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17 교통안전 위협하는 불법자동차·민간검사소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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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민의 안전과 자동차 운행안전을 위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하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과 함께 민간검사소 특별점검, 침수차 및 불법·불량 번호판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➀ 불법자동차 집중단속(10.24.~11.23.)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오는 24일부터 1개월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불법자동차 집중단속에서는 무등록 자동차, 등록번호판 위·변조, 검사미필,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등 자동차 불법튜닝 및 국내 체류 외국인 명의 자동차 불법운행여부 등을 집중 단속하고, 배달용 이륜자동차 증가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시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번호판 고의 훼손·가림 여부, 불법개조(LED, 소음기 등) 미 사용신고, 신호·지시위반 및 헬멧 미착용 등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이륜자동차 불법운행에 대해서도 중점단속 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코로나로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불법자동차 적발건수가 다소 증가(7.4%)하였으며, 배달음식 등 수요증가로 인해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단속실적은 전년 대비 크게 증가(81.7%)되었다.
※ (주요 단속결과) ▲자동차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번호판 영치(111천건)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을 위반(59천건)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22천건)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52천건) ▲무등록 자동차(6천건) ▲불법명의자동차(6.7천건) 등
➁ 민간 자동차검사소 특별점검(11.7.~11.25.)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전국 1,800여 개의 지정정비사업자*(이하 ‘민간검사소’)를 대상으로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 지정정비사업자:「자동차관리법」제45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동차정비사업자(총 1,845여 곳)
일부 민간검사소에서는 자동차 검사를 단순히 수익창출의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합격 위주의 검사와 부적합 차량에 대한 묵인 등으로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잘못된 업무처리 및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대상은 민간 자동차검사소 중에서 검사결과 부적합률이 지나치게 낮거나 민원이 자주 제기된 검사소 위주로 선정하였으며, 특히, 미세먼지 저감정책 공조를 위해 화물차 검사 비율이 높은 업체를 중점 선정하여 진행된다.
앞서, 올해 상반기 특별점검에서는 불법·부실검사가 의심되는 검사소 187곳을 점검하여 25곳을 적발하여 업체 및 검사원에 대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였다.
※ (주요 위반사항) ▲외관 검사 등 검사항목 일부 생략이 11건(44%), ▲검사 장면·결과 기록 미흡 9건(36%), ▲장비정밀도 유지 위반 3건(12%), ▲시설·장비 기준 미달 및 검사결과표 미교부 등 검사결과 조치 불량 2건(8%) 등
➂ 침수차 불법유통 점검(11.14.~12.16.)
국토교통부는 이번 수도권 집중호우와 태풍(힌남노)로 발생한 침수차의 유통과정 및 정비이력 관리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8월 25일 발표한「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일환으로, 보험개발원의 전손·분손차량 정보와 지자체의 침수차 정보를 바탕으로 정비, 성능상태점검,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침수이력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세부적으로는 전손된 차량의 폐차 여부 등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분손 되거나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침수차는 중고차로 유통되는 과정에서 침수에 대한 정비이력이 누락되지 않고 전송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침수이력 정보를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장마철 등 침수차가 주로 발생하는 시기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침수차 불법유통 합동단속도 실시하는 등 침수차 이력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④ 그 외 불법·불량 번호판 관리 실태점검(11.21.~12.30.)
‘20년 7월에 도입된 필름식 번호판에서 일부 불량 번호판이 나타나고 있어, 제작업체의 사후관리에 대한 개선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현재 불량번호판은 손상 정도가 심한 경우 필름제작업체에서 무상으로 교체하고 있으며, 시판 초기 이후 개선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일부 자동차 경우, 차량번호와 자동차 등록정보가 불일치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불법 번호판 유통 여부 등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불법자동차의 운행근절 및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침수사실을 은폐하여 불법으로 유통되는 침수차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불법자동차는 거래나 운행하지도 말고 발견 즉시 가까운 지자체나 안전신문고 앱 또는 신고 누리집(www.ecar.go.kr)을 통해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