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열쇠를 꽂아 둔 채 자동차에서 잠시 내렸는데 안에 있던 아홉살 된 조카아이가 시동을 걸고 가속 페달을 밟아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냈다. 원래 운전자인 나도 처벌이 되는가?
A : 운전자가 아홉살 된 조카아이를 차량에 남겨 둔 채 시동열쇠를 꽂아 놓고 운전석을 이석하여 그 틈에 조카가 시동을 걸고 가속 페달을 밟아 차량이 진행하면서 교통사고를 냈다면 운전자가 직접 운전을 한 것은 아니지만 운전자에게도 과실 책임이 있으므로 처벌이 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린 조카가 혼자 있으면 호기심이 발동해 시동을 걸고 가속 페달을 밟는 등 운전기기를 조작해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미리 생각할 수 있으므로 운전자는 이에 대비한 행동을 할 의무가 있다. 즉 위 조카를 먼저 하차 시키던가 운전기기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를 주거나 핸드 브레이크를 채운 뒤 시동열쇠를 빼는 등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는 제반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운전자의 과실책임으로 지적된다. 또 위와 같은 운전자의 잘못으로 인해 조카가 교통사고를 냈으므로 운전자가 직접적인 사고원인을 제공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 발생에 대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차량의 운전자가 자신의 직접적인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처벌되지만, 자신이 직접 운전을 하지 않고 단지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을 초래한 경우에는 형법상의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운전한 것은 아니므로 귀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되며, 사고를 일으킨 조카는 형사미성년자이므로 처벌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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