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에 서울에서 한 곳, 대구에서 한 곳, 이렇게 두 군데서 위 제목으로 된 합의서라고하는 것에 선생님들이 사인하도록 만든 일이 있습니다. 내용의 핵심은
▲휴일대체제도의 운영에 관한 내용(유급휴일에 근로하는 것을 대신하여 3개월간의 범위 내 다른 근로일로 휴일을 대체)
▲연차유급휴가의 대체제도 운영(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현금지급 또는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 운영)
▲임금채권 합의(금품채권<연차휴가 미사용수당 근로자의 날 수당 등 법정제수당>에 대하여 진정 및 민형사상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음)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기관이 노동법을 어겨도 문제삼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서명을 강요한 것입니다. (아래 사진 참조하세요)

이 합의서의 내용이 문제가 많은 듯해서 노무사님께 부탁해서 이 합의서에 대한 해설을 부탁드렸습니다. 아래는 노무사님이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내용이 길어서 한글파일로 첨부합니다)
노원_201602인사노무제도운영에관한합의서.hwp
내용의 핵심은 근로기준법을 어기는 합의이면 백날 사인해도 효력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런 식으로 기관들이 노동자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이상한 내용들에 서명하게 하는 것을 놔두면 앞으로 또 어떤 걸 들고 나올지 걱정입니다. 그래서 해당 기관이 속해있는 노원구청에 시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 내용>
2.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은 최근 노원구에 소재하는 노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어울림에서 활동보조인에게 부당한 합의서(“인사노무제도 운영에 관한 합의서” : 자료 첨부)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3. 위 ‘합의서’의 내용은 ▲휴일대체제도의 운영에 관한 내용(유급휴일에 근로하는 것을 대신하여 3개월간의 범위 내 다른 근로일로 휴일을 대체) ▲연차유급휴가의 대체제도 운영(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현금지급 또는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 운영) ▲임금채권 합의(금품채권<연차휴가 미사용수당 근로자의 날 수당 등 법정제수당>에 대하여 진정 및 민형사상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음)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4. 노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어울림은 합의서 머리에 “노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어울림과 근로자가 다음의 사항을 합의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장애인 이용자의 인권보장과 자립생활을 위해 노력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 합의서는 노동자에게 불리하고 근로기준법상으로도 문제가 되는 내용을 어울림센터가 갑의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상호간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5. 이와 관련하여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은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조처하여 주십시오.
1) 노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어울림은 위 합의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이미 서명을 받은 것이 있다면 파기하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오.
2) 노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어울림은 이러한 합의서를 요구한 것에 대하여 노동자에게 공개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오.
3) 노원구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고 지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제공기관들이 이렇게 나온다면 우리도 가만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서 홍보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기관 앞에서 선전물 돌리면 기관들도 많이 긴장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라고 올립니다. (클릭하시면 원본크기로 보실 수 있습니다)

*** 어제 노원구청에서 담당자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공기관에 대해 어떻게 지도를 하는 게 좋을지 묻길리 폐기시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계속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댓글 저희기관에서도싸인받았습니다,,,활,보샘들에게요,,똑같은데요,,,안양
활보노조 사무국장인데요 저한테 전화 좀 주시겠어요? (010-2717-칠영일구)
꼼수가보여서 그렇지않아도 ~ 노무사직접설명을하더이다,,, 샘들이 알아듣기는 한건지 ,,, 그냥하라니 하더이다,,,생각없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색노트님
수고많으십니다 좋은정보 감사해요
수고 많으시네요..
왜 저리하는지 궁금하네요~
서로가 합리적으로 해야죠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하는 합의서를 요구하고 있나 보군요...
아이고야 결국은 이용자와 보조인 분들만 손해죠 ㅠ 174시간으로 짜름 되니까요 ㅠ 국가만 이익입니다
이용자는 일 할분 없고 일 하시는 분은 다른 일 찾는 사이에 시간은 버려지니까요 ㅠ
화살이과녁을향해 쏘았는데 피한분은 유익을~~~