월, 분기, 반기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핵심기술과 유사한 후속 특허 출현 등 비교·분석 및 보고서(레포팅) 제공
◦ (심화 모니터링) 기본 모니터링 수행 중 기술 연관성이 높은 ‘유사 의심 특허’ 발견의 경우 심층 분석(레포팅) 추진
② 정밀진단
◦ (침해여부 판단) 심화 모니터링 이후, 정밀진단을 통한 침해여부 확인
* 해당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통해 침해여부 판단
◦ (기술보호 컨설팅) [침해 확인시] ‘유사 의심 특허‘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기술보호 컨설팅* 수행
* 「유사 의심 특허」 에 대한 취소전략과 향후 유사 특허 출원 방지 등 컨설팅
③ 후속지원 연계
◦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특허 침해에 대한 대응 방안(기술보호 컨설팅) 제시 이후 실질적인 대응력 제고를 위한 협력재단 등 지원사업 연계
◈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
▸ (사업개요)중소기업의 기술보호 및 피해구제를 위해 변호사 또는 변리사를 중소기업과 매칭하여 심층적인 법률 자문 무료 지원
▸(지원내용)사전 예방(기술침해 예방을 위한 법률 자문) 및 사후 구제(기술유출·탈취 등 분쟁해결을 위한 법률 자문) 관련 지원
▸ (지원대상 / 기간)중소기업 / 상시 |
□ 신청기간
◦ ~ 2026. 3. 31(화)까지
□ 신청조건
◦ ➊, ➋를 통해 신청⋅접수(‘신청서류’ 제출)가 완료된 중소기업*
➊ < 중기부R&D 종료 과제(‘20~’25년) > 로 개발된 ‘핵심기술’ 을 보유하고, 해당기술의 유출 및 탈취에 대한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 中, ➋ ‘협력재단(전담기관)’을 통해 「2026년 핵심기술 모니터링 지원사업」 신청⋅접수가 완료된 중소기업 ☞ 「12대 국가전략기술 과제」 or 「10억원 이상 과제」 우선 지원(스타트업 우대) ※ (스타트업) 창업 7년 미만 중소기업 ☞ 우선 지원‘미해당 중소기업’도 접수 현황 등을 고려하여‘선정 가능’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제한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 소유권이 불분명한 「핵심기술」에 대한 지원을 신청한 중소기업 ◦ 기타 사유로 사업참여(정부지원)가 제한된 중소기업 / ‘24~’25년 모니터링 지원 받은 중소기업 |
□ 신청방법
◦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핵심기술 확인서(소유권 등), 기타 증빙 서류
| 구분 | 신청서류 (홈페이지 다운로드 및 메일링) |
| 붙임_1 | 핵심기술 모니터링 「지원신청서」(증빙 포함) 1부 |
| 붙임_2 | 핵심기술 「소유권」 확인서(증빙 포함) 1부 |
| 붙임_3 | 핵심기술 「기술현황 및 지원과제」 확인서 1부 |
| 붙임_4 | 개인(법인)정보 동의서(수집·이용·제공) 1부 |
| 기타 | 사업자등록증 및 중소기업확인서 or 창업기업확인서 |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ctm@win-win.or.kr)
* (공고안내) [홈페이지 게재] ➊[SMTECH](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알림마당-(기타)공지사항, ➋[협력재단], ➌[한국특허기술진흥원], ➍[기술보호울타리], [메일링 안내] 중기부 R&D 종료과제(‘20~’25년) 개발기관(중소기업) 담당자 메일 발송
□ 추진절차 및 일정(안)
| ①신청·접수 | ➡ | ②신청서류 검토 | ➡ | ③서면평가 |
| ~‘26.3.31(화) | ~4월초 | ~4월중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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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수행 완료 및 사후관리 | | ⑤모니터링 수행 | | ④지원기업 선정 및 핵심기술 설정 |
완료(‘26.12월) 및 사후관리 (필요시, ~’27.4분기) | ~12월 | ~4월말 |
※ 접수 현황 및 운영 상황에 따라 추진 일정 변동 가능
□ 평가 및 선정
◦ 핵심기술 모니터링 공고 접수 이후 사업 신청서류 검토 결과, 요건이 적합한 기업을 대상으로 서면평가 추진
- 외부 평가위원 5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 검토 등 서면평가 추진
◦ 서면평가 결과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지원기업을 선정, 후순위자를 후보기업으로 둘 수 있으며, 사업 포기 등으로 인한 잔여 예산 발생 시 추가 선정하여 지원
□ 평가항목 및 배점
◦ 요건검토 : 적격성 항목과 제출서류 적정 여부 등을 가부(可否) 판정
◦ 서면평가 : 지원 필요성, 활용내용의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100점 만점 부여, 가점을 합산하여 최종점수 산출
| 구분 | 평가 및 가점항목 | 점수 |
서면 평가 | · 지원 필요성
내·외부요인 등에 의한 기술유출 및 기술탈취 우려에 대한 신청 배경 및 지원 당위성 등 신청서류(증빙 포함)를 기반으로 종합평가 | 35점 |
· 핵심기술의 적절성·구체성·확장성
중소기업이 소유한 ‘핵심기술’에 대하여 ①기업 내 중요도, ②기술 현황 등, ③기술의 사업성 및 지식재산 관리 현황 등 신청서류(증빙 포함)를 기반으로 종합 평가 | 65점 |
| 가점 | · 종합평가 점수에서 별도의 가점 적용
①NDA 체결, ②IR 활동, ③기술거래 실적에 대한 증빙시 가점 | 각 1점 |
| 합 계 | 100점+가점 |
□ 핵심기술 설정 및 모니터링 수행
◦ 지원기업 신청 이후 요건검토 및 서면평가를 통해 선정된 지원기업은 모니터링 전문 수행기관(한국특허기술진흥원)을 통해 핵심기술 설정
* 지원기업 선정 통보 후 3주 이내 핵심기술을 설정하지 않는 경우 사업 지원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모니터링 수행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 핵심기술 설정 이후 핵심기술 모니터링 수행(~‘26.12말까지)
* ’26년 운영 상황에 따라 ’27년 사후관리(지원기업 동의 시) 가능
◦ ‘협력재단(전담기관)’은 제출서류(신청서, 자격요건 확인서류, 평가항목 서류 등)를 검토하고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허위사실 기재, 신청서 작성오류, 제출서류 미비 및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업 책임이며, 모니터링 수행 시 부실ㆍ허위사항이 발생한 경우 모니터링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 선정된 지원기업은 관련 규정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총괄기관)’, ‘협력재단(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평가, 사후관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본 사업 운영에서 정해지지 않은 내용 등은 ‘중소벤처기업부(총괄기관)’의 정책 방향 등을 반영하여 운영함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임치운영부 / 박태우
(전 화) 02-368-8925 / (이메일) ctm@win-win.or.kr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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